(질문)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여객선 회사에서 경리및 총무등을 보는 만년과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에 회사복지기금으로 콘도회원권이 아닌 골프회원권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 골프는 직원대다수의 복리와는 맞지않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콘도 회원권이 아닌 골프회원권을 구매한 사례도 있는지 알고싶군요. 그리고 회사비용으로 반반 부담한다는데 자산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눈팅만하다 글을 직접올려봅니다

(답변)

노동부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과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결과 골프회원권은 정서상 전체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골프회원권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위한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구입이 불가합니다.

골프회원권을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동으로 구입하는 것 또한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니 회사 비용으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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