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서울지역은 요즘 비가 엄청많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막바지 여름에 건강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문의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다목적 대형 회의공간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웨딩홀 대관 지원을 하려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웨딩식 진행을 위한 비품들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구입이 가능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정관/목적사업' 내용으로는 모호한 점 들이 많아 결론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ㅡㅡ;;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現 당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

① 기금은 제1조의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으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정하여진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이하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라 한다)로 운영 할 수 있다.

1. 직원 주택 구입자금의 보조

2. 우리사주 구입자금의 보조

3.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4.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5.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6. 의료비 지원

7. 직원용 기숙사, 사내구판장, 사내 자판기, 구내식당 및 사내휴게실, 보육시설(사업주의 법정 의무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8.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9. 기타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업.

②기금은 직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부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직원 주택 신축․구입 및 임차자금 대부

2.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

3.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직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4. 직원 학자금 및 자녀 학자금 대부 

③제1항의 선택형복리후생제도 운영기준,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8호 및 제2항의 사업은 보조․대부․지원  등의 대상․금액의 범위 및 조건을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제1항 제7호의 제 경비는 매년 총사업비의 20분의 1의 범위내에서 행한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수혜대상은 근로자입니다. 웨딩홀은 회사 소유이고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상 근로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엄밀하게 해석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지원을 하기는 어렵고 비품을 구입하려면 회사 시설이므로 회사에서 구입하여 설치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는 결혼하는 근로자들에게 화환이나 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 정관 목적사업에 신설하고 고용노동부정관 인가를 받을 경우 지원은 가능할 것입니다.(동 답변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관 류도훈 근로감독관님과 통화를 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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