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노동조합에서 회사내 적정위치에 복지관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건립하자고 합니다. 복지관 용도는 현재 회사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내 동호회(헬스클럽,배드민튼클럽)을 비롯하여 탁구장, 당구장 등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구성하자고 합니다. 정관상 목적사업 용도로 사내체육,문화활동의 지원"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기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내 복지관을 건립(부지는 회사제공, 건축비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익금이나 사용이 허용된 원금으로 준비금을 설정하여 조성된 재원을 가지고 용도사업으로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설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관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의거 근로복지시설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대지는 회사 보유인데 반해, 건물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담할 경우 건축물 명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명의를 해두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김해에 위치한 (주)**** 담당자  ***라고 합니다. 일전에 보내주신 자료로 기금설립 하고자 거의 완성 단계까지 왔는데..전화를 드려 직접 묻고 싶은데, 통화가 너무 어려워 이렇게 쪽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금 설립안에 선택적 복지제도를 같이 도입 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기금 설립과 선택적 복지제도는 별개 운영인가요?
만약 같이 도입 할수 있다면.. 기금 설립의 정관에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건지요? 궁금 합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 효율적으로 이용할수 있는것은 선택적 복지제도 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택적 복지제도만 별개로 운영할 수 있다면, 기금설립처럼 비용을 일시적으로 일으킬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설립의 목적사업에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같은 명목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세요. ^^

(답변)

답변이 많이 늦었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의 하나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함께 운영시 장점이 더 많습니다. 출연금 사용비율이 높아지고, 절세효과도 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려면 기금정관 목적사업에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운영' 지원근거 항목을 신설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마련하여 정관 부속서류로서 첨부하여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는 복지카드를 활용하여 포인트를 부여시 잘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도움에 늘 감사드립니다. 질문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바쁘신줄아오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꾸벅...

○ 회사 합병에 따른 등기 변경 기한

   - 합병 및 사명 변경시 복지기금도 명칭변경을 위하여 등기를 변경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등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주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명칭변경에 관한 협의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협의회 개최시기는 언제가 되어야 하나요? (법인합병전 or 법인합병후)?
2. 사유변경일은 언제인지요?
 ① 법인합병일 ②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명칭변경 의결일

○ 복지카드 사용재원

  - 선택적복지제도가 "복지카드"만을 의미하는지요? 혹은 학자금 등의 다른 제도도 포함하는 의미입니까?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시 사용재원을 "출연금의 80%"로 규정했는데, 여기에서 출연금은 당해년도 만을 의미합니까?  전년도 복지카드 예산중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금년에 활용할 수 없나요? 즉, 2009년 복지카드 예산(10억원)중 9억원만 사용했다면 2010년에 1억원을 복지카드 예산으로 활용가능한지요?

○ 학자금 등의 목적사업 사용재원

  - 복지카드를 운영하지 않을경우 출연금의 50%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전년도 출연금 50%중 목적사업 미사용예산은 금년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

○ 학자금 운영규정

  - 교육참석시 일정조건 이상의 전직원에게 모두 자녀학자금을 주지 않는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KBS처럼 공기업만 그런것인가요?  
  - 일반 회사(사기업) 직원의 자녀학자금을 복지기금에서 모두 지급하면 문제가 됩니까?(즉, 직원 대학생자녀의 학자금을 성적과 상관없이 모두 지급할때 등)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뜻깊은 연말연시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질문이 길군요.

○ 회사 합병에 따른 등기 변경 기한

1.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변경은 정관상 기금의 명칭 변경에 해당되어 정관 변경 및 등기사항입니다. 협의회 의결후 노동부 인가, 등기추진을 해야 합니다. 회사 합병후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기금명칭도 변경되어야 하므로 조속히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정관변경을 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사유변경일은 ②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명칭변경 의결일입니다.

○ 복지카드 사용재원

1. 선택적복지제도에서 "복지카드"는 보조수단입니다. 다른 복지항목을 포함하여 게인별 포인트를 부여하고 기본항목, 공통항목, 선택항목 등 종업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시 사용재원 중 "출연금의 80%"는 당해년도 출연금을 의미합니다. 전년도 복지카드 예산중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준비금의 이월이므로 자체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학자금 등의 목적사업 사용재원

1.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물론 2009.4.1~2010.3.31까지 1년간은 선택적복지제도 실시와 관계없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가능하고, 기조성금액이 회사 자본금의 50% 초과시 초과액과 2009.4.1기준 기조성원금의 25%를 1년간 한시적으로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전년도 출연금 50%중 목적사업 미사용예산은 준비금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계속 이월사용이 가능합니다.

○ 학자금 운영규정

1.-2. 공기업들은 감사원이나 기획재정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대학학자금을 주지 말라고 단속이 심합니다.(지속적인 재원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서.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이지만 공무원들은 주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형평성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업이 아닌 경우는 이런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관 목적사업에 '장학금지원'을 신설하고 직원자녀 대학학자금을 지급해도 아무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번에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잘못 들은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관을 변경하고 장기근속자들에게 상품을 지급한다면 그 건에 대해서는 징여세나 세금을 따로 내지 않는 건가요? 매번 확인만 해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 정관은 예전 것이고 ***정관은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적도 부탁드립니다. 흑흑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에 '장기근속자기념품지원'을 신설하고 장기근속자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 내에서 장기근속기념품을 지급할 경우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도 내부 규정으로 대상, 금액, 지급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관은 검토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당사 정관에는 없지만, 종업원 차량구입을 대출사유로 정관에 명시할 경우 대출이 가능할까요? 현재 당사 정관에는 주택구입,주택임차,생활안정자금,경조사,병원비 대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에 노측에서 차량구입 대출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을 위한 사업을 노사 자율로 정관에 명시하고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별도 대부사업 항목으로 '차량구입자금대출'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사유에 '차량구입자금'을 추가하는 것으로 내부 규정을 개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제가 미래예측을 공부하는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최윤식소장과 배동철 공동소장님이 집필한 '2030년 부의 미래지도'(지식노마드 刊) 출판기념회가 저녁 7시 30분부터 서초아트홀에서 열려 다녀왔습니다. (주)지오커뮤니케이션즈 손진기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출판기념회는 두 공동저자의 2시간 강의에 중간에 멋지고 수준높은 피아노 연주와 감미로운 음악까지 곁들여져 이제까지 보아왔던 여느 출판기념회의 상식의 틀을 뛰어넘는 신선함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카페에도 제가 행사를 소개해서 혹시나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 중에서 누가 올까 하고 밖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책을 읽으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접촉하는 이유는 앞으로 사회의 생존조건이 '융합'이기 때문에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여타 학문이나 사업을 연계시키고 융할시켜 한 단계 발전시킬 방법을 없는지를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출판기념회와 공연을 지켜보면서 회사내에서 회사 비용 혹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일환으로(문화체육활동지원)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면 종업원들이 얼마나 좋아할까를 생각했습니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개인이나 기업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기업의 임원이나 직장인, 학생들이 대거 참석을 하였는데, 이번 행사를 지켜본 이름만 대면 금방 알 수 있는 모 기업의 임원분이 이번 출판기념회 행사를 보고 너무 좋다고 오늘 진행한 그대로 자기네 회사에 와서 진행해줄 수 없느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CEO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토록 종업원들을 아끼니 그 회사가 잘나가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에서 사람(종업원)은 가장 소중한 구성요소이자 경영자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적자원이라는 말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원이란 용어는 사용하고 버리는 개념이다보니 요즘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사람을 이렇게 쓰고 버리는 자원이라는 인식 때문에 더 기승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최윤식소장은 개인이나 기업의 생존조건으로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내 영역을 깨기 전에 내가 먼저 나의 영역, 다른사람의 영역을 깨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를 위한 TIP으로 세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질 것[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합니다), 수많은 정보를 의미있는 정보, 예측할 수 있는 정보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조직을 창조적인 조직으로 만들것[이를 위해 파도를 타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데 핵심은 진화력(지식과 네트웍을 계속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이다]. 셋째, 개인들은 스마트한 인재가 되어야 한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설립을 추진중이라 10월에 교육을 받고 왔는데 너무 어렵네요. 설립후 목적사업으로 사내세탁실을 설치, 운영하려고 합니다. 출연된 기금으로 세탁실설치와 세탁기기의 구입 그리고 세탁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등을 지원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물론 세탁실의 세탁물은 사내 근로자의 작업복이 대부분이지요.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고 시행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요. 성의없는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교육에서 뵙고, 다시 카페에서 뵈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동 사내세탁실 설치 운영건은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에 사업주 혹은 회사가 설치 운영할 의무만 없으면 노사간 합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으로 신설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관 목적사업으로 '사내세탁실운영지원'을 신설하고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후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원들의 경우도 사정은 별반 달라보이지 않다. 특히 거래소의 복리후생 지급내역을 들여다보면 왜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수긍이 간다.

거래소는 지난해 임직원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 학자금으로 6억2982만원,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비 3043만원, 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포상비 8310만원, 경조금 3억73만원, 건강검진비 4억414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학자금 6억3609만원, 당직비 1981만원, 포상비 1억180만원, 경조금 1억4410만원 등을 지출했다.

여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명목으로 지난해 지방근무자에 한해 교통비 8억3610만원과 직원의 중학생 자녀에 대해 학습지원비 6억7210만원을, 올해에는 5억9110만원과 3억942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밖에 임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4500만원에서 최고 7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했다.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건설 근로복지기금입니다.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가 규정상 가능하다고 되있으나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회사에서 우리사주 행사를 실시하게 되어 추진하려고 하는데 문의사항이 생겼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주식구입지원 지침(2003는 68페이지)에 보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사주조합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불가 라고 되있어서 우리사주관련 출연없이 기금 원금으로 약간의 여유가 있어 이사회 회의를 거쳐 시행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요. 또, 개인별 배정된 자사주를 근거로 신청한 신청서와 입금증을 증빙으로 하려고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재 내용과 같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주식구입자금을 직접 지원할 수는 없고 우리사주구입 지원을 하려면 기금의 수익금(내지는 기금원금을 기금법령에 따라 준비금으로 설정한 재원)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고 우리사주조합에서 개인별로 우리사주를 가배정하는 절차를 밟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우리사주주식구입지원'이라는 목적사업을 신설후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사주구입자금은 회사 근로자가 아닌 우리사주조합으로 입금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2년에 한 번 전체직원(가족포함하는 경우도 있음)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3년부터  5회 다녀왔음:IMF때는 중단)
이것은 회사의 강제사항은 아니고 저희 사장님의 약속사항입니다.
이런 경우도 복지기금에서 기금액을 통하여 실시 할 수 있습니까?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규정하여 실시하면 가는한 것인지요?
오늘도 남은 저녁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

사장님의 종업원 사랑이 느껴집니다. 교육 때 몇마디 나누는 가운데에서도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모두가 사장님이
이렇게 종업원들을 챙겨주는데서 기인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신 해외여행이 회사 업무상 연수가 아닌 여행목적이고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에 '문화체육활동지원' 혹은
'해외문체험여행 지원'을 신설하고 주무관청 승인을 받고 실시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