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연임등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얼마 안되어 윗분들이 인사발령으로 모두 떠나고, 다른 업무 외에 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 불찰이겠지만 협의회에서 임원 연임 의결후 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저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연임의 경우 의결만 하면 되는줄 알았습니다.ㅠ)
제 실수거니 해서 과태료 등은 자비로 해결하려고 생각하던 중에 미등기시에는 과태료가 대표이사 집주소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난 후 한달정도(연임등기를 해야 할 시점은 1년이 도과하였습니다 ㅠ). 너무나 긴장된 마음으로 여러 방법을 강구해봤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여 선배님 들께 의견을 여쭙습니다. 대표이사님께 과태료가 청구될 경우 저는 큰 문책을 당하게 될 것이고, 퇴사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국세청의 선급법인세 안내나 혹은 다른 모든 공문은 회사로 오는데요. 법원의 과태료 명령도 대표이사님 집으로 가지 않고 회사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고견이 있으신 분의 조언..간절히 기다립니다. 작은 의견이라도 좋으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신입사원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무업무로서 맡게 되어 이런 일을 겪게 되니 기금실무자인 제도 마음이 아픕니다.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나 업무인계인수가 없이 맡다보니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이사임기가 끝난 분의 사임이든 중임이든 의결을 하고 사임 및 선임등기나 중임등기를 신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등기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과태료가 나올 수도 있고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또한 비영리법인이니 영리법인에 비해 관대한 편입니다.
그리고 과태료가 나왔다면 대표권을 가진 이사님께 가서 "제가 신입사원이라 기금업무를 잘 몰라 실수를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시면 아마도 그분도 신입사원이니 관대하게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움 있으시면 글 남겨주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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