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을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대통령재가를 받아 공포가 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1991년 8월 10일 법률 제4301호로 제정되어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만 18년 9개월 10일만에 이제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조문과 내용은 새로이 전부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 큰 집으로 이사를 간 셈이지만 그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실시 근간이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라는 별도 특별법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종사자로서 참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기만 합니다.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지도감독,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지도감독 업무가 주무관청인 노동부 소관을 떠나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아쉬움은 더욱 큽니다.

오늘 노둥부에서 근로복지기본법 하부법령인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령 전부개정(안)'과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작성하여 관련 부처에 송부하였다고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등 4가지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것에 대한 후속 법개정이 곧 추진되는 등 2010년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법제화되고 시행된 이후 변화가 가장 강력하고 컸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런 예민한 시기에 제가 집필한 '사내근로복지설립 및 신고실무' 책자가 5월 24일경에 출간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들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주관으로  1일과정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과정' 1기 교육이 열렸습니다. 단 한명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최선을 다했고, 수강하신 수강생도 1:1로 철저히 맞춤식으로 교육이 진행되어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마침 지주회사 도입으로 기금 명칭변경과 이후 기금분할 작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시의적절하게 딱 맞게 이런 교육이 열려 후속 업무처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석가탄신일과 토요일, 일요일로 이어지는 3일간의 황금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며 재충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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