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1번항을 말하는 것 같은데 기금법시행령 제20조에 있는 뮤추얼펀드와 리츠를 이야기합니다. 해당이 없을 텐데요~~~ 콘도는 수익금이나 준비금으로 사고 선급법인세는 환급받을 자산이나 기금원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너~~무도 급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09년 기금결산(
08년 기금결산시에 기금운영상황보고서 작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운영상황보고서의 증식란의 기타(22)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콘도회원권 및 선급세금 등을 기타항목으로 산입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바쁘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21번항을 말하는 것 같은데 기금법시행령 제20조에 있는 뮤추얼펀드와 리츠를 이야기합니다. 해당이 없을 텐데요~~~ 콘도는 수익금이나 준비금으로 사고 선급법인세는 환급받을 자산이나 기금원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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