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카페지기님 궁금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개요>

1.  복지기금의 수익사업 일환으로 투자한 몇몇 펀드를  환매 한다면
2. 펀드 상품 중 환매 후 손실도 있겠지만  다르게 수익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이때, 펀드를 해지하여 그 수익금을 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 원천징수가 된 수익금은 목적사업기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나 원천징수가 되지않은 수익금은 그 50%만을 목적사업기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세전이익개념으로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우리 동아리 글에서 읽어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첮째: 위에서 "원천징수"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득세, 주민세 납부를 말하는 건가요?
둘째: 위에서 법인세를 납부한다면 어느 곳에 납부를 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세째: 그리고 법인세 즉 세금을  납부한 다음에는 그 기금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이용 할 수 있는지?
네째: 만약, 나머지 50% 수익금을 원금으로 산입한다면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다섯째: 펀드에 투자한 후 발생한 손실금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질문을 너무 많이 드린것 같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요!!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증식사업으로 뮤추얼펀드 투자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투자한 펀드를 환매하면 일부는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두가지 수익이 발생합니다. 채권에 투자하여 발생한 소득(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는 이자소득에 대해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합니다 - 분리과세라고 합니다)과 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나중에 필요경비를 차감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과세라고 합니다)입니다. 이때 발생한 이자소득은 금융기관에서 먼저 14%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세를 미리 떼서(원천징수제도) 국가에 선납하게 됩니다.

2.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 이 제도를 이용하면 법인세가 산출되지 않으나 주식매매차익은 필요경비를 차감후 다시 50% 한도 내에서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이 허용되어 50%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세 납부는 법인세법 제60조에 의거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산출세액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3.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차감후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차액은 당기순이익에 해당되며 이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거 이월결손금을 차감후 기금원금에 전입해야 합니다.

4. 펀드는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익금이 나더라도 획일적으로 기금원금에 전입하기보다는 결손에 대비하여 특별적립금으로 계상하는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허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저술한 책(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신고, CFO아카데미)을 이용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CFO아카데미, 한국생산성본부)을 수강하면 실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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