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지방에 있는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로부터 전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는 8월말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중 법인균등할 주민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기금법인 인원을 몇명으로 해야 할지 몰라 관할구청에서 문의하니 대표권을 가진 이사를 적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싶어 작년에 법인균등할 주민세로 얼마를 납부했느냐고 확인해보니 40만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놀라서 작년에 신고시에 기금법인 종업원수를  얼마로 기입했느냐고 물어보니 회사 직원수를 적었다고 합니다. 기금법인은 자체 고용한 기금법인 소속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만 기입을 하고 없을 경우는 영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대표권을 가진 이사는 회사 소속 근로자이지 기금법인 소속 근로자는 아닙니다. 기금법인의 협의회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 무보수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법인균등할주민세는 정액 50,000원에 지방교육세 12,500원(주민세의 25%), 합계 62,5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과다납부한 법인균등할주민세를 환급해달라는 요청을 관할구청에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또 기조성기금액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금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때 방법과 절차를 묻는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12년도 목적사업비의 부족이 예상되어 자본금을 전용해야 한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궁금합니다(공식적인 폼 없이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인지)

-회사의 출연 또는 기부금 등은 없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딥변)

 

기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그 초과액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고용노동부에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이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재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였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기본재산 총액이 변경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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