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차장님? **** 사근복 담당자 김** 입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시고 계신지요? 일전에 노동부 운영현황 신고 자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번에도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론 회사 임원분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출을 사용 못하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장시절 대출을 받고 중간에 임원으로 승격하신다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대출 만기시까지 상환하셔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느 조항에 위 사항이 나와 있는지도요... ^^;;

다음 카페에서 찾아보면 자료가 있을듯 싶으나, 가입하고 활동을 안하다보니 강등되어 자료 열람이 안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출?한다고 하는데 등업이 언제될지 몰라 메일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메일 보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김** 드림.

 
(답변)

임원은 원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원이 되면 수혜대상에서 제외함이 맞지만 두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임원의 근로자성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표이사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것에서 보듯이 비록 임원이라도 수행하는 업무성격이 위임에 가깝고 임금을 목적으로 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법인이 임원으로 승진을 했다면 등기이사도 아니고 주주총회에서 임원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보라는 직책은 대외직함으로서 법에서 말하는 임원의 요건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대부규정상 문제입니다. 기존 대부금은 근로자 시절에 받았고 내부 대부규정에서 임원으로 승진시 반납해야 한다는 반납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임원대우로 승진했다고 해서 대부금을 일시에 반납하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여지며 수혜를 중지시키려면 향후부터 시작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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