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 지나가면서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신청도 이번주가 지나면 수그러질 전망입니다. 여름이나 겨울 특정시즌에 그것도 특정한 주간에 국민들 대부분이 휴가를 떠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게 7월 말과 8월초 1주일이 이 시기에 해당됩니다. 이 시기에는 콘도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와 같고 팬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콘도사에서는 이 시기를 성수기에서도 최성수기라고하여 극성수기라고도 표현합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놀이방, 유아원, 유치원들이 한꺼번에 쉬고 학원까지도 쉽니다. 여기에 상가들도 집단으로 휴가를 떠나니 휴가지는 북새통을 이룹니다. 수년전 속초에 있는 콘도로 휴가를 떠났는데 서울 남대문시장이 쉬는 8월 첫주에는 속초 시내가 들썩거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가 인정을 합니다. 학원이 쉬는 날짜에 부모인 직장인도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맞추어야 합니다. 자연히 이 시기에는 회사에서도 콘도신청이 집중됩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의 콘도 수요를 맞추기 위해 짧게는 일주일간인데 한 구좌에 3000만원이 훌쩍 넘는 콘도를 직원 수에 맞추어 살 수도 없으니 난감하기만 합니다.
콘도구좌를 가지고 있어도 여름성수기에는 배정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와 같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팬션을 임차하여 운용하기도 합니다. 휴양콘도미니엄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근로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이 가능하지만 팬션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를 구입하려고 할 때 기본재산(기금원금)으로는 구입할 수 없고 수익금이나 당해연도 출연금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나 임직원이 가진 휴양콘도미니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임직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하고 임직원들은 기부금 영수증으로 연말정산시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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