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 모 기업에서 요청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타당성 제안서를 작성하여 송부
하였다. 요즘 기업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들의 전문영역이 아니다 싶으면 외부 전문기관에 비용을 감수하고 과감히 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을 주는 경향이 많아지
고 있다. 그래야 더 큰 실수와 비용 낭비, 향후 잘못되었을 때 리스크를 최대한 줄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히 문제해결의 전문성이 관건이 된다. 아무리 유명세를
지닌 전문기관이라고 해도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없이 돈의 유혹에 이끌려 달려들
어 시작하다보면 허접하고 부실자료 작성 → 해당 법인 이미지 실추로 연결되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고 더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주 외부 모 회계전문
기관과 법무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협업 요청과 사전 미팅 call이 와
서 참여를 고민하고 있다. 협업이란 상호 윈윈이 되어야 오래 유지되는 법인데 대
형 기관들과 협업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얻는 실익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파는 전문 강소기업으로
남을 생각이다.
지난주 제안서를 요청한 회사에서도 내부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
사 등 전문인력들이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는 전문성이 없어 회사 내 비전문
가 인력이 투입되어 작업을 해본들 소중한 시간만 허비하고 효율성 측면에서 외
부 컨설팅 의뢰가 낫다는 결정이 있었다고 한다. 회사는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의
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것인지, 설립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기금을
출연하여 어느 어느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실시할 것인지 장기 비전을 가지고 스타
트를 할 수 있다. 요구하는 아웃풋도 내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들이다. 작성된 자료를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
연가능액, 회사 복지제도 재설계, 회사와 근로자측의 도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가장 예민한 부분이 조세법령 검토와 타 유사동종 업체의 설립 및 운영사례, 유사
동종업체의 도입과정과 상급기관 설득 사례, 이 회사에 맞는 최적의 도입방안과 도입 프로세스를 작성해주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대부분 기업에서 대외
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지난 25년간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실무경험이 있고 축적된 자료들이 있어 최대의 강점을 가
지고 있는 부분이다. 다른 컨설팅업체에서는 유사 동종업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
영사례 비교분석과 회사 복리후생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재설계
하는 작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
2주전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 신청을 한 모 회사가 설립인가증을 받았
는데 인가증에 기금법인 명칭과 대표자가 잘못 작성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도움
을 주고 있다. 아무래도 고용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분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
립인가업무를 자주 해보지 않아서(전국 근로감독관수 1300명, 1년에 신규 설립되
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갯수 40~70개 정도) 기금법인 명칭에 주식회사를 붙여서, 그
리고 기금법인 대표자를 회사 대표이사로 하여 인가증을 발급해주곤 한다. 연초에
4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할 때는 이상이 없이 설립인가증을 받았는데 6월부터 인가되는 기금법인들에서 다시 이런 오류들이 나타난다. 기금법인 정관의 명칭과
설립인가증의 명칭이 다르고 기금법인 대표자가 등기되는 주임이사와 다르면 설립등기 작업시 등기소에서는 명칭불일치, 대표권을 갖는 이사 불일치로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그럼 다시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기금법인 설립인가증 명칭과 대표
자를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마침 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은 분이어서 관련 자료를 가지고 해당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설명하여 잘 처리가 될 것 같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진행하라고 목
이 터져라 강조하는 이유도 이런 오류와 실수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대로 업무처리
를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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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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