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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제도이든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동 제도에 대해 어떠
한 운영상황과 사례들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에 시장에 도입되어 적용기
간을 거치면서 당초 생각치도 않았던 부작용과 돌발상황에 대해 개정과 보완
을 거치면서 비로소 보다 완벽한 제도로 발전해 간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983년에 도입되어 1991년 법제화와 이후에도 26년간의 운영기간을 거치면
서 근로자복지제도로서 틀을 갖추었으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이제 도입 2년
차로서 현장테스트 기간을 거치면서 개선되어져야 할 사항들이 가다듬어질
것이다. 해당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속속들이 파악하려면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2개월 전 모 회사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
립상담을 받고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게 되
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내 근로복지제도이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
회사근로복지제도이기에 유사한 듯 보이면서도 실제 기업에서 적용을 하다보면 차이점이 많다. 2012년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증권
금융에서 실시한 전문가 회의에 참석을 하였는데 당시 주무관청에서는 공동
근로복지기금제도를 단순하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유사한 기업복지제도로
생각하고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제2절인 사내근로복지기금 내에 한 조문으로 신
설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모두 준용하는 것으로 실시하려고 하기에 내가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참여회사와 수
혜대상, 참여회사의 진출입 등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커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는 별도의 절로 독립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제4절로 독립하게 되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초기 단계라서 설립과 운영이 조심스럽고 어떤 부작용이 나
타날지, 그런 부작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컨설팅을 진행했다가 이후 책임이나 배상
의 불씨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어 그동안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에 신중을 기
했다. 컨설팅에는 잘못되었을 경우 댓가에 따른 혹독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
본법 시행령」 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검토하게 되었다. 그리고 관련 법에 명시되
지 않은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주무관청과 관련기관에 서면으로 질문 또는 협조
요청을 하여 두 가지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한 가지는 현재 진행중이다. 공개
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하
고자 한다.
첫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 55조의4(준용)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시행
령 제46조를 준용하는데 이 경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해당 사업의 자본금'은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의 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 조성
기본재산이 당해 사업(회사)의 납입자본금의 50%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복지기
금협의회 의결로서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회사 전체의 납입자본금의 합계액을 의미하므로 기본재산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
나가 제한되는 셈이다.
둘째, 상호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과 출자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 공동근로복
지기금을 설립·출연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대상 여부인데 상호 출자관계에 있는 A·B기업과 지분출자관계가 없는 C기업이 공
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A·B기업이 먼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
립하고 그 후에 지분출자관계가 없는 C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는 경우 등 공히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한 기업(사업주)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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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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