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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

공단에 서면으로 질의를 한 이후 이에 대한 예규가 도착되는 한달 반 동안 설립

및 운영컨설팅 업무가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대기상태에 있었는데 이번주에 답

변이 한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도착하여 대기 중이던 업무들이 일사천리로 속

도를 내기 시작한다. 예년같으면 휴가시즌이라 연구소에서 한가로이 사내근로복

지기금시리즈 도서집필과 연구소 교육교재 업데이트를 하고 있을 시기인데 올해

는 다르다. 아무래도 그동안 축적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신뢰도와 브랜드

파워, 여기에 지속적인 연구노력 덕분인 것 같다.


요즘 느끼는 사항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하다가 담당업무가 바뀌

면 후임자에게 업무인계인수를 제대로 해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잘 안되는 것 같

다. 이번 주에만 다섯군데 회사에서 기금실무자가 전화가 걸려왔는데 공히 2~3개

월 전에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전임자로부터 아무런 업

무인계인수를 받은 것도 없고, 자료도 없어 답답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다보니 사내

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있어 천군만마를 얻은 심정으로 용기를 내어 전화를 하게

되었다면서 그동안 답답하고 궁금했던 사항들을 이것 저것 속사포처럼 쏟아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무엇인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법인인가요?"

"왜 별도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디 명시되어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은 어떻게 하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고나 보고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결산도 해야 하나요?"

"이번에 부가세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꼭 해야 하나요?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신

고하면 되나요?"

"이번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가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조치하면 되나요?"


질문이 끝없이 이어진다. 그런데 그 다섯개 회사 공히 전임, 전전임, 그 이전 담당

자부터 다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그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이며 임원 변경, 정관 변경, 목적사업 등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다.

그 회사 이전 기금담당자들 이름을 줄줄이 대니 새로운 기금실무자는 어떻게 전

임자들을 모두 아느냐고 놀란다. 후임 기금실무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넘겼으면 최소한 기본사항인 업무인계인수라도 해주고 기금업무를 넘기든가 아

니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음 맡게된 실무자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에 가서 나에게 기본실무 교육을 받고 궁금한 사항은 코칭을 받으라고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 이름과 내 이름을 알려주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러면 수개월간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업무공백은 피할 수 있었을텐데하는 마음과 기금업무

를 넘겼다고 나몰라라 돌아서버린 전임자들의 업무자세가 안타까웠다.


전문가도 전문가 나름이다. 우리들은 보통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 교수나 박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나, 법무사, 노무사들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고 알고 있

지만 이는 그 분야 업무를 할 수 있는 단지 면허이자 자격일 뿐이다. 진짜 전문가

는 그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열정과 애정으로 그 분야를 발전시키려고 부단히 연

구 노력하는 사람이다. 개인적인 영리목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는 장사꾼일 뿐이다.

단지 「근로복지기본법」이나 관련 법령만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닌 그 법령 행

간에 담긴 정신과 의미까지 파악하여 이를 업무에 바르게 반영시키려고 노력

하고, 법령이 불합리하면 현실에 맞도록 끊임없이 개선해가는 사람을 진짜

전문가로 부르고 존경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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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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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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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상담을 받으면서 느끼는 사

항 세가지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통해서 「근로

복지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으로 작성한 법령집을 가지고

조문축조 해설과 ,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고용노동부 예규를 배우

다보면 각 기금법인에서 새로운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을 실시할 때, 또는

기 시행 중인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증식사업, 회계처리 등에서 어지간하면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지, 제대로 기금법인을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고정적으로 실시하는 이틀과정 교

육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

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공을 들여 강의하는 것이

기금업무 수행에 기본이 되는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이다. 


25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을 하는 기금실무자 유형을 분류하자면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이수한 기금실무자와 한번도 연구소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이건 공통적으로 질

문하는 형태로서 법령상 금지된 목적사업을 회사에서 실시하려고 하는데 다

른 회사를 알아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

도 괜찮지 않느냐는 식으로 남이나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끌여들여

자신의 기금법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목적사업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것

이다. 한마디로 물귀신 작전이다. 


이와 관련된 예로 기금법인 자금(기본재산)으로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팬

션)을 구입하여 근로자들이 이용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유도성 질문이다.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근로복지기

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이 기본재산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 또는 보유할 수 없

는 부동산이다. 다른 유사 업종의 기금법인에서는 기금법인 자금으로 아파트 몇채를 구입 또는 임대하여 종업원들 주거안정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근거로 자신의 기금법인도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하고 싶어

서 연구소를 통해 합리성을 이끌여들이려는 것이다. 단호하게 불가하다고 설

명해도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하는데..... 하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다.


둘째는 자신이 업무처리한 사항에 대한 합리화를 위해 집요하게 가부 여부를 학인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질문의 특징은 전후 좌우 상황에 대한 설명은 하

지 않고 다짜코짜 결론만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를 구입할 수 있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들의 체육·문화활동을 지

원하기 위해 헬쓰장을 이용시 지원을 할 수 있죠?" 등인데 문제는 재원이다.

무슨 돈으로 콘도를 구입하려고 하는지, 체육·문화활동으로 어느 사업을 실시할 것인지 재차 캐물으면 당해연도 출연금 전액으로 콘도를 구입했단다. 중소기업인지 또는 기금법인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느냐고 다시 물으니 중견기업이고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단다. "그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요?"라고 답변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금으로 콘도를 구입할 수 있다고해서 이미 앞뒤 가리지 않고 덜컥 콘도를 사버렸단다. 법령을 위반해놓고 나중에 연구소에서 가능하다고 했다고 핑계를 대려고 유

도성 질문을 한 셈인데 통화를 하고나면 씁쓸하다.


셋째는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으로 전문가를 내세우는 유형이다. 연구소 자문

업체도 아닌 무료 상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나 결산서 중 재무제

표 작성, 법인세법 신고서식 작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에서

오류사항을 알려주면 "회계법인에서 결산서를 만들어주었다", "세무법인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회사 회계부서 관계자가 도움을 준 것입니다" 하면서

나중에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회사 회계부서 관계자들에게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 김승훈 박사님이 회계처리가 틀렸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

으니 직접 통화해보시죠"하면서 나를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회사 회계부서 관계자들과 연결시켜 통화하게 만들어놓고 기금실무자 자신은 쏙 빠져 버린

다. 연구소가 자문업체도 아닌 그 기금법인의 지난 회계처리 문제로 회계법

인이나 세무법인, 회사 회계부서 담당자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왜 통화

를 해야 하는지 아주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기금실무자를 도와주고 싶은 순

수한 마음 자체를 후회하게 만드는 경우이다. 


넷째는 기금법인 설립시나 운영시 컨설팅이나 기금실무자 교육도 비용을 핑

계로 손사래를 치다가도 막상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제서야 메일이나 연구소

홈페이지에 SOS를 한다. 연구소를 마치 하청업체 다루듯 갑질하고 군림하려 들고 거드름을 피운다. 도움을 받아야 할 아쉬운 쪽이 어느 쪽인지조차 구분

을 못하는 이런 유형의 회사들은 도움을 주면 그 순간 뿐이다. 문제가 해결되

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다 또 막히면 바리바리 몇번이고 전화를 해서 SOS

를 하고. 결코 길게 관계를 가지고 갈 수 없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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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일찍 선정릉으로 아침 산책을 나가는데 어느 회사 건물 앞에 이런 글이 쓰여 있어서 나를 멈추게 만들었다. Qualson 바로 아래에 이 글에 대한

설명이 쓰여져 있다. Question all the reasons.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문구이다. 모든 질문에는 이유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와 개인 메일, 또는 유선으로 하루에도 작

게는 서너통에서 많게는 수십통의 전화 또는 메일로 질문과 상담이 온다. 연

구소로 질문이나 상담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는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싶다. 첫째는 정말 몰라서 배우고자 함이고, 둘째는 협상

이나 누군가와 이론싸움 또는 누군가에게 설명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답을

권위자에게 받고자 함이요, 셋째는 상대방을 이용하기 위함이다.


걸려오는 많은 기금실무자들의 상담과 질문 중에서 연구소 자문업체나 연구

소에서 실시한 기금실무자교육을 수강한 실무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

응하게 된다. 교육을 통해 관련된 근로복지기본법령 조세법령, 등기와 관련된 법령 조문들을 배웠기에 교재나 법령집 몇 페이지를 펼쳐보라고 하면 거기에 질문한 사항에 관련된 답이나 힌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문제나 궁금증이 저절로 해결된다. 초면에 사내근로복

지기금이 무어냐, 어떻게 설립해야 하느냐, 기금원금을 잠식했는데 어찌 해야 하느냐? 결산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답을 지금 당장 전화상으로 알려달라고 하는 것 같이 난감한 일은 없고 하도 많이 이런 요구들을 받아서 이제는 연구소에서도 나름 대응방법이 생겼다.


그 중에서 당장 급한 경우나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말 몰라서 SOS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답변을 주게 된다. 나도 1993년 2월 대기업에 근무하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 아무 것도 몰라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공

계 대학을 나와 군 전역후 1985년 대기업에 입사를 하면서 회계를 독학으로

배웠으니 회계는 너무 생소했고 어려웠다. 1988년에는 결산부서를 자원하여 영리기업 회계를 배워 매월 추정 예산서 작성(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결산서 작성(합계잔액시산표, 제조원가계산서, 수율표, 손익계산서와 대

차대조표) 나중에는 예산과 결산 차리분석까지 작성하게 되었다.


영리회계에 익숙해질 무렵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를 하게 되니 막막했다. 그 당시는 비영리회계에 대한 책도 없어서 계정과목 잡기가 너무 힘들었다. 세무전문가들도 비영리회계에 대해 질문하면 잘 모르겠다고 돌아서고..... 이런 비영리회계에 대한 궁금증과 갈증 덕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사내근로복지기금 세무신고에 대한 책을 집필하고 강의를 하는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그 건물에 새겨진 글처럼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가 뭐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서를 어떻게 만들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어떻게 하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는 어떻게 하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뭐지? 끝없는 질문들의 끝을 따라가다보니 어느덧 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석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장이 되었다.


다만, 질문을 하더라도 당당하고 솔직하고 상대방을 인정해주었으면 좋겠다. 질문

을 할 때 자신의 이름과 회사도 숨기고, 다른 거래처 회사의 기금실무자를 사칭하

는 전문가들을 너무 많이 보았다. 며칠 전에도 회사 복리후생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고 싶은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핵심방

법과 절차와 설립자료들을 알려달라는 SOS가 세 건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컨설턴트, 회계사, 노무법인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25년간 해오다보니

이제는 대화 몇마디만 해보면 기금실무자인지 기금실무자가 아닌지를 가려낼 정

도가 되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알선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한 자료들은 자신들에게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

고 싶으면 해당 회사에서 담당자가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를 하여

요청하면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제안을 정중히 사절한다. 이런 경우에 하는 질문은 나를 자신들의 영업적 컨설팅에 이용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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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이틀

과정 교육을 마쳤다.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

육은 늘 생기가 넘친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면서 실행하

자 했던 사항은 두가지이다. 첫째는 소통하는 열린 교육이다. 이를 위해 기

금실무자들은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나 이슈, 궁금증과 관련 자료들을(정관,

운영규정, 결산서, 법인세 신고서류, 운영상황보고서류) 가지고 교육에 참석할 것을 주문한다. 궁금증은 교육 중에 이루어지는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

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조세법령, 회계처리방법, 결산절차와 법인세 신고방법,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 등기관련 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듣고 법

적 근거들을 배우다보면 궁금했던 사항들이 하나 둘 저절로 해소된다.


그래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은 수업 중, 또는 휴식시간에 질문과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 연구소 교육은 질문과 답변,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실전사례를 서로 공유하면서 토론식으로 진행이 된다. 기금운영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원칙은 철저히 give & take방식으로 이것이 내가 꿈꾸어왔던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 교육이다. 연구소 교육은 이론 주입식, 일방적인 지식 전달방식이 아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질문과 답변, 즉석 토론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실제 운영사례들을 상호 교류하면서 서로 윈윈하는

실전교육으로 진행되는데 이제는 입소문을 타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

다. 질문과 토론, 운영사례는 다시 연구소 교육교재의 업데이트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이룬다. 


둘째는 수강생복지를 높이는 일이다. 기금실무자들은 각 회사의 기업복지제

도를 다루고 있는 바 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인 수강생들의 복지를 높이는 일

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식사는 물론 다양한 차(tea, coffee)와 간식, 식사 대용식, 음료수를 연구소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점

심식사는 교육 1일차에는 쇠고기 와규정식으로, 2일차에는 호텔 부페식사를

제공한다. 교육장 뒤편에 탁구대도 있어 쉬는 시간이나 교육 전과 교육 종료

후에는 탁구를 통해 피로를 풀 수 있다. 교육 후 이루어지는 기금실무자들의

교육평가 피드백에서도 이 두가지에 대해 기금실무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

아 고무적이다.


"지금껏 20년 넘게 외부 교육을 다녀보았지만 이틀 교육에 점식식사로 소고

기정식과 호텔부페 식사를 제공해주는 곳은 연구소 교육이 처음이었습니다."

"이틀 교육 내내 강의 내용이 너무 흥미롭고 저희 기금이 안고 있는 문제점

이나 제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쪽집게처럼 알려주시니 잠시도 졸 수가 없

었습니다."

"교육 교재가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들과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관련 법령

과 예규, 운영사례와 관련 기사를 함께 소개해주어 회사에 돌아가 기금업무

를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다른 교육기관에서 기금

교육을 수강했었는데 연구소 교육과 너무 질적으로 비교되고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룹내 다른 관계사 기금실무자가 왜 연구소 교육을 수강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박사님의 풍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전경험과 지식으로 질문이

나 궁금증을 곧바로 해결해주시니 대만족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우겨서 이번 연구소 교육에 참석했는데 이틀 교육을 받는 내내 교육에 오기를 정말 잘했

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여 1.00~1.25%가 되었다. 한국의 기준금리와 동일해진 셈이다. 예전같으면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텐데 의외로 조용한 것을 보면 마치 큰 태풍이 오기 전의 고요함인지 아님 한국의 경제토대가 건전해서 외국자본이 계속 머무는

것인지 아직은 판단할 수는 없어 예의주시할 뿐이다. 다만,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계 금융사를 중심으로 한국기업 주식을 계속 매도하는 것을 보니 심상치

가 않다. 가뜩이나 한국의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고, 한국의 국부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부동산 거품 논란이 있는데 외국 자본이 한국을 대거 빠져나가는 엑소더스 현상이 발생할 경우 한국경제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금리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연쇄적으로 하우스푸어의 파산으로 연결될 수 있다. 연구소에서는 계속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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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5년) 


1.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7.7.06~07일(2일, 38만) - 목~금 

2.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7.7.13~14일(2일, 38만) - 목~금 

3.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 1일특강 : 2017.7.17일(1일, 32만) - 월 

4.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대부규정 1일특강 : 2017.7.18일(1일, 32만) - 화 

5.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 2017.7.20~21일(2일, 38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20명(1일특강은 10명)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또는 팩스로 신청

7월.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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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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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 연구소 1차 자료정리작업을 마쳤다. 작년 9월 하순에 논현동으로 연구소를 이전하면서 이전 구로동 사무실과 목동사무실로 이원화되어 관리하고 있던 자료를 통합하여 논현동으로 옮겨왔지만 자료가 방대하여 정리는 엄두

를 내지 못했다. 연구소 교육과 내 박사학위 논문작업에 이어 공동대표의 석사학위 논문작업, 교재 집필, 컨설팅 업무 수행 등으로 강행군 속에서 지낸 것 같다. 5월이 되면서 다른 사람들은 휴가시즌이지만 연구소는 이 시기가 잠시 숨을 돌리면서 내부 자료를 정비할 호기인 셈이다. 사무실을 이전할 때 보이는 박스마다, 책장마다 임시로 쟁여놓았던 자료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일주일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작업의 연속이었다. 1차로 절반정도 작업을 마쳤다. 직장생활 32년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기간 25년간 수행했던 정말 다양한 자료

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가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과 나눈 질문과 답변, 내부에서 검토했던 작업,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벤치마킹했던 자료들을 많이 찾아서 체계적으로 회사별, 기금법인별, 주제별로 파일을 만들어 재분류작업을 마쳤다. 그 과정에서 세가지의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는 내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목적사업과 종업원대부사업 업무처리, 회계처리, 결산과 예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등을 코칭해주었던 회사들이 이렇게 많았던가 내 자신이 놀랐고(그 중에서 나도 몰랐던 생소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다수 있었다) 둘째는 기금실무자들이 10년, 20년전 고민했던 사항들이 지금도 마찬가지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내근로

복지기금 업무분야의 폐쇄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셋째는 이러한 지식과 정보, 자료들이 그동안 축적되어 내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최고 전문가 소리를 듣게 되었구나 하는 감사함이다.


성인으로 추앙받는 마더 테레사수녀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나눔은 우리를 진정한 부자로 만들며, 나누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누구이며 또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내가 이전 직장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할 당시에도 기금실무자들이 기금업무를 처리하다 막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도움을 주곤 했다. 오죽했으면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있을 때 외부 기금실무자들과 통화가 많다보니 내부 직원들이 나에게 업무 이외 외부 사람들과 잡담을 한다고 오해와 눈총을 주기도 했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이끌어나가는 내 입장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회사 동료들이 야속했지만(이런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증가, 목적사업 확대로 회사와 직원 모두 윈윈하였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활성화와 전성기를 이루었다) 당시로서는 좁은 시야에서만 바라보니 어쩔 수 없었다. 내공의 차이라 할 것이다. 


회계처리를 하다가 막히는 기금실무자들, 결산 숫자가 맞지 않아 직접 결산서류를 싸들고 새벽에 지방에서 KTX를 타고 직접 KBS까지 와서 입구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 기금실무자들을 어찌 나몰라라 외면할 수 있겠는가! 동병상련

의 심정으로 오류사항을 잡아주고 결산서를 맞추어 주었다. 이렇게 실전 속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들이 2013년 11월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하여 교육과 컨설팅 사업을 할 때 강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간혹 경우 없는 사람들이나 회사 관계자들 때문에 속상한 일을 많이 겪는다. 일부 기금실무자나 회사 관계자들은 회사에서 사내근로복

지기금 건으로 상사 혹은 임원들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그대로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에 쏟아내곤 한다. 


어제와 오늘도 외부 영리 컨설팅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기금법인 설립과 분할, 합병, 회계처리에 대한 노하우를 무료로 상담해주지 않는다고 연구소에 짜증

을 낸다. "그럼 귀 법인에서는 경영컨설팅 노하우를 외부인에게 무료로 오픈하고 있나요?" 물으면 "그건 어렵죠. 엄연한 지식서비스인데요"라고 답한다. "그런데 왜 귀 법인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무료로 지식과 경험, 지식

서비스를 무료로 오픈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시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해 정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들으시려면 고용노동부로 질의하세요. 필요하

면 관련 교육을 수강하여 배우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하니 말을 얼버무리며 전화를 뚝 끊는다. 하도 이런 일들을 자주 그리고 많이 겪다보니 이제는 이런 헤프닝이 일상이 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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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해오고, 14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를 처리하면서 참고할 매뉴얼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렇게 된 배

경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사업장이 소수이고, 기금법인 수가 소수

이다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가가 없었고, 회사

기금실무자들도 본업이 아닌 겸직업무로 처리하다가 인사발령이 나면 업

무를 인계해주고 떠나게 되어 전문성을 축적할 시간이 부족했으며,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공기업과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면서 수혜대상이 정규

직으로 국한시켜 정규직 그들만의 복지제도로 운영되어 오다 보니 외부에

자료 노출을 극도로 꺼리게 되어 운영사례나 회계처리 사례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주무관청에서도 외부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여 당연히 제정되어야

할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을 마련하지 않아 아직도 사내근로복지

기금 회계처리에 대한 자체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

실이다. 


이런 답답한 업무현실에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절박함으로 내

가 1993년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를

하면서 지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를 집필하면서 베일에 쌓였던 사내근

로복지기금 업무처리 매뉴얼을 공개하였다. 그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실무>를 차례로 집

필하면서 회계처리와 설립실무에 대한 지식과 사용하는 서식과 매뉴얼을

공개하여 기금실무자들이 실무에서 참고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내근

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실무> 책

자는 기금실무자들보다는 회계전문가들로부터 더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동안

클라이언트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회계감사, 법인세신고 처리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 참고할 도서가 없어 난감했는데 내가 집필한 도서 덕분에 일

처리를 잘 마무리했고 큰 도움을 받았다는 감사의 인사를 많이 받았다.


기금실무자 교육과 도서 집필을 통해 매뉴얼들이 공개되면서 이전에는 100

인 100색이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나 정관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제는 오류들이 줄어들면서 하나 둘씩 통일성을 갖추어 가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내가 집필한 도서들이 꾸준히 업데이트가 되어 언젠가는 <사내근로

복지기금 회계준칙이> 제정되리라 확신한다. 그렇지만 기금실무자 사내근

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아직도 갈길이 멀

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지난 5월달에 진행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금실무자들이  관행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면서 공통

적으로 발생하는 두가지 중요한 오류사항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 등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했을 때 회계처

리 미숙이다. 5월 중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여럿 기금법인들이 기금법인에서 콘도를 기본재산으로 구입했거나 부외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

다. 근로복지시설은 수익금이나 허용된 기본재산으로 구입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자산으로 계상이 되어야 한다. 둘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

용에 따른 회계처리 미숙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진

최대의 조세특례로서 설정과 사용, 구분경리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반드시 결산서에 준비금설정 계정과목이

나타나야 하고 사용기록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에 나타나야 한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이자 6월의 첫주를 설레임으로 맞이한다. 6월은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

금해지고 5월보다는 발전된 달이 되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 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노력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매뉴얼을 게시하였다. 세상에 완벽한 이론

이나 자료는 없다. 연구소가 연구하고 개발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진화

된 매뉴얼이나 운영사례, 지식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통해 계

속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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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91호 시작글을 협상에 관한 이야기로 시

작했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뿐만 아니고 개인들 삶 속에서도 많은 부

분이 협상과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어느 글에서 읽은 내용 중에 공감되는

내용이 있어 소개한다. '삶에 있어 소중히 지켜야 할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가 믿음이고, 둘째는 약속, 셋째는 인간관계, 마지막은 상대의 마음이다.' 네

지 모두 내가 살아오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들

이다. 지금까지 삶의 과정이, 32년의 직장생활이,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도, 3년반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아마도 이런 삶의 원칙을 지키려 노력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덕분에 그동안 큰

과오없이 주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나 상처를 주지 않고 살아왔

던 것 같다.


몇달전 뜻하지 않게 지난 3년간 함께 비즈니스를 하던 사업 파트너와 결별한 사건이 발생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위 네가지 모두에 반하는 상황에

놓이다보니 거래 지속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져 결별을 선택했는데 너무 상대

방을 믿었던 나를 자책했었는데 어차피 오래도록 가지 못할 사이였다면 비즈

니스가 더 깊게 진전되기 전에 일찍 정리된게 오히려 천만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비즈니스는 처음 약속했던 사항이 계속 지켜지면 좋겠지만 상황이 변화하므로 거래 조건 도한 변화되기 마련이고 그 차이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정

하게 된다. 그러나 협상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상대방을 설득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그 파트너와의

인연은 거기까지 임을 직감하고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고 마음을 접었다. 비즈니

스에서 협상은 이익과 직결되기에 유리한 조건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데 상대방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

으려는 파트너와는 더 이상 거래를 하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이므

로 필요한 비즈니스는 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얼마든지 새로 시작하면 된다.

3년전보다 재정적인 상황도 많이 개선되었다. 사람이 아닌 기계나 솔루션, 인

공지능이 만든 OUTPUT은 정직하다. 사람이 설계하고 입력시키는대로 단순하게 그 결과물만을 도출해낸다. 문제는 상황이 늘 변한다는 것, 새로운 목적사

업과 대부사업, 증식사업이 생겨나고 그에 따른 새로운 거래유형이 시시각각 발생한다. OUTPUT이 잘못되었다고 연락이 오면 그 원인을 추적하여 기금실

무자가 입력을 잘못했으면 회계처리 전표를 수정해주고 솔루션이 잘못 설계

되어 있으면 솔루션을 수정해주어야 한다. 새로운 거래유형과 수시로 개정되

는 법령 개정사항이나 서식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를 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에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파트너와의 관계가 정리되고 나

니 비로소 심리적인 부담을 덜고 일상의 평화를 찾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비즈니스에서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면 규모와 파트너의 인간관계, 인품도 고려해야 한다는 멘토 분의 말씀을 되새

겨 앞으로는 '삶에 있어 소중히 지켜야 할 네 가지' 기준을 오래도록 지킬 수 있는

트너인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려 한다. 회사 규모가 작으면 바로 눈

앞의 이익에 더 민감한 것 같다는 느낌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시스템은 지난

25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기금실무자들이 가장 편하게 사

용할 수 있고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연구소가 단독으로 개발하고 업데이트를 책임

지려 한다. 새정부들어 노동 과 조세부문에서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비

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복지부문 확충, 이에 따른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 또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서 사

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최신 법령과 서식의 개정사항을 신속히 업데이트하여

소개할 것이다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 참석하면 법령 개정 동향 뿐만 아니라 사내

근로복지기금과 관련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하고, 무엇을 작성해야 하고, 결산은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

다. 기금실무자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신고 및 보고사항, 등기사항 처

리를 잘못하여 인사상, 민사항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부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실무자교육에 보내달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일처리가 잘못

되어 "몰라서 못했다"는 구차한 변명은 이제는 더 이상 통하지 않고 프로 직

장인의 자세가 아니다. 일단 업무를 맡았으면 필요하면 배워서 회사 업무에

누수가 없게 하는 것이 책임있는 직장인이다. 지난주 연구소 기본실무 교재

를 업데이트 하였고 이번달에는 회계실무, 다음달에는 운영실무 교재를 업데

이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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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
보고서 신고를 하면서 다시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의 다양성, 법인
세법과 지방세법 서식이 시간이 흐를수록 정교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각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결산서나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내용이 동일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도 채
권이자가 있는 경우, 법인세 지연에 따른 잡이익이 발생한 경우,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미수이자를 계상하는 경우, 수행하는 목적사업과 일반관리비 내
용, 선택적복지카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2월분 청구비용을 당해연도 비용
으로 처리하느냐 실제 지출되는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회계처
리와 결산서 내용이 달라진다.


대부이자가 발생하는 기금법인은 회계처리와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
고, 운영상황보고가 더욱 복잡해진다. 대부이자소득은 이미 국세청 유권해석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5.1.25)과 기재부 유권
석(법인세제과-242, 2006.3.27)에서 수익사업으로 판정받아 법인세법시행
규칙 별지제1호서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대부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콘도를 구입하는 경우, 목적사업비용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하였는
데 익년도에 환입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연도 이후 5년간
사용하지 않아 익금산입하고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 등 100인 100
색, 1000인 1000색의 서로 다른 결산서와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 서식이 도출된다. 영리기업은 정형화된 기업회계기준이 있어
회계시스템으로 설계할 수가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직 회계준칙이 제
정되어 있지 않아 정형화된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으로 해결하기는 어
려울 것이다. 기 개발된 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도 부단한 업데이트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두가지 이슈로 연구소로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첫째는 지난 3월에 법
인세과세표준신고를 했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세신고 서식이 잘못되었
다고 빨리 수정하여 제출하라는 독촉을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많은 것
같다. 2017년 들어 실시한 연구소 결산실무와 결산1일특강에서 2016년에
국세청에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시스템을 개발완료하여 2017년부터는 법인
세신고가 녹녹치 않을 것임을 알려주었는데 아니나다를까 교육생 가운데에서
20% 정도와 나에게 한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회계처리 교육을 받
아보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은 세무서 독촉을 받고서야 SOS를
보내며 심지어는 자료를 싸들고 연구소에 찾아오겠다고 한다. 예전에는 크게
제가 되지 않았던 비영리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가 이
는 잘못되면 여지없이 시정조치가 내려온다. 연구소에서도 진행되는 컨설팅
이나 교육일정 때문에 시간 할애가 어려워 정중히 거절하고 있다.
둘째는 주식을 출연받는 기금법인들이 늘어나면서 회계처리와 배당수입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에서 어려움을
고 있다. 그만큼 법인세신고서식과 지방세법 서식들이 정교해져서 어느 서
식을 사용하여 어느 칸에 어느 숫자를 기입해야 할지 모른 상태에서 대충 작
성하여 신고하면 여지없이 세무서에서 수정하여 제출하라고 독촉전화가 걸
려온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나 기금실무자들도 제대로된 사내
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고 기금법인을 관리하고 결산이나 세무신고도 완벽
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AI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또한
인공지능이나 AI,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도 프로그
램을 설계하는 주체도 사람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미
숙하면 엉뚱한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로 연결되게 되
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난 3월 31일 법인세를 잘
못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근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결산과 회계처리, 법인세신고, 법인지방
소득세, 운영상황보고에 대한 연간자문을 의뢰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늘
어나는 것을 보면 기금법인 임원들과 기금실무자들의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
다.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에서 출력된 결산자료와 법인세 신고자료를
가지고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신고를 했는데 고용노동지청이나 세무
서에서 수치가 잘못되었으니 수정해 다시 제출하라는 통보와 가산세를 부과
받고서 실망감과 함께 신뢰성을 잃은 후 연구소의 결산과 회계처리, 법인세신
고 및 운영상황보고 코칭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회사내에서 자체
발해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 등은 지식과 경험, 업데이트
가 생명이다. 당장 급해서 추후 업데이트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을 진행해서
사용하고 있거나, 개정된 법령과 서식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전자시스템은 두고두고 업무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이러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위해 유료 지식서비스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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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아침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과 더 나아가 관할 세무서의

조사관으로부터 2016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질문들이 폭주하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치면 그것으로 법인세신고

업무가 종료가되어 이후에는 평화로웠는데 올해부터는 법인세신고를 마

치고 나서도 연일 세무서에서 문의 전화와 수치 수정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016년 2월 15일자 뉴스에 국세청이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공익법인의 세금 신고내역을 분석하는 전산 시스템을 별

도로 구축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선 즉각 시정조치를 내릴 방

침이라는 내용이 있었기에 나는 2016년 법인세신고부터는 이전보다는 다

소 법인세신고가 까다롭고 타이트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은 했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강하게 피드백이 돌아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신고한 2016년 법인세과세표준 자료들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면서 관할 세무

서에서 입력된 숫자가 맞지 않으니 해명하라는 전화가 걸려오면서 많은 기금

실무자들이 비상이 걸렸다. 오늘만해도 관할 세무서에서 2016년 법인세신고

건으로 자료와 수치를 수정하고 해명하라는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상담전화를 받은 것만 10통이 넘는다. 여기에 기금법인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관이 해당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소개를 받아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계

정과목에 대해 궁금하다고 문의전화를 받은 것만 여섯통이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세무서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다. 오늘도 모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이후 5년간 사용하지 않

아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였는데 어느 연도 법인세율을 적용해야 하

는지 문제로 옥신각신 하기도 했다. 법인세에 부가하여 가산하는 이자상당금

액을 놓고서도 작성해야 하는 서식을 몰라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최소화시켰지만 작년에 국세청에서 새로 개발하여 구축한 비영리

공익법인의 세금 신고 및 서류 제출 내역을 분석하는 전산시스템 개발 영향

은 아닌지, 앞으로 얼마나 비영리법인 세무신고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될지 몰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앞으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법인세 신고자료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되는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

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이번 국세청의 비영리법인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계처리와 결산, 구분경리, 법인세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에 대한 작

성과 사후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어느 기금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잘못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 납부하여 가산

세를 부과받고 연구소에 상담을 요청했는데 이미 잘못된 사항이기에 세무서

에 항변을 할 수가 없었다. 2016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회계프로그램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법인세 신고서식으로 신고

하였다가 서식 작성이 잘못되어 낭패를 본 어느 기금법인은 회계프로그램 사

용을 아예 중지하고 연구소에 연간자문을 신청하여 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원스톱으로 해결한 곳이 있다. 국세청 비영리법인 관리시스

템에 자리를 잡아가면 갈수록 연구소에 연간자문을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하

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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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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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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