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S* *** 인력팀에 근무하고 있는 하** 이라고 합니다. 또 궁금한 것이 생겨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1. 저희 회사 창립기념일에 사원들에게 기념품을 지급했습니다.
2. 기념품 수령자 중에 사원뿐만 아니라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안내, 경비, 청소하는 분들에게도 기념품을 주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기준에는 목적사업의 대상으로 재직중인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안내, 경비, 청소 분들은 임직원이 아닌 도급업체 사원으로 그 용역에 대한 대가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5. 회사자금,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자금으로 기념품을 도급업체 사원에게 지급할 경우 이들이 저희 회사에 실질적인 업무지휘를 받고 있다고 여겨져 저희 회사의 비정규직 사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6. 이미 기념품은 모두 지급되어서 기념품대만 치르는 일이 남았는데 오해의 소지없이 임직원, 도급업체 기념품대를 모두 결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혹은 참고할 만한 법령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매번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쌍둥이 화이팅~
(답변)
금번 근로복지기본법의 개정으로 2010.12.9부터는 하도급업체 및 파견업체 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법이 시행 전이므로 이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정관 수혜대상에 이들을 포함하여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유사한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 비정규직의 기금수혜 대상자 포함 여부
(질의1) ⅰ) 비정규직(계약직, 임시직, 아르바이트)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의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ⅱ)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상환조건 등으로 인해 근로자 대부대상에 적용할 수 없는 바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을 전 근로자로 명시하고 운영상에 있어 별도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회신) 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아르바이트, 계약직 및 임시직 근로자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동 기금의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는 않음(복지 68233-197, 2000-09-23).
ⅱ) 다만,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보여, 이때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 정하여야 할 것임(복지 68233-210, 2000-10-4).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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