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43호에 이어 사내근로복지

기금회계에 관한 사항을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

복지기본법시행령에 이어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이 고용노동부장관 예규

제6호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이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에는 '구분계리'라는 단어가 처

음으로 등장합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대부사

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법인의 고유목

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

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구분경리와 매우 유사한 규정입

니다.

 

법인세법 제113조에서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

에 의해서 구분하여 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발생하는 수익이 이자수입과 배당소득 그리고 회사 종업원들에게 주택

구입자금이나 주택임자차금,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고 받는 대부이자뿐인

데 무슨 수익사업이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3조제3항

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등을 모두 수익사

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2항에서는 기금은 이자소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

며, 결손의 보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하

여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급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예전 명칭이 지급준비금이

었던 바, 지금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제1항에서는사업계획서에는 세입세출예산서총칙,

목적사업계획서,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기금운용계획서 등으

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결산서는 예산집행개요, 대차대조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자산명세서, 지

급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을 첨부), 손익계산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수입이자명세서, 그 밖의 수입금명세서 등을 첨부), 이익잉여금처

분계산서, 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등으로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와 제66조는 기금법인의 사업보고서, 대차대

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와 같은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더해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보에 게재하거나 사

내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개하며 전체 근로자들이 항상 열람할 수 하도

록 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 기금은... 아직까지 영리법인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네요. 이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게 구분경리도 해서 맞춰보고 싶은데....
문제는... 그동안의 각종 세금과공과, 지급수수료 등 기금 관리에 필요한 경비들을 모두 차곡차곡 결손금으로 처리해왔네요. 지난 번 교육받으러 가서 받아온 책을 보면 이것들은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해결해야하는거 같은데...
그동안 기금 출연받은 기본재산이 56억이고 현재 기금이 예금 + 직원대부원금 합한게 58억원이니... +2억원인데도 결손금이 2천만원 가량 되는것처럼 그동안 회계 결산이 되어 왔네요.
인사팀 직원이 담당자이고 대체로 회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담당을 하다 보니 전임자가 한거 보고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해왔네요. 다른 분들 그리고 다른 회사는 어떤가요?
아마도 기금 초창기에는 구분경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처음부터 잘 된 곳은 아마 없을것 같고... 어느 시점에서 한 번은 털고(?) 가셨을텐데... 어떻게 거치셨는지 궁금하네요....ㅠㅠ

(답변)

아마도 구분경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목적사업비와 운영경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체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월결손금으로 차기이월시키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근로복지기본법령이 개정되면 이월결손금을 없애는 방법을 찿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매일 질문만 드려서 너무 죄송하네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관리회계 구분경리시, 통장도 두개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는지요? 하나로 관리하고, 회계처리만 분리관리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자산, 부채 자본을 구분경리하도록 법인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들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되는 비용은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지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운영구조상 기본재산이나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을 관리하는 목적사업회계간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달리 자금운용을 하는 것이 회계관리 측면에서도 맞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검토를 요청받고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오류사항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마이너스(음수)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음수로 표기되는 경우는 두가지 오류 때문입니다.

하나는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통상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근로복지기본법상 기본재산으로 설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통상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구분관리를 하지 않은데서 발생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구분하여 설정하지만, 사용할 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내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으로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수입처리를 하여 목적사업회계에서 목적사업비용과 대응을 시키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잔액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1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게정과목에서 음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과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지출을 하였을 경우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으로 수입처리하면 당연히 음수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만큼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부족금액은 당기순손실로 처리해야 합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손실이 나타나서는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 당기순손실이 나타나지 않아야 맞지만 수입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두 회사들도 이 두가지 사항을 지키지 못해 당기순이익은 제로(영)였으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중 부채계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음수로 나타났습니다. 또 특이한 사항은 전기에서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있지 않아 차기연도인 2010년도 결산에서 오류로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계원칙 중에서 '계속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지속적인 구분관리가 필요하고 연도별로 관리하되 최소 5년은 꾸준히 관리해야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광주 무등의 하**입니다. 방금 교육마치고 도착하여 바로 컴을 켰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바빠질 것 같아서요. 이번 교육은 쉽게 시작했는데 어렵게 끝났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들의 열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각자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라 반드시 알아야 하기에 모르는것 하나하나 질문하는데 쉬는시간도 없이 답해 주시느라 김승훈 차장님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광주에서도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알게 되어 참으로 기뻤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든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짝꿍이었던 새빗켐의 김위수님, 뒷쪽의 마이다스아이티 이경형 과장님, Kotra의 김진국대리님 그외 많은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승훈차장님 필요한 자료는 보내주실 거죠? 구분경리/ 상황별 분개사례(12일 오전 강의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굿아이님의 교육후기를 옮겨왔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10월 4일로서 천사day라는 것을 오후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퇴근하면서 보니 일산신도시 백석역 근처 어느 만두집가게 앞에는 족히 1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왕만두를 사가지고 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에게, 사무실에서 야근하느라 고생하는 회사 동료와 선후배들에게 따끈따끈한 왕만두를 사가지고 가서 함께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거나 사가지고 종종걸음으로 어디론가 떠나는 저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분명히 천사가 자리잡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도 저녁식사 후에 호수공원을 산책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내일부터 3일간 중학교 중간고사를 치르는 쌍둥이자식들을 위해 쵸콜렛을 하나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지난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기전 쵸콜렛을 먹으면 두뇌회전이 잘 되어 시험을 잘 치르게 된다는 자식들의 말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회계사님과 2010년도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과제인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활성화방안' 항목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회계처리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파트의 자료작성에 필요한 설문조사지에 담길 질문내용에 대한 작성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 조사용 질문지(안)'을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에게 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질문지 질문 대항목은 총 21개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업무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 현황, 결산시 작성하는 재무제표 종류, 사용하는 재무제표 유형 및 계정과목 명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활용현황, 기금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기금원금을 사용시 회계처리 실태, 기금 회계업무를 처리시 상담을 받는 곳, 구분경리 실태, 회계별(수익사업, 비수익사업) 통합재무제표 작성 여부, 예산과 결산을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회계처리 실태,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 회계감사 실시여부, 잉여금 처분현황, 근로자대부 현황, 기금 회계처리 방법, 기금 결산방법, 회계관리를 위해 긴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 최근 3년간 세전이익 대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비율, 기타 건의사항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상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현황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근거로 회계처리 개선방안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에 담겨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고 향후 회계준칙의 기본틀을 하나 하나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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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한 줄 메모장에 간략하게 올렸는데..여기다 올렸어야 했네요^^;;; 안녕하세요~~ 철도공사에 근무하는 표정은입니다. 저 기억하시겠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게 아직은 많이 생소하고 어렵네요. 프로그램은 일단은 도입하기 무리가 있고, 올해엔 엑셀로 수작업 해야한다네요. 추후에 결산이나 감사받을 땐 어떻게 해야할 지....감도 안 오고 걱정입니다. 일단은 엑셀로 수지일계표나 분개장, 금전출납부, 제무재표를 작성해야 한다는데..

또 기금은 구분경리로 해야된다는데...저희같은 경우엔 목적사업이 한 가지(경조비 지출)인데... 수익회계(기금관리회계)에서는 이자만 발생할테구요. 일단은 제가 회계정립이 안 돼서 **(플러스)을 사용하여 연습하고자 합니다. **으로는 목적사업회계를 하는 게 맞나요? 아님 수익회계를 해야되나요? 암튼 김승훈교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닷~~!!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교육후기를 옮겨왔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추석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추석명절은 고향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고향이 너무 멀어 고향에 가고 올 때마다 한바탕 홍역을 앓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길을 잘 아는 고향 후배의 차로 함께 가고오면서 너무도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영업직에 근무하는 후배이다보니 전국 도로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막힌다 싶으면 다른 길로 빠져 힘들지 않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전문성을 생각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후배가 나이는 저보다 아래지만 도로사정에는 밝아서 길 안내를 후배에게 맡기고 가자는대로 따르니 편하고 운전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분야는 그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이나 협조를 받는 것이 일의 효율성을 높이며 세상을 현명하게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사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가다보니 지루하지가 않았습니다. 영업직에 있다보니 화제도 많고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노하우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힘들면 사로 바꾸어 운전도 하고, 먹거리도 서로 나누어 공동으로 부담을 하니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방법이구나 함을 느꼈습니다. 나 혼자서 길을 갈려면 힘들고 외롭지만 누군가 동행을 한다면, 그 동행하는 사람이 의기투합이 되는 사람이라면 더 없이 행복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행복한 동행자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용역에 매달리려 합니다. 지난 8월부터 설문항목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추석연휴 쉬는 날에도 틈틈히 설문서 작성작업 마무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목적에 있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담조직 유무, 작성하는 재무제표 종류, 사용하는 계정과목, 구분경리 여부, 회계프로그램 사용여부, 감사 실시 여부,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 기금원금 사용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등 20개 이내 설문으로 구성하려 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사무관님 및 근로감독관님과의 협의를 거쳐 설문서를 확정지으려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가지고 가서 상의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멘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멘토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 버립니다.

저는 회사 업무 중에서 회계와 조세부문은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공인회계사님이 계십니다. 언제 사무실을 방문해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시간이 없어 유선으로 질문을 드려도 제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용기 회계사님은 지난 1993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비영리법인의 회계실무'라는 외부 교육강좌에서 처음 뵙고 수강을 한 후 해박한 실무지식에 반해 제가 건의해서 1994년부터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의뢰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1994년 수익사업부문 인수(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자판기, 사내구판장)하면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이후 2000년 다시 수익사업부문을 공제회로 이관, 2007년 회계감사 실시, 2008년 장학금지급소송 등 많은 특이한 회계처리 사례들을 겪으면서 재가 가진 사내근로복지기금 길무경험과 회계사님이 가진 회계와 조세 실무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접목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새로운 회계처리 틀과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과제에서 저와 머리를 맞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준칙 마련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위해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항목을 작성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는데 많은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이번 설문항목에 담길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담당조직 2. 재무제표 종류, 3.사용되는 계정과목의 내용과 수, 4.고유목적사업준비금, 5.원금사용 6.구분경리, 7.통합재무제표 작성, 8.예산.결산과의 연계관계, 9.기본금,기본재산, 보통재산과의 회계처리 실태, 10.법인세 세무조정신고, 11.회계감사, 12.잉여금처분관계 등

조만간 고용노동부를 통해 오는 설문에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광역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시와 도위원 및 구(광역시)와 시위원,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는 하셨는지요? 이번 지방선거는 모두 8명을 찍어야 하니 두번에 걸쳐서 투표를 진행하기에 투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대기자들도 많아 답답했습니다.

개표결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가히 민심의 반란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국민들은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지만 책임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 일꾼, 제시한 공약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사람, 입으로가 아닌 몸과 행동으로 일하며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할 때 회사측은 대표이사와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이 되지만 근로자측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사협위회가 없을 경우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통해 근로자측 준비위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사나 감사는 기금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면 기금설립준비위원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전환이 이후에는 이사와 감사에게 기금운영 업무를 아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기업이나 일정규모의 중소기업에서는 대부문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측 기금협의회위원을 선임하는 편입니다.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들은 투표를 통해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을 구성하게 되는데 부서에서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형식으로 선임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인만큼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어져야 한다는 기본취지는 존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쉬면서 이번주 금요일에 진행될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진행 보조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는 부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인데 결산과 구분경리, 구분경리를 중점적으로 소개할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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