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무도 급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09년 기금결산(09.04.01~10.03.31)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노동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08년 기금결산시에 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운영상황보고서의 증식란의 기타(22)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콘도회원권 및 선급세금 등을 기타항목으로 산입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바쁘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21번항을 말하는 것 같은데 기금법시행령 제20조에 있는 뮤추얼펀드와 리츠를 이야기합니다. 해당이 없을 텐데요~~~ 콘도는 수익금이나 준비금으로 사고 선급법인세는 환급받을 자산이나 기금원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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