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검토를 요청받고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오류사항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마이너스(음수)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음수로 표기되는 경우는 두가지 오류 때문입니다.

하나는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통상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근로복지기본법상 기본재산으로 설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통상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구분관리를 하지 않은데서 발생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구분하여 설정하지만, 사용할 때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 내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으로 하나의 계정과목으로 수입처리를 하여 목적사업회계에서 목적사업비용과 대응을 시키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잔액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1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게정과목에서 음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번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과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지출을 하였을 경우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으로 수입처리하면 당연히 음수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만큼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수입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부족금액은 당기순손실로 처리해야 합니다.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손실이 나타나서는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 당기순손실이 나타나지 않아야 맞지만 수입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두 회사들도 이 두가지 사항을 지키지 못해 당기순이익은 제로(영)였으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중 부채계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음수로 나타났습니다. 또 특이한 사항은 전기에서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어있지 않아 차기연도인 2010년도 결산에서 오류로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계원칙 중에서 '계속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1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2로 지속적인 구분관리가 필요하고 연도별로 관리하되 최소 5년은 꾸준히 관리해야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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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광주 무등의 하**입니다. 방금 교육마치고 도착하여 바로 컴을 켰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바빠질 것 같아서요. 이번 교육은 쉽게 시작했는데 어렵게 끝났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수강생들의 열기가 정말 뜨거웠습니다. 각자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라 반드시 알아야 하기에 모르는것 하나하나 질문하는데 쉬는시간도 없이 답해 주시느라 김승훈 차장님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광주에서도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알게 되어 참으로 기뻤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든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짝꿍이었던 새빗켐의 김위수님, 뒷쪽의 마이다스아이티 이경형 과장님, Kotra의 김진국대리님 그외 많은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승훈차장님 필요한 자료는 보내주실 거죠? 구분경리/ 상황별 분개사례(12일 오전 강의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굿아이님의 교육후기를 옮겨왔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10월 4일로서 천사day라는 것을 오후 늦게서야 알았습니다. 퇴근하면서 보니 일산신도시 백석역 근처 어느 만두집가게 앞에는 족히 1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왕만두를 사가지고 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에게, 사무실에서 야근하느라 고생하는 회사 동료와 선후배들에게 따끈따끈한 왕만두를 사가지고 가서 함께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거나 사가지고 종종걸음으로 어디론가 떠나는 저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분명히 천사가 자리잡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도 저녁식사 후에 호수공원을 산책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내일부터 3일간 중학교 중간고사를 치르는 쌍둥이자식들을 위해 쵸콜렛을 하나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지난 1학기 중간고사를 치르기전 쵸콜렛을 먹으면 두뇌회전이 잘 되어 시험을 잘 치르게 된다는 자식들의 말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회계사님과 2010년도 근로복지공단 연구용역과제인 '중소기업 선진기업복지제도 활성화방안' 항목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회계처리실태조사 및 활성화방안' 파트의 자료작성에 필요한 설문조사지에 담길 질문내용에 대한 작성을 마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태 조사용 질문지(안)'을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에게 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질문지 질문 대항목은 총 21개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업무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 현황, 결산시 작성하는 재무제표 종류, 사용하는 재무제표 유형 및 계정과목 명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활용현황, 기금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 기금원금을 사용시 회계처리 실태, 기금 회계업무를 처리시 상담을 받는 곳, 구분경리 실태, 회계별(수익사업, 비수익사업) 통합재무제표 작성 여부, 예산과 결산을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회계처리 실태, 법인세 세무조정 신고, 회계감사 실시여부, 잉여금 처분현황, 근로자대부 현황, 기금 회계처리 방법, 기금 결산방법, 회계관리를 위해 긴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항, 최근 3년간 세전이익 대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비율, 기타 건의사항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상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현황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근거로 회계처리 개선방안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에 담겨야 할 사항들을 도출하고 향후 회계준칙의 기본틀을 하나 하나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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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한 줄 메모장에 간략하게 올렸는데..여기다 올렸어야 했네요^^;;; 안녕하세요~~ 철도공사에 근무하는 표정은입니다. 저 기억하시겠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게 아직은 많이 생소하고 어렵네요. 프로그램은 일단은 도입하기 무리가 있고, 올해엔 엑셀로 수작업 해야한다네요. 추후에 결산이나 감사받을 땐 어떻게 해야할 지....감도 안 오고 걱정입니다. 일단은 엑셀로 수지일계표나 분개장, 금전출납부, 제무재표를 작성해야 한다는데..

또 기금은 구분경리로 해야된다는데...저희같은 경우엔 목적사업이 한 가지(경조비 지출)인데... 수익회계(기금관리회계)에서는 이자만 발생할테구요. 일단은 제가 회계정립이 안 돼서 **(플러스)을 사용하여 연습하고자 합니다. **으로는 목적사업회계를 하는 게 맞나요? 아님 수익회계를 해야되나요? 암튼 김승훈교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닷~~!!

다음카페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 교육후기를 옮겨왔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추석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추석명절은 고향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고향이 너무 멀어 고향에 가고 올 때마다 한바탕 홍역을 앓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길을 잘 아는 고향 후배의 차로 함께 가고오면서 너무도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영업직에 근무하는 후배이다보니 전국 도로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막힌다 싶으면 다른 길로 빠져 힘들지 않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전문성을 생각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후배가 나이는 저보다 아래지만 도로사정에는 밝아서 길 안내를 후배에게 맡기고 가자는대로 따르니 편하고 운전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내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분야는 그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이나 협조를 받는 것이 일의 효율성을 높이며 세상을 현명하게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사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가다보니 지루하지가 않았습니다. 영업직에 있다보니 화제도 많고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노하우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힘들면 사로 바꾸어 운전도 하고, 먹거리도 서로 나누어 공동으로 부담을 하니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방법이구나 함을 느꼈습니다. 나 혼자서 길을 갈려면 힘들고 외롭지만 누군가 동행을 한다면, 그 동행하는 사람이 의기투합이 되는 사람이라면 더 없이 행복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카페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행복한 동행자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용역에 매달리려 합니다. 지난 8월부터 설문항목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추석연휴 쉬는 날에도 틈틈히 설문서 작성작업 마무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목적에 있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담조직 유무, 작성하는 재무제표 종류, 사용하는 계정과목, 구분경리 여부, 회계프로그램 사용여부, 감사 실시 여부,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 기금원금 사용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 등 20개 이내 설문으로 구성하려 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 사무관님 및 근로감독관님과의 협의를 거쳐 설문서를 확정지으려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가지고 가서 상의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멘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멘토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지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 버립니다.

저는 회사 업무 중에서 회계와 조세부문은 인덕회계법인 이용기 공인회계사님이 계십니다. 언제 사무실을 방문해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시간이 없어 유선으로 질문을 드려도 제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용기 회계사님은 지난 1993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비영리법인의 회계실무'라는 외부 교육강좌에서 처음 뵙고 수강을 한 후 해박한 실무지식에 반해 제가 건의해서 1994년부터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의뢰하여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1994년 수익사업부문 인수(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자판기, 사내구판장)하면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이후 2000년 다시 수익사업부문을 공제회로 이관, 2007년 회계감사 실시, 2008년 장학금지급소송 등 많은 특이한 회계처리 사례들을 겪으면서 재가 가진 사내근로복지기금 길무경험과 회계사님이 가진 회계와 조세 실무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접목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새로운 회계처리 틀과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과제에서 저와 머리를 맞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실태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준칙 마련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위해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항목을 작성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는데 많은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이번 설문항목에 담길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회계담당조직 2. 재무제표 종류, 3.사용되는 계정과목의 내용과 수, 4.고유목적사업준비금, 5.원금사용 6.구분경리, 7.통합재무제표 작성, 8.예산.결산과의 연계관계, 9.기본금,기본재산, 보통재산과의 회계처리 실태, 10.법인세 세무조정신고, 11.회계감사, 12.잉여금처분관계 등

조만간 고용노동부를 통해 오는 설문에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는 광역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시와 도위원 및 구(광역시)와 시위원,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는 하셨는지요? 이번 지방선거는 모두 8명을 찍어야 하니 두번에 걸쳐서 투표를 진행하기에 투표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대기자들도 많아 답답했습니다.

개표결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가히 민심의 반란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국민들은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지만 책임을 남에게 미루지 않는 일꾼, 제시한 공약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사람, 입으로가 아닌 몸과 행동으로 일하며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시 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할 때 회사측은 대표이사와 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이 되지만 근로자측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사협위회가 없을 경우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를 통해 근로자측 준비위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사나 감사는 기금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면 기금설립준비위원회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전환이 이후에는 이사와 감사에게 기금운영 업무를 아관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기업이나 일정규모의 중소기업에서는 대부문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측 기금협의회위원을 선임하는 편입니다.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중소기업들은 투표를 통해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을 구성하게 되는데 부서에서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형식으로 선임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치인만큼 대표성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어져야 한다는 기본취지는 존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쉬면서 이번주 금요일에 진행될 한국생산성본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실무' 교육진행 보조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는 부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인데 결산과 구분경리, 구분경리를 중점적으로 소개할까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등업감사드립니다. 드뎌 글쓰기가 되네요^^
기금업무처리지침상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로 구분하는 구분계리에 있어 질문드립니다.목적사업회계는 직원복리에 사용하고 없어지는 소비(지원) 항목의 표시이고, 기금관리회계는 기금원금의 운용상태를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BS상 기금관리회계쪽은 기본재산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증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표시 즉, 금융기관 등 예치액과 대부사업수행시 대부금으로 표시될 수 있고, 목적사업회계 쪽은 기금관리회계 쪽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에 대한 준비금1(법인세법상) 설정액과 준비금2(기금법상)에 대한 자산상태로 표시되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실무] 599page에 보면 기금관리회계 쪽은 기본재산 10억5천만원이 제예금으로 9억5천만원, 대부금으로 1억원으로 운용되고 있고, 목적사업회계쪽은 이월된 준비금1 5,000만원과, 당년도 준비금1 설정액 6,500만원 중 사용액을 제외한 1,860만원과 당년도 출연금중 준비금2로 설정한 5,000만원을 합하여 총 1억1,860만원이 목적사업 재원임을 알수 있으며, 이는 제예금 1억960만원과 선급법인세 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제대로 책을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출연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597page)
1. 우선 출연받았을 경우 기금관리회계로 :  제예금(기금) 1억원 / 기본재산(기금) 1억원
2. 출연금중 50%를 준비금2로 설정 : 준비금2(기금) 5천만원 / 제예금(기금) 5천만원
3. 목적에서 전입계리 : 제예금(목적) 5천만원 / 준비금2(목적) 5천만원
-------------------질문입니다

질문1
599page의 목적사업회계 쪽은 당년도 회계처리가 없다면, 즉 기초금액이 제예금 5,360만원이고 준비금1이 5,000만원으로 대차금액이 틀리게 됩니다 ---> 자산총액 1억1,860만원중 5천만원은 준비금2 계리분이고, 선납법인세 포함 6,500만원은 준비금1 계리분입니다 따라서 기초잔액은 제예금 360만원만 남고 부채총액 중 준비금2 5천만원은 당년도 분이며, 준비금 1중 1,860만원은 당년도 설정액에서 사용분 제외한 증가분입니다 따라서 기초잔액은 준비금1 5천만원이 됩니다(591page참고) ---->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요?

질문2
작년에 찾아뵈었을 때 목적사업회계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안된다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해서 예금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모든 자금은 기금관리 쪽으로 보내 놓고 집행시 마다 목적사업회계 쪽 계좌로 이체해서 바로 바로 집행해야 한다 하셔서 지금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page 599를 보면 목적사업회계쪽에 제예금이 있어 의문입니다

질문3

출연금/자본금/기본재산에 대해서

1. 출연받았을 경우 : 제예금(목적) 1억원 / 기본재산(목적) 1억원

2. 위 금액을 기금관리회계로 보내주는 분개(목적쪽에 예금 잔액이 있으면 안된다 하셨기에)
    : 출자금(목적) 1억원 / 제예금(목적) 1억원  
      제예금(기금) 1억원 / 자본금(기금) 1억원

3. 50% 준비금 설정시
      기본재산(목적) 0.5억원 / 준비금2(목적) 0.5억원

4. 준비금1 소진하고 부족해서 준비금2를 사용할 경우 사용액만큼 출자금과 자본금 각각 감소 대체 분개
      자본금(기금) 0.2억월 / 출자금 0.2억원(목적)

5. 구분대차대조표에는 출자금은 목적사업쪽에 자본금은 기금관리쪽에 표시하고 합계대차대조표에는 표시하지 않는다(기본재산과 중복기재 되므로)로 알고 있습니다

6. 노동부 기금운영상황보고서에는 목적사업회계쪽만 보고하는 것임
---> 이렇게 표시가 되면 총 출연받은 자산금액을 알 수 있고, 기본재산금액도 표시가 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너무 장황하고 두서가 없네요. 저 때문에 즐거운 주말이 괴로우실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답글)

이렇게 긴 장문의 질문을 직접 입력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1
599page의 목적사업회계 쪽은 기초금액이 제예금 5,000만원이고 준비금1이 5,000만원으로 대차금액이 일치합니다. 전년도에는 선급법인세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2
그부분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상 구분계리의 맹점입니다. 법인세법과 상충이 됩니다. 법인세법상 구분경리는 이자소득이나 대부이자소득은 전부 수익사업소득으로 분류되니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기금법상 구분계리는 인위적입니다.

질문3
기금법상 구분계리와 법인세법상 구분경리를 혼돈하고 있는 듯 생각됩니다.

일단은 법인세법상 구분경리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3-1. 출연받았을 경우 : 제예금(목적) 1억원 / 기본재산(목적) 1억원

3-2-1. 위 금액을 수익사업회계로 보내주는 분개(당해연도 원금 50%를 미사용시)
    : 출자금(목적) 1억원 / 제예금(목적) 1억원  
      제예금(수익) 1억원 / 자본금(수익) 1억원

3-2-2. 위 금액을 수익사업회계로 보내주는 분개(당해연도 원금 50%를 사용시)
    : 출자금(목적) 0.5억원 / 제예금(목적) 0.5억원  
      기본재산(목적) 0.5억원 / 준비금2(목적) 0.5억원
      준비금2(목적) 0.5억원 / 제예금(목적) 0.5억원
      제예금(수익) 0.5억원 / 자본금(기금) 0.5억원
      제예금(수익) 0.5억원 / 준비금2(수익) 0.5억원

3-3. 50% 준비금 설정시(수익사업으로 보내기 전에 먼저 목적사업에서 계리를 합니다. 3-2-2참조)
      기본재산(목적) 0.5억원 / 준비금2(목적) 0.5억원

3-4. 고유목적사업준비금1 소진하고 부족해서 준비금2를 사용할 경우 사용액만큼 준비금2전입수입처리
      제예금(목적) 0.2억원 / 준비금2전입수입(목적) 0.2억원
      준비금2(수익) 0.2억원 / 제예금(수익) 0.2억원

5. 구분대차대조표에는 출자금은 목적사업쪽에 자본금은 기금관리쪽에 표시하고 합계대차대조표에는 표시하지 않는다(기본재산과 중복기재 되므로) - 맞습니다.

6. 노동부 기금운영상황보고서에는 기금현황과 기금관리는 기금관리회계 기금원금을, 용도사업재원은 전기이월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당기수입금, 당해연도 사용원금 등이 모두 망라됩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실적은 손익계산서 실적을, 대부사업은 대부사업 실적을 적으면 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유선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바람이 차가워졌으니 이제 결산의 계절이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저희 기금은 목적사업 외 대부사업도 같이 하고 있으나 대부금은 중대한 고충에 대하여만 대부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성격상 무이자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경우 수익/비수익의 구분경리를 해 주어야 하는지요? 실질적인 수익은 이자수익만 있습니다. 기금업무를 담당하면서 회계분야는 처음인데 더욱이 '구분경리'를 해야된다고 하니 걱정부터 앞서네요. 기금 회계처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나 책을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종업원대부사업은 국세청, 구 제정경제부 예규에서 수익사업으로 판정되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1호서식으로 신고를 하라는 예규가 생산되었습니다.(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5.1.25),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2,2006.3.27)
귀 사내근로복지기금처럼 종업원대부사업을 무이자로 하는 경우는 대부이자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분류가 가능할 것이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56호서식으로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은 법인세법상은 수익사업이고, 예금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구분경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CFO아카데미 02-501-2322)를 참고하시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실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보고사례' 책자는 올 연말 안으로 집필을 완료할 게획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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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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