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사에 근무하는 ***라고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기존 작년까지 누적된 기금원금을 근로자의 복지에 쓸수 있는지 여부와 또 한가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을 명예퇴직금에 쓸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내일이 저희 회사 노사협의회인데 안건으로 올라와서요.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기존 작년까지 누적된 원금을 근로자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근로자대부 밖에는 없을 듯 판단됩니다(공기업은 기조성된 긱본재산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기금 원금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기금원금잠식에 해당되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위반시는 이사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와 1년 이하의 징역(양벌규정)에 처해지게 됩니다.
2. 기금의 사업으로 인건비나 법정복지, 사업주가 법령상 수행해야 할 비용의 집행이 불가합니다(기금법 제14조제1항제5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으로 회사 희망퇴직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노동부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 희망퇴직자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여부)
(질의)
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희망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변경과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 또는 수익금으로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관에의 규정여부와 관계없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임금 68207-782, 1998. 11. 19)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관련 문의드립니다. (0) | 2010.06.29 |
---|---|
사내근로복지기금 의료비, 자녀보육비 신청시 꼭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0) | 2010.06.28 |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자금 지급관련 문의 (0) | 2010.06.25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기예금 회계장부 처리 방법 (0) | 2010.06.23 |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산목록 등기 (0) | 2010.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