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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진행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을 마지막으로 2022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모두 마쳤다. 홀가분하고 한편으로는 시원섭섭히다. 1월 처음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실시할 때만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과 2021년 2년간 연구소 교육사업이 고전해서 올해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이 많았다. 소강상태를 보이던 코로나 확진자가 1월 25일 1만명대를 돌파하고, 2월 1일에는 2만명대 돌파, 2월 4일에는 3만명대 돌파, 2월 8일 4만명대 돌파, 2월 9일 5만명대 돌파, 2월 15일 9만명대 돌파, 2월 17일 십만명대 돌파, 2월 22일에는 17만명대, 2월 1일에는 이십일만명대를 돌파하며 확진자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자 2020년과 2021년의 악몽이 되살아나며 난감했다.

 

교육사업을 하는 연구소는 정말 힘들었던 시기였다. 3월 16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621,328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교육 신청을 해놓고 회사에서 외부교육 중지령이 내려지는 바람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코로나19 확진이 되는 바람에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10월까지도 연구소 교육사업이 고전하다가 11월부터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다. 교토삼굴이라 했던가,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교육사업은 힘들었으나 그래도 컨설팅과 투자사업 쪽에서 선전하여 잘 견디어냈다. 2023년은 이전보다는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면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지혜와 용기가 생겨 앞으로 닥치게 될 어려움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서는 이론교육과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아직 2022년 거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 교육을 통해 11월 결산작업까지 진행하며 분개, 계정별 보조부, 합계잔액시산표 작성까지 끝낸 기금실무자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론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의 특징과 분개방법, 결산 프로세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 작성된 결산서를 기초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과 작성법,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과 작성법,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서식과 작성법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고유번호증으로 종업원 대부사업을 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은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하는 법적 근거와 신고방법을 알려주었다. 

 

실습으로는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30년 실무경험으로 직접 만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엑셀파일을 제공해주고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거래 예시 사례를 기준으로 거래별 분개방법, 각 계정별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작성,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보조부 작성, 예산 집행 대비표 작성, 기본재산명세서, 감사보고서 작성법에 이르기까지 프로세스를 보여주며 설명한 이후 직접 자신들 회사 기금법인의 결산작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어서 작성된 결산서를 가지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에 데이터 입력하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식에 데이터 입력하기, 결산서를 가지고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실습으로 진행했다. 피드백 결과 만족도가 높아 안도감이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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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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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시작해 오늘까지 이틀 간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을 마쳤다. 회계실무 교육은 올해 마지막 교육이었다. 갑자기 인원이 많이 몰려 인원 제한을 하였음에도 일부 신청자가 누락되었고 신청 인원보다 한 회사에서 추가로 1명이 더 오는 바람에 강의장이 혼잡하여 수강생들에게 불편함을 준 점 죄송함을 전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교재 두 권을 추가로 제본해서 제공했다. 회계실무 과정이 10월에는 인원이 적었는데 11월에 신청자가 몰린 것은 시기상으로 12월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부담과 맞물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회계실무과정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 시트지를 제공해주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과 결산을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번 회계실무 과정에서는 한 회사에서 2명 내지 3명이 함께 참석한 경우가 많았다. 함께 참석한 사유는 업무 인수인계, 기금은 운영하는 HR부서와 결산과 세무신고에 도움을 주는 회계부서가 함께 참석하여 협업을 하기 위해서, HR부서 관리자와 실무자가 함께 배우기 위해서 등 다양했다. 바람직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는 HR부서와 회계부서 담당자 비율이 반반인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과정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회계부서 담당자들은 회계에 대한 기본지식들이 있어서 비영리회계 특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과 세무신고방법을 설명해주니 이해가 빨랐다.

 

비영리회계의 가장 큰 특징은 현금 흐름주의,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공존, 예산회계가 존재하고 구분경리가 강제된다는 점이다. 현금 흐름주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와 밀점한 관련이 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은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해하면 쉽게 실무에서 처리할 수 있다.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업체 실무자가 몇명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좀 더 일찍 오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피드백을 주었다. 이는 좀 더 일찍 교육에 참석했더라면 이전의 잘못된 업무처리나 기존재산 잠식 등 자금집행을 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다.

 

이번 과정에서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특이한 케이스를 보았다. 첫째, 이 기금법인은 그동안 수년간 목적사업은 실시하지 않고 대부사업만 실시하여 근로자 대부금액이 기본재산보다 많았다. 둘째,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을 초과하여 익금산입(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을 하여 법인세와 지연이자를 납부하였다. 셋째, 이월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다. 결국 실무자도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몰라 숙제를 안고 교육에 참석했는데 상담을 통해 이를 해결해주었다.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개별 회사들의 기업복지제도이다 보니 백인백색(百人百色)처럼 각 회사별로 모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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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발생한 서울시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공무원(7급 주무관)의 공금횡령 사건은 많은 충격과 교훈을 남겼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정부(지자체) 공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는 금액도 115억원으로 컸고, 셋째는 기간도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15개월간 공금횡령을 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많은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했었고 무려 77억을 손실을 보았고(남은 돈 38억원은 2020년 5월경 구청 계좌에 입금시킴), 마지막으로 해당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옮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에 대한 결산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의심한 후임자가 구청 감사담당관에게 제보해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만약, 다른 부서로 전보되지 않고 계속 그 직무를 맡아서 처리했다면 횡령액과 피해액은 더 커졌을 것이다.

 

이 사고를 복기해 보기 위해 먼저 자금 성격을 살펴보면 강동구청은 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지상 폐기물 처리설을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로 건립하는 사업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 자금은 목적을 지닌 기금에 해당되고 함부로 인출도 허용되지 않고 별도 구분경리를 해야 한다. 여기서 첫번째 부실이 드러난다. 해당공무원이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출금이 가능한 부서 업무용 계좌를 이용해 돈을 빼돌린 것이다. SH공사에서도 거액의 돈이 이체되는 기금관리용 계좌인만큼 입금계좌가 변경되면 왜 한번쯤 확인을 해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긴다. 그리고 두번째는 부서 업무용 계좌를 이용했다는데 115억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2019년 첫해와 2020년, 연도가 바뀌었는데도 해당 기금관리 계좌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도가 바뀌면 통상적으로 1~2월달에는 결산을 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네번째는 주식투자에 대한 위험성이다. 주식투자는 지나치면 탐욕으로 발전하기에 막장에 이르면 자칫 공금에까지 손을 대게 된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에서는 자금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개인이 이 정도로 크게 주식투자를 했으면 해당 구청 내에서나 부서 내에서는 어느 정도 낌새는 챘을만도 했다.

 

이런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나는 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고가 아닌지 늘 가슴을 쓸어내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회사에서 출연해준 기금을 관리하는 곳이기에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투명한 공금관리이다. 그나마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이나 진단컨설팅을 맡겨 진행하는 기금법인들이나 회사들은 정말 깨인 회사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사가 장기간 교육도 받지 않고 기금관리를 방치할 경우 공금횡령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문 기사처럼 해당 구청이 뒤늦게야 관리중인 전계좌와 기금운용실태 등 예산회계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는데 모두가 사후약방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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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자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47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를 실시해

야 함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올해 보고해야 하는 2016년분부터는 고용노동

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결산서와 사업계획서(추정대

차대조표와 추정손익계산서 포함)은 3월말까지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해

야 한다.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기

금법인을 등록을 해야 하는데 어제 오후에 연구소에 회계컨설팅을 의뢰한 모 기금법인으로부터 운영상황보고와 관련 전화가 걸려왔다. 고용노동부 홈페

이지에서 운영상황보고를 전자신고로 진행하는데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제2

항의 기금법인 인가번호를 입력하려는데 계속 오류가 나온다는 것이다.

 

몇번의 수정을 했는데도 계속 오류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곰곰히 생각해보

니 그 기금법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다가 공기업 지방이전으로 재작년 지방

으로 이전한 기업이었다. 1990년대에 기금법인을 설립한 경우 기금법인 인

가번호가 예전에는 00-000-0000 이런 식으로 부여되었다. 부여방식은 연도-

지청번호-일련번호였는데 지금의 인가번호 부여방식인 0000-0000-0000(고

용노동지청 코드-연도-일련번호)와는 분류체계가 달라(연도와 지청코드 순

서가 바뀜) 당연히 지금의 전자신고 방식과는 순서가 맞지 않았다. 더구나

그 기금법인은 나중에 해당지역에 고용노동지청이 새로 생기면서 새로운 고

용노동지청으로 신고 및 관리를 받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결국은 현행 관할지청으로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해보라고 코칭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과 통화를 한 후에 기금법인 인가번호 입력에 문제가 있어 전

자신고가 아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되었다. 이렇게

새로운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신고업무가 올스톱

된다. 이틀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에도 세무서 민원상담실에서 신

고서식 문제로 직접 통화를 하여 문제를 해결해주었고, 어제는 법인지방소

득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담당부서 공무원과 신

고방법과 서식 문제로 통화하여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코칭해 주었다. 특

이하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이 발생하고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 신고서식 종류와 서식 작성법이 복잡해진다. 연

구소 컨설팅이 아니었다면 큰 낭패를 보았을 것이라고 고개를 흔든다. 나도

올해부터 신고방법이 바뀐만큼 이런 돌발상황을 발생하지 않을까 예상하여

미리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신고하라고 권유했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만큼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

준신고방식이 간편하고 작성해야 하는 서식도 최소화 되었으면 좋으련만 해

당 사내근로복지기금마다 수행하는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상황이 제각각이니 표준화가 어렵고 회계처리나 재무제표 서식, 구

분경리 등 커스터마이징 또한 달라져야 한다. 연구소에서는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거나 자문업체, 컨섵팅을 의뢰한 기금법인이나 기금실무자들에 대해

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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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의 첫문을 여는 날이다. 지난 5월은 관계의 달이었다. 5월 1일

근로자의날, 5월 5일 어린이날, 5월 5일 어버이날, 5월 18일 스승의날, 5월

21일 부부의날 등 많은 기념일을 통해 회사와 가정 그리고 학교라는 배움의

공동체와 관계의 끈을 생각해 본다. 우리는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왔고 살아

가고 있고 또 살아가야 한다. 때론 도움을 주고받으며 내가 부족한 것을 채

워가고 내가 가진 것은 나누며 살아간다. 관계 속에서 도움이 대등한 것이

좋다. 너무 일방적으로 치우치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나도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2013년 11월에

이직하고 곧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를 계속하면서 많은 관계속에서 살고 있다. 처음에는 지식이나

경험을 전수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어느 시점부터는 전수해주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은 1994년 바쁘신 와중에도 나를 사무실로

오라고 하여 비영리법인 회계처리와 구분계리방법을 직접 강의해주신 당시

국제경영원의 전용주 공인회계사님과 이용기회계사님이다.

 

1993년 당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이 기금증식을 위해 KBS공제회가 운영

하던 구내식당과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 사내구판장을 인수하여 수익사업

을 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비영리회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도 생소

했던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사업까지 운영하게되어 배우고 처리

해야 할 업무는 산넘어 산이 되고 말았다.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다 당시 국제

경영원이 개최하는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와 세무> 교육과정을 발견하였

고 교육을 수강하게 되었다. 교육을 수강한 이후에도 궁금증 때문에 자주 전

화를 하게되니 두 회계사님이 내 배움에 대한 열정에 감동이 되었는지 나를

직접 사무실로 오면 더 자세하게 무료로 특강을 해주시겠다고 하였고 두분

의 강의 덕분에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과 수익사업과 비수익

사업의 구분계리방안에 대해 확실한 개념을 잡을 수 있었고 1994년부터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의 결산과 법인세신고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실무경험을 더하여 중앙대학교대

학원에서 장지인교수님의 지도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방안> 틀을

잡게 되어 2001년 '제1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발표

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실무> 책자를 집필하고 XX-XXXXX팅(주)와 XX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xxxx램인 <사내근로복지기금xxxxx템>을 개발하였고 2004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지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전국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사복금 교육을 진행하며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내가 부족한 사항은 배우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칼럼으로 사복금 실무자들을 만나고 있으니 매일 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하다.

 

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주)김승훈기업복지연구개발원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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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막바지라서 그런지 유난히 회계처리와 사내

근로복지기금 결산에 관한 질문들이 전화나 메일을 통해 많이 오고 있습

니다. 강의와 컨설팅으로 자리를 비우는 날이 있어 하루만 지나도 제 메일

에는 기금실무자 질문들이 수북히 쌓입니다.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실무자라면 대부분 해결이 가능한 질문들입니다. 사내근로

복지기금평생교육원에서 보내는 교육안내문 문자메시지나 사내근로복지

기금이야기 칼럼을 더 이상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실무자분들은 사내근로

복지기금평생교육원(02-2644-3244)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소득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간이나 사용하지 않아 환입하여 큰 금액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를 보았

는데 왜 좀더 일찍 저에게 연락을 주지 않았는지, 저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좀 더 일찍 받지 못했던 점이 너무도 아쉬웠습니다. 교육을 수강하

는 것 자체가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예방행위에 해당된다

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질문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보고사항에 관련된 질문 두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질문1)

연구소장님 안녕하십니가?^^ 저는 000000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000라 합니다. 매년 결산 때마다 도움을 받게되어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이번 저희 새로운 담당직원을 교육을 연구소장님께 보내 정말 많

은 것을 배워와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며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메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기예금 만기를 놓쳐 그 만기를 놓친 기간만큼 은행에서 이자보상액이라

하여 금액을 약 10만원 정도를 주었습니다. 해당 금액은 만약 제날짜에 정

기예금을 해지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물론 원천징수까지 계

산한 수령 최종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액(약10만원)을 그냥 단순

수입이자로 처리하려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만약 수입이자로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결산서를 만들어 제출할 때 원천징

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보기에 어색한 부분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물론 은행차원에서 이자보상액이라 하여 준 금액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영수

증은 없습니다.(단순히 금액을 제하고 준 것 뿐입니다.)

 요즘 연구소장님께서 많이 바쁘시다 들었습니다.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소장님의 소중한 조언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정기예금 만기를 지나쳐 해지하는 경우도 이자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

징수를 하고 이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금융회사

에서 이자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뜻이니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이자소득이 아닌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2)

 

000000 0000팀의 000 차장입니다. 노사관계와 복지기금을 담당하고 있습

니다. 우리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안) 관련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서 실무담당자인 우리 팀의 000 대리가 원장님께서 교육하신 바와 같이 당

기순이익을 "0"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손익계산서 작성과정에서 고유목적사

준비금1전입수입(당해년도 비용발생액)을 사업외 수익으로 계리하는 근

거규정으로 법인세법 제113조를 교재에서 적시하셨는데 해당 규정을 찾아

본 바에 의하면 단지 구분경리에 관한 규정으로 동 회계처리에 대한 직접적

인 근거규정으로 주석을 달기에는 적합치 않은 듯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

견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교육 A/S 차원에서 본 건에 대한 신속한 회

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계리는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1항입니다. 제1항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

용·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계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

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달리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계

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수익사업회계의 재산을 비수익사업회계로 보내기

위해서는 전출, 이를 받는 비수익사업회계에서는 전입으로 처리하여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경영학박사 김승훈(기업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12길 33, 삼화빌딩4층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아침 KBS TV 아침마당 화요초대석에 세계 최초 시청각 장애를 가진

남아공화국의 키릴 악셀로드 신부님이 출연하였다는 지인의 문자메시지

를 받고 끝나갈 무렵에야 TV를 켜고 잠시 시청을 하였습니다.  눈이 보이

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는 장애인인 키릴 신부님은 상대방 장애 신부님이

촉수를 통해 질문을 전달받고 본인의 이야기를 말하면 통역이  우리말로

전달하는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진행자가 "희망"이란 단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희망이

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가지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자살자

들이 많다는 말에  "외로움과 고통, 절망을 느끼겠지만  삶도 중요하다. 

삶은 가치있고 소중하다.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희망에 눈을 뜨십

시오"하는 말에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잠시 20년 전을 뒤돌아보았습니다. 1993년 2월에 7년 8개월간 다니던 전

 직장을 사직하고 현 직장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음

시작하는데 모든 것이 낯설었고  황량한 벌판에 홀로 서있는 그런 느낌

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수행하던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을 인

수받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이외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1992년 12월에 설립되었으

니 당장 1992년도  결산을 실시하여 3월말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노동

부에 운영상황보고도 실시해야 했습니다.

 

당장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부터 만들어야

했습니다. 1993년에 재해보장 실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사내근로

복지기금 출연이 있었습니다. 1994년부터 사내구판장, 식당, 휴게실, 자

판기를 인수히여 수익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른 완전한

형태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구분경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수익사업

에서 적자가 발생하자 위탁운영을 결정하게 됨에 따라 수익사업부분 종

업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역사상 최초의 노

동조합이었습니다. 결국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개정에 따라 2000년 3월말

인수받은 법인으로 수익사업 일체를 양도하였습니다.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만 해도 목적사업은 무주택직원 주택

구입자금대출지원사업 하나였는데 재해보장사업, 장학금지원, 동호인회

사업,  콘도운영지원사업, 경조비지원, 장기근속자지원,  유치원교육비지

원, 육아휴직지원 등 지원사업도 늘고, 은행자금으로 이루어지던 주택구입

자금대출도 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자금에서 직접

대출로 바꾸고 생활안정자금대출도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모두 18개 사업

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수익금이 줄게 되고 사내근

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던 목적사업도 하나 둘 통폐합되거나 회사로 이관

하면서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시간외수당도 받지 못하는 야근을 밥 먹듯이 많이도 했고 감사

원감사, 세무조사, 노동부감사, 국가인권위회감사 등등, 여러번 경험했습니

다.  2007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역사상 처음으로 민사소송에 피소된 적

이 있었는데 완전승소로 마무리지었었습니다. 아마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모두 경험해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

다.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연구하게 만들었고 책을

집필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20년전 일이 너무 많다고, 편한 길을 갔더라면 몸은 편할지 모르고 머리

숱이 좀 더 남아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는 되

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숱하게 많은 복잡한 사례들을 경험했고  대과없이 처리해 왔기 때문인 것 같

습니다. 힘들어도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당장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고민되고 당장 다른 업무로 바꾸고도 싶고 최악의 경우는 회사를 그만두고도

싶은 마음이 싶겠지만  이런 과정을 잘 이겨내면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자신

이룬 성과에 보람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은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43호에 이어 사내근로복지

기금회계에 관한 사항을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

복지기본법시행령에 이어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이 고용노동부장관 예규

제6호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이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에는 '구분계리'라는 단어가 처

음으로 등장합니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기금의 운용·대부사

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기금법인의 고유목

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

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구분경리와 매우 유사한 규정입

니다.

 

법인세법 제113조에서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

에 의해서 구분하여 기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서 발생하는 수익이 이자수입과 배당소득 그리고 회사 종업원들에게 주택

구입자금이나 주택임자차금,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고 받는 대부이자뿐인

데 무슨 수익사업이냐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3조제3항

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등을 모두 수익사

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제2항에서는 기금은 이자소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하

며, 결손의 보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하

여 특별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급준비금은

법인세법 제29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예전 명칭이 지급준비금이

었던 바, 지금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제1항에서는사업계획서에는 세입세출예산서총칙,

목적사업계획서,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기금운용계획서 등으

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결산서는 예산집행개요, 대차대조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자산명세서, 지

급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을 첨부), 손익계산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수입이자명세서, 그 밖의 수입금명세서 등을 첨부), 이익잉여금처

분계산서, 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등으로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와 제66조는 기금법인의 사업보고서, 대차대

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와 같은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더해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보에 게재하거나 사

내 게시 등의 방법을 통해 공개하며 전체 근로자들이 항상 열람할 수 하도

록 조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저희 회사 기금은... 아직까지 영리법인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네요. 이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게 구분경리도 해서 맞춰보고 싶은데....
문제는... 그동안의 각종 세금과공과, 지급수수료 등 기금 관리에 필요한 경비들을 모두 차곡차곡 결손금으로 처리해왔네요. 지난 번 교육받으러 가서 받아온 책을 보면 이것들은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해결해야하는거 같은데...
그동안 기금 출연받은 기본재산이 56억이고 현재 기금이 예금 + 직원대부원금 합한게 58억원이니... +2억원인데도 결손금이 2천만원 가량 되는것처럼 그동안 회계 결산이 되어 왔네요.
인사팀 직원이 담당자이고 대체로 회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담당을 하다 보니 전임자가 한거 보고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해왔네요. 다른 분들 그리고 다른 회사는 어떤가요?
아마도 기금 초창기에는 구분경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처음부터 잘 된 곳은 아마 없을것 같고... 어느 시점에서 한 번은 털고(?) 가셨을텐데... 어떻게 거치셨는지 궁금하네요....ㅠㅠ

(답변)

아마도 구분경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목적사업비와 운영경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대체하지 못해서 발생한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월결손금으로 차기이월시키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근로복지기본법령이 개정되면 이월결손금을 없애는 방법을 찿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매일 질문만 드려서 너무 죄송하네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관리회계 구분경리시, 통장도 두개 만들어서 관리해야 되는지요? 하나로 관리하고, 회계처리만 분리관리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자산, 부채 자본을 구분경리하도록 법인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들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되는 비용은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지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운영구조상 기본재산이나 수익금을 관리하는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을 관리하는 목적사업회계간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달리 자금운용을 하는 것이 회계관리 측면에서도 맞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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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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