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상담을 받으면서 느끼는 사
항 세가지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통해서 「근로
복지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으로 작성한 법령집을 가지고
조문축조 해설과 ,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고용노동부 예규를 배우
다보면 각 기금법인에서 새로운 목적사업이나 대부사업을 실시할 때, 또는
기 시행 중인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증식사업, 회계처리 등에서 어지간하면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지, 제대로 기금법인을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고정적으로 실시하는 이틀과정 교
육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사
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실무> 교육에서 공통적으로 공을 들여 강의하는 것이
기금업무 수행에 기본이 되는 근로복지기본법령 조문 축조해설이다.
25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하면서 나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질문을 하는 기금실무자 유형을 분류하자면 크게 네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을 이수한 기금실무자와 한번도 연구소
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이건 공통적으로 질
문하는 형태로서 법령상 금지된 목적사업을 회사에서 실시하려고 하는데 다
른 회사를 알아보니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
도 괜찮지 않느냐는 식으로 남이나 다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끌여들여
자신의 기금법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나 목적사업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것
이다. 한마디로 물귀신 작전이다.
이와 관련된 예로 기금법인 자금(기본재산)으로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팬
션)을 구입하여 근로자들이 이용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는 유도성 질문이다.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과 「근로복지기
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금법인이 기본재산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 또는 보유할 수 없
는 부동산이다. 다른 유사 업종의 기금법인에서는 기금법인 자금으로 아파트 몇채를 구입 또는 임대하여 종업원들 주거안정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근거로 자신의 기금법인도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하고 싶어
서 연구소를 통해 합리성을 이끌여들이려는 것이다. 단호하게 불가하다고 설
명해도 다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하는데..... 하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다.
둘째는 자신이 업무처리한 사항에 대한 합리화를 위해 집요하게 가부 여부를 학인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질문의 특징은 전후 좌우 상황에 대한 설명은 하
지 않고 다짜코짜 결론만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콘도를 구입할 수 있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들의 체육·문화활동을 지
원하기 위해 헬쓰장을 이용시 지원을 할 수 있죠?" 등인데 문제는 재원이다.
무슨 돈으로 콘도를 구입하려고 하는지, 체육·문화활동으로 어느 사업을 실시할 것인지 재차 캐물으면 당해연도 출연금 전액으로 콘도를 구입했단다. 중소기업인지 또는 기금법인이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느냐고 다시 물으니 중견기업이고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는단다. "그럼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밖에 사용할 수 없는데요?"라고 답변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출연금으로 콘도를 구입할 수 있다고해서 이미 앞뒤 가리지 않고 덜컥 콘도를 사버렸단다. 법령을 위반해놓고 나중에 연구소에서 가능하다고 했다고 핑계를 대려고 유
도성 질문을 한 셈인데 통화를 하고나면 씁쓸하다.
셋째는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으로 전문가를 내세우는 유형이다. 연구소 자문
업체도 아닌 무료 상담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구분경리나 결산서 중 재무제
표 작성, 법인세법 신고서식 작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에서
오류사항을 알려주면 "회계법인에서 결산서를 만들어주었다", "세무법인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회사 회계부서 관계자가 도움을 준 것입니다" 하면서
나중에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회사 회계부서 관계자들에게 "사내근로복
지기금연구소 김승훈 박사님이 회계처리가 틀렸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
으니 직접 통화해보시죠"하면서 나를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회사 회계부서 관계자들과 연결시켜 통화하게 만들어놓고 기금실무자 자신은 쏙 빠져 버린
다. 연구소가 자문업체도 아닌 그 기금법인의 지난 회계처리 문제로 회계법
인이나 세무법인, 회사 회계부서 담당자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왜 통화
를 해야 하는지 아주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기금실무자를 도와주고 싶은 순
수한 마음 자체를 후회하게 만드는 경우이다.
넷째는 기금법인 설립시나 운영시 컨설팅이나 기금실무자 교육도 비용을 핑
계로 손사래를 치다가도 막상 어려움에 직면하면 그제서야 메일이나 연구소
홈페이지에 SOS를 한다. 연구소를 마치 하청업체 다루듯 갑질하고 군림하려 들고 거드름을 피운다. 도움을 받아야 할 아쉬운 쪽이 어느 쪽인지조차 구분
을 못하는 이런 유형의 회사들은 도움을 주면 그 순간 뿐이다. 문제가 해결되
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다 또 막히면 바리바리 몇번이고 전화를 해서 SOS
를 하고. 결코 길게 관계를 가지고 갈 수 없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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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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