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금주 금요일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실무
1일특강> 교육이 열린다. 자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잘 운영되는지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 1일 특별과정이다. 며칠전 고용노동부 관계자분과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하여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법인 때문에 고민이 많고 지도점검의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으며
향후에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시정조치가 뒤
따르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랗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재산현
황과 기본재산, 목적사업 집행에 대한 현황 파악이 가능했던 것은 지난해부
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를 전자신고와 서면제출이 병행되고 있
어서 가능한 것이다. 이전에는 고용노동지청에 제출된 자료와 고용노동지청
에서 입력된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료들이 이
제는 고용노동부에서 기금실무자들이 실시간으로 입력된 운영상황보고 자
료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재무상태와 목적사업
수행을 파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운영상황보고서식을 살펴보면 기본재산 현황과 용도사업을 위한 재원, 목적
사업 실적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 바, 이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재무상
태표)를 연결시켜 놓은 구조이다. 용도사업 재원보다 목적사업 중에서 지원
금액 해당액이 더 많으면 기본재산의 잠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 첨부
서류로 직전연도 결산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와 당해 사업연도 사업계
획서(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포함)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주무
관청에서 얼마든지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상태에 대한 현황 파
악, 특히 기본재산이 잠식되었는 여부는 파악이 가능하다. 실재로 지난 3월
과 4월에 각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님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하여 기금법인들이 작성하였거나 입력한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의
수치가 맞지 않는다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또 하나 우려되는 사항은 최근 몇년 사이에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회사나
기금법인 관계자들이 처벌을 너무 가벼이 생각한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사
내근로복지기금이 법령을 위반했다면 어떻게든 위반사항을 개선하려 노력
하고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하기 위해 기금법인 관계자들이 적극
적으로 나서서 백방으로 뛰며 수습을 했었는데 이제는 회사가 잘못했으니
회사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지 하는 방관자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심지어는 해당 기금법인이 기본재산을 잠식했다고, 해당 벌칙은
근로복지기본법 제97조에 의거 기금법인 이사가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알려주어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오히려
"기본재산을 잠식했다고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있다면 어느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
연을 해주지 않아 기금법인이 기본재산 잠식에 왔으니 회사가 알아서 채워
넣겠죠?" 또는 "이전 담당자 때에 일어난 일이니 잘못되면 이전 담당자가
책임지겠죠!"하며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인력구조조정이 상시화되면서 갈수록 종업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낮
아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그러나 취업이나 이직이 어려운만큼 현 직장
에서 승부를 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구소 교육에서 늘 강조하
는 사항이 '자신이 맡은 직무를 자신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이다. 직장인
의 자존심은 프로의식에서 나온다. 프로 직장인은 자신의 업무에서 승부를
걸고 업무성과를 통해 이를 평가받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
업무라 생각하여 소홀히 처리하여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누를 끼치게
된다면 이는 자신의 평가로 연결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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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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