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2016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
보고서 신고를 하면서 다시 한번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의 다양성, 법인
세법과 지방세법 서식이 시간이 흐를수록 정교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각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결산서나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내용이 동일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도 채
권이자가 있는 경우, 법인세 지연에 따른 잡이익이 발생한 경우,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미수이자를 계상하는 경우, 수행하는 목적사업과 일반관리비 내
용, 선택적복지카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2월분 청구비용을 당해연도 비용
으로 처리하느냐 실제 지출되는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회계처
리와 결산서 내용이 달라진다.
대부이자가 발생하는 기금법인은 회계처리와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
고, 운영상황보고가 더욱 복잡해진다. 대부이자소득은 이미 국세청 유권해석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 2005.1.25)과 기재부 유권
해석(법인세제과-242, 2006.3.27)에서 수익사업으로 판정받아 법인세법시행
규칙 별지제1호서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대부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콘도를 구입하는 경우, 목적사업비용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하였는
데 익년도에 환입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연도 이후 5년간
사용하지 않아 익금산입하고 지연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 등 100인 100
색, 1000인 1000색의 서로 다른 결산서와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 서식이 도출된다. 영리기업은 정형화된 기업회계기준이 있어
회계시스템으로 설계할 수가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아직 회계준칙이 제
정되어 있지 않아 정형화된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으로 해결하기는 어
려울 것이다. 기 개발된 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도 부단한 업데이트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두가지 이슈로 연구소로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첫째는 지난 3월에 법
인세과세표준신고를 했는데 관할 세무서에서 법인세신고 서식이 잘못되었
다고 빨리 수정하여 제출하라는 독촉을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많은 것
같다. 2017년 들어 실시한 연구소 결산실무와 결산1일특강에서 2016년에
국세청에서 비영리공익법인 관리시스템을 개발완료하여 2017년부터는 법인
세신고가 녹녹치 않을 것임을 알려주었는데 아니나다를까 교육생 가운데에서
20% 정도와 나에게 한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회계처리 교육을 받
아보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은 세무서 독촉을 받고서야 SOS를
보내며 심지어는 자료를 싸들고 연구소에 찾아오겠다고 한다. 예전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비영리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가 이
제는 잘못되면 여지없이 시정조치가 내려온다. 연구소에서도 진행되는 컨설팅
이나 교육일정 때문에 시간 할애가 어려워 정중히 거절하고 있다.
둘째는 주식을 출연받는 기금법인들이 늘어나면서 회계처리와 배당수입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만큼 법인세신고서식과 지방세법 서식들이 정교해져서 어느 서
식을 사용하여 어느 칸에 어느 숫자를 기입해야 할지 모른 상태에서 대충 작
성하여 신고하면 여지없이 세무서에서 수정하여 제출하라고 독촉전화가 걸
려온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나 기금실무자들도 제대로된 사내
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고 기금법인을 관리하고 결산이나 세무신고도 완벽
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AI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또한
인공지능이나 AI,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도 프로그
램을 설계하는 주체도 사람인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미
숙하면 엉뚱한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로 연결되게 되
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난 3월 31일 법인세를 잘
못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근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결산과 회계처리, 법인세신고, 법인지방
소득세, 운영상황보고에 대한 연간자문을 의뢰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늘
어나는 것을 보면 기금법인 임원들과 기금실무자들의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
다.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에서 출력된 결산자료와 법인세 신고자료를
가지고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를 신고를 했는데 고용노동지청이나 세무
서에서 수치가 잘못되었으니 수정해 다시 제출하라는 통보와 가산세를 부과
받고서 실망감과 함께 신뢰성을 잃은 후 연구소의 결산과 회계처리, 법인세신
고 및 운영상황보고 코칭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회사내에서 자체
개발해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 등은 지식과 경험, 업데이트
가 생명이다. 당장 급해서 추후 업데이트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을 진행해서
사용하고 있거나, 개정된 법령과 서식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전자시스템은 두고두고 업무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뿐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이러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위해 유료 지식서비스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허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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