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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자로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2월 1일부터 실시된다.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한가지가 더 생기는 것인데 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달라는 기금실무자와 회사 관계자들의 요청들이 많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보도기사와 매칭이 되지 않아 후속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해석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내 판단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후속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연구소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참석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직접하는 기금실무자로 국한되고, 이번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미치게 될 영향, 개정사항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으로 교육에 참석한만큼 내 사견임을 전제로 현재까지 개정된 사항을 가지고 기본재산 활용전략을 설명하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칼럼이나 카페에서 질문과 답변에는 아직 진행중이어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다만, 이번에 개정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활용도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정부 기대와는 달리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은 기 조성한 기본재산을 사용하는 것, 특히 하도급근로자와 파견근로자들을 위해 일부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 같다. 사기업들은 "그동안 어떻게 조성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인데 하도급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나요? 차라리 기본재산을 계속 적립해 두고 대부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공기업 또한 기재부나 감사원에서 기본재산 사용에 대한 통제가 심한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과연 기재부나 감사원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도록 해줄 것인지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았다. 특히 최근에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들의 고강도 방만경영 질타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뒤라서 그런지 기본재산 사용에 소극적이었다.


오늘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등기서식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서식이 개정되었고 등기소에서 요구하는 추가 자료들이 있음을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알게 되었다. 법이나 규정, 서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날이 진화 발전되고 체계가 잡혀가고 있음을 느낀다. 직장인들은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노력과 교육, 자기계발을 통해 지식을 함양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있음을 실감한다. 이러한 자기계발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나중에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회의감이 들지 모르나 사람 미래는 어찌될 모르는 법, 나중에 회사를 이직하였을 때 자신의 효용도를 높이고 몸값을 높이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


2개월 전, 연구소 교육을 다녀간 모 중견기업의 관리자는 4년전 중소기업 회사에 근무할 당시 연구소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을 당시 기금실무자였다. 그때는 HR업무가 주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비중이 작은 겸직업무여서 대충대충 건성으로 하였으나 작년에 중견기업으로 이직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고 실무를 직접 담당했다는 커리어 덕분에 이직하면서 그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고 관리자로 직위를 높여 갈 수 있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 커리어가 이렇게 소중하게 이직에 활용될 수 있을지 몰랐다면서 이제부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제대로 배워서 현 직장에서 활용해야겠다고 의욕을 불태운다. 


나도 예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직시 기금법인을 관리하면서 정관 작성, 임원변경 방법, 등기방법, 사업계획서 수립, 회계처리, 자금운용방법, 결산방법,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방법에 대해 배운 지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하면서 주식회사 설립부터 운영과 세무신고, 자금관리 등에 제대로 활용하여 업무에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다. 정말 세상은 당장 내일이 어찌 될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다.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면서 하루하루 자기계발에 힘쓰다보면 행운은 덤으로 따라오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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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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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물리학자인 아인쉬타인이 말했다. 인간은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매일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믿고 사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기적은 절

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에서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에서 실재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 주무관청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받은 사

항에 대해 연구소에 대응방안을 상담하는 기금법인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

다. 그런데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를 왜 그리 겁내고 벌벌 떠는지 제3자인

내가 더 안타깝다. 기금규모가 제법 큰 회사인데도 연간 자문비용이 아깝다

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연간 자문계약을 맺기를 꺼리면서도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체면은 뒤로하고 도와달라고 SOS를 요청하며 매달린다.

그리고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기금실무자가 자주 바뀌니 기금실무자

기금업무를 떠나면 다시는 안 볼것 같지만 결국은 HR업무이니 돌고 돌

관리자가 되어 다시 만나면 예전에 했던 추억이 있어 머쓱해 한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에 임하는 기금실무자들의 자세들이다. 기금실무자 처지

가 안타까워 연구소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면 그 도움을 받아 감사관들과 토

론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여 회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연구소를 앞세우고 자신은 감사관청과의 논쟁에서 쏙

빠질려고 하는 태도를 몇번 경험하고 나서는 도움을 거절하였다. 아인쉬타인 말대로 기적이 일어날 것으로 믿고 일을 추진하다보면 조그만 연구소의 도움

과 힌트에도 힘을 얻어 일 처리를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고 감사관을 유리

하게 설득시킬 수 있다. 그러나 힘들고 곤란한 일을 피하려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에서 그러는데요~~~" 하면서 감사 당사자인 회사와 직접적인 관

계도 없는 연구소를 앞장세우면 선의로 도움을 주려 했던 연구소 입장은 뭐

가 되겠는지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감사를 하는 감사원 감사관이나 국회 국정감사의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

관, 주무관청의 공무원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다. 감사는 지식과 논리 싸

움이니 일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유리하다.

나도 21년간 이전 직장에서 감사원감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고용노동부 지도

점검, 국가인권위원회 감사, 국정감사 등을 숱하게 받았지만 큰 지적없이 무

사히 감사를 마칠 수 잇었던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구노력과 축적

된 지식과 경험 덕분이었다. 감사는 논리 싸움이니 상대방에게 밀리지 않아야 감사지적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감사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배우고 숙지하여 원천적으로 감사시 지적받을 수 있는 빌미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지식은 궁극적으로 회사와 자신을 지키게 해준다.


모 업체는 지금껏 십수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자신들 방식대로 해놓

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으나 비용

든다고 컨설팅을 수년간 회피하다가 이제 와서 연구소 교육 수강을 핑계로 지금까지 잘못 회계처리한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달라고 책임을 연구소로

넘기려 한다. 연구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고 알

려주면 어떻게 처분은 자신들의 몫이고, 그동안 잘못 처리한 부분에 대한 책

임도 자신들이 져야 할 것이다. 특히 회계처리나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

보고는 한번 잘못 신고하면 이전 수개년치 자료를 다시 수정하기는 현실적으

로 불가하므로 처음부터 제대로된 교육을 받아 올바른 회계처리와 결산을 해

야한다고 강조를 하였지만 비용이 든다고 교육도 컨설팅도 외면하더니 늘 문

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기금실무자를 앞세워 매달리며 동정심으로 해결하려

든다.


앞으로도 공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

다. 제대로된 교육을 받아 잘 관리하는 수 밖에 없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

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

이 든다는 것과 매사에 예방교육이 최선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늘 똑같은 실수와 후회를 반복하게

사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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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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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에 다니던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전담하고 있을 때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을 너무 잘해서 그해 결산에서 많

은 수익금을 낸 적이 있었다. 너무 수익금이 많아 발생하여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가 기금실무자가 제대로 수익을 냈는지, 수익금 숫자는 정말 맞는지, 회

계처리를 정상대로 했는지, 결산은 제대로 했는지 불안하니 외부 회계전문가

에게 회계감사를 받아보자고 결정하여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수감받은 적이 있었다. 고용노동부장관 예규인 <사내(공동)근로

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21조에도 '기금법인은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의 또

는 감사의 요구에 따라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다.


당시 3일동안 회계법인 소속의 3명의 공인회계사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 회

계감사를 받으면서 서로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영리법인 회계감사만 하던 공인회계사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비영

리법인 회계감사를 하다보니 특히 구분경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낮설었

던 것 같다. 나는 금융상품과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 내가 회계처리한 것에 대한 부분과 내가 만든 재무제표 서식과 구분경리, 부속명세서 서식 등에 대

해 검증을 받아보고 싶었는데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져 짧은 기간이었지만 매우 유

익했고 큰 지적사항 없이 무사히 회계감사를 마쳤다. 회계감사 마지막 날, 공인회

계사분 중 한 분이 나에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름도 몰랐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처음 회계감사를 했는데 이 정도

로 완벽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재무제표 서식이나 제반 업무처리가 이렇게 체

계가 잘 잡혀있는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많이 배우고 갑니다."하

면서 "혹시 회사를 그만두고 저와 동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하기에 정중하게 사

절하였다.


내가 나가서 창업을 하면 그동안 내가 무료로 해주던 무료서비스가 더 이상 어렵고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 결국은 기업들의 부담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1주일에 평균 두세건 정도 컨설팅사로부터 전화와 메일이 온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거나 합병, 분할하는데 애로사항에 대한 SOS이다. 그러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무료 자문과 자료도 무료로 제공해줄 것을 요구한다. 자신들은 기업에서 적잖은 컨설팅fee를 받으면서 왜 연구소에는 무료서비스를 요구하는지 참 난감하다. 이는 비단 컨설팅사만이 아니다. 전국의 많은 생면부지의 기금실무자나 회사들에서 사내근로

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자료를 무료로 메일로 보내달라고 떼를 쓴다. 간단한 질문에는 답변을 주지만 자세한 근거 자료와 운영전략 사항에 대한 자료를 무료로 달라고 하는 경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면 화를 내며 "시간도 없는데 저더러 연구소 교육 참석하고 컨설팅을 받으라고 강요하시는 겁니까?"하며 불쾌해 하며 전화를 끊는다.


나는 기금실무자들의 이런 불평을 내가 지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를 하면서 워낙 많은 무료서비스를 해준 것에 대한 업보로 받아들인다. 그래

도 지난 2010년 이전에는 사소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기금실무자들이 미안해하고 감사해했는데 지금은 너무도 당당하게 무료 서비스를 요구한다. 회사

에서 교육을 안보내주고 컨설팅도 못받게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기금실무자들에게 이런 고충 해결해주는 연구소가 아니냐, 해결해주든지 아님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니 참 난감한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오죽하면 명함에서 내 휴대폰 전화번호를 지워버렸을까. 2013년 11월초까지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시에는 고정적인 수입

이 있어 기금업무는 거의 무료로 도움을 주었고 기금실무자 교육 때는 내가

받는 강사료 중에서 절반은 기금실무자 수강생들의 중식비(당시는 교육기관

에서 교육생들에게 중식을 제공하지 않았었다) 저녁식사와 호프타임 비용으

로 지출하는 열정으로 살았는데 사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개소한 이후 지금은 상황변화가 생겼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고용노동부에서도 기

금실무자들의 질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문의하라고 연구소로 토스

시켜 버리니 "고용노동부에 전화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전화를 알려

주면서 거기로 문의해보라고 하던데요"하니 난감하다. 


2013년 11월 2일은 금요일이었는데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직한 만 4년

이 되는 날이다. 나는 마지막 그날까지 출근을 했던 것 같다. KBS사내근로복지기

금 21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개소 4년, 합계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무

료 봉사를 많이 하였으니 이제는 하늘이 기쁜 선물을 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스스

로 위로를 해본다. 이제는 이런 상황들이 잘 단련이 되어 기금실무자들이 기초적인 사항을 질문하면 알려주면서 교육에 참석하여 법령부터 체계적으로 배워서 업

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기업이나 공기업에는 이런 운영전략이나 잘

못된 사항은 컨설팅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좋겠다고 당당하고 그리고 점잖게 컨설팅과 교육을 귄하는 노련함과 여유도 생겼다. 참 많은 발전이다. 순간 위

기를 모면하게 해주는 것 보다는 법령과 근본원리를 알고 업무를 처리해야

기금실무자 본인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사 모두가 벌칙과 과태료 처벌을 받

지 않고 제대로된 기금법인 운영을 하게 됨으로서 득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

문이다. 오늘부터는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이틀과정 교육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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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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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 사 : 김승훈 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대표) 
              모든 강의는 김승훈박사 직강(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경력 25년) 

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 2017.12.05(1일, 25만) - 화

2.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 2017.12.07~08일(2일, 38만) - 목~금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2017.12.11~12일(2일, 38만) - 월~화 
4.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 2017.12.14~15일(2일, 38만) - 목~금 
* (전 과정 고용보험 비환급과정임) 
 
0 교육시간 : 09:00~18:00 
0 교육장소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강의장[이전된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33(논현동)에서 진행됩니다.] 
0 교육인원 : 15명(소수 인원으로 편성하여 실습 및 충분한 코칭 실시)  
0 강사 :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김승훈박사(제1호 사내근로복지기금 박사)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0 교육비는 사전입금 또는 교육 당일 카드결재 가능 
0 교육문의 : 02-2644-3244, 팩스 02-2652-3244육신청 : 사내근로복지기금 홈페이지(www.sgbok.co.kr) 신청서 업로드 또는 팩스로 신청 

12월.zip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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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모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을 시작했다. 설립과정에서 회계법인의 반대가 있었으나 CEO를 설득하여 CEO의 결단으로 기금법인

설립 스타트를 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회계법인 역할은 찬성과 반대라는 극과 극으로 갈린다. 비율을 보면 찬성이 10이라면 반대는 90정도이다. 왜 반대가 많을까를 내 나름

대로 분석해보니 첫째는 명분이다.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이익 수치를 높게 만들어내야 비용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회사에 떳떳한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출연을 하면 기부금으로 손비인정을 받아 이익이 줄어드는 결과

가 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기금출연에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


둘째는 CEO에게 유리한 전략을 추구한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자체 회

계인력의 인적구성이나 실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므로 CEO로서는 회계법인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회계법인으로서는 CEO에게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용을 줄이고 이익규모를 늘려 CEO에게 돌아갈 배당을 높이려 한다. 결국은 노사가 상호 윈원하는 성과공유형 상생전략보다는 단기이익을 높여 주주권익을 높이려는 전략을 권할 확률이 높다. 이를 통해 회사를 회계법인의 충성고객으로 계속 유지시키려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HR실무자들과 상담하다보면 회계법인에서 CEO에게 기금설립을 반대하여 어려움이 많다는 고충과 CEO가 회계법인 말을 듣고 기금설립을 포기했

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만감이 교차한다.


셋째는 회계법인이나 세무회계법인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모른다는 점

이다. 2016년 통계청 자료(2015년말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수는 총 673,374개이며 이 중에서 영리법인은 644,957개(구성비 95.8%. 법인종류별로는 주식회사 610,063개 유한회사 28,419개 합자회사 3,737개 합명회사 898개 외국법인 1840개)이며 비영리법인은 28,417개로서 전체 법인수의 4.2%에 머

무르고 있다.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이 되는 영리법인 회계에 매달리게 되어 있다. 거래하는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계법인에

덤으로 무료로 서비스해줄 것을 요청하면 회계법인은 그 회사와 지속적인 거

래를 유지하기 위해 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세무조정, 법인세신

를 무료로 해주어야 하기에 업무량이 늘어난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매년 2월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회계법인

이나 세무회계법인에서 걸려오는 상담전화를 많이 받는데 그 내용은 "거래하는 거래처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데 결산을 덤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사

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이라 비영리법인 회계와 결산, 법인세신고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하는 SOS전화이다. 그나마 내

가 지난 2014년에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및 세무실무>와 <한권으로 끝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및 예산편성실무> 책자를 집필한 이

후 회계전문가들로부터 걸려오는 전화가 70%이상 줄었고 나머지는 거래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과 회계처리, 법인세신고를 처리해는데 내가 집필한 도서가 많은 참고가 되었다는 감사의 전화들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 발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KEY는 회사가 쥐고 있고 회

사나 회사 CEO 입장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보다는 회계법인이나 세무회

계법인이 업무적으로 더 가까우니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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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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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모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상담전화가 걸려와 3년반 전에 연

구소와 컨설팅계약을 맺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변경했는데 기금법인

정관과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이 이상한 것 같다며 항의를 하는 일이 있었다.

그럴리가??? 내가 직접 한 작업은 거의 기억하는데? 그 업체는 내 기억에 없

는 회사인데...... 이런 케이스는 두가지 중에 하나이다. 하나는 정말 내가 해준 경우이고 또 다른 경우는 다른 법인에 맡겨서 일을 처리해놓고 일이 잘못되

니 나에게 핑퐁치는 경우이거나이다. 내가 처리한 경우라면 즉시 수습을 해주어야 하기에 부랴부랴 그 회사 자료를 찾아보니 고용노동부 정관변경 인가까

지만 해준 회사였다. 그 이후 등기는 자신들이 하겠다고..... 당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목적사업들을 모두 반영해달라고 하여 작

성해주었다.


간혹 전임자가 연구소와 컨설팅을 추진하거나 회사에서 비용을 들이지 말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 정관변경이나 목적사업 신설을 추진하라고 하여

자신이 주도적으로 실무를 추진하면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 추궁을 받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내 이름을 거론하며 도움을 받았다고 하여 그 당

시 위기를 모면하고 그 회사에서는 정말 연구소와 내가 도움을 주었으니 문

제가 없으려니 하고 넘어가고 후에 문제가 되면 그제서야 연구소에 항의를

하곤 한다. 언제 연구소와 컨설팅 계약을 하였고 내가 도움을 주겠다고 한 기

록이 있느냐, 회사에서 비용은 들이지 않고 일을 하라고 하니 회사 담당자가

얼마나 급했으면 하지도 않은 연구소와 나를 사칭하여 이런 오해가 발생했겠

느냐고 하니 회사 관계자들은 그제서야 뻘쭘해 한다. 지적재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려 들지 않은 회사와는 그래서 거래를 정중히 사절하게 된다.


어제 상담전화가 온 그 회사는 회사측에서 요구한 목적사업을 모두 정관에

반영해준 바 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가 통상임금으로 분류되다

보니 이제는 기업들이 기업복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서둘러 전환하려

한다. 그 기업도 회사에서 지급하던 직원자녀 중고생 학자금과 대학학자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여 검토과

정에서 정관을 살펴보게 되었다고 한다.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비에 '직원자녀 학자금지원'과 '대학학자금지원'은 없고 반면에 왜 '자녀학원비지원'이 있

느냐고 오히려 항의하기에 명시된 목적사업을 하나 하나 설명해주고 기존 목

적사업 항목 안에서 실시가 가능함을 설명해주니 수긍을 한다. 멋적은 기금실무가 "연구소 교육을 너무 오랫동안 받지 않다보니 깜박했습니다. 법령이 많

이 바뀌어 조만간 교육을 다시 들어야겠네요"하며 교육 필요성에 공감을 한

다.


회사의 인력정책도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요즘 회사들은 직원들이 사직을 해

도 인력충원을 해주지 않아 결국 사직한 직원들의 업무를 나머지 남은 직원들이 1/N으로 나누어 할당받아 추가로 하게 된다.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맡

고 있는 업무를 파악해보면 대부분 서너개, 많게는 열세개 업무를 맡고 있으

니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많은 업무 중의 하나 즉, 'one  of them'이니 사

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늘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 교육도 보내주지 않다보니 당장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당장 급한 회사 업무부터 처리하다보니 기금업무 비중이 크지 않은 회사는 급한 지출업무만 처리해두고 연말이나 연초에 결산작업과 예산작업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대충 처리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와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마치다보니 과연 자신이 한 보고가 잘 처리되었는지, 작성한 숫자와 결산서가 정확한지에 대해 전문가에게 검증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보니 자

신이 없어 늘 심적 부담을 안고 근무하게 된다.


오늘도 모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주무관청에서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지도점검을 나온다는데 무슨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화가 빗발친다. 몇가지를 확인해보니 제대로된 자료며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그러게 평소에 교육을 받고 필요한 자료도 미리 준비해 두었더라면 이리

허둥대지는 않았을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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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는 수강생을 살펴보면 소속 회사와

직급, 성별, 소속부서, 연령 등이 정말 각양각색이다. 우리나라 다양한 기업

에서 참석하다보니 직책, 성별, 연령이 다양하다. 직업은 대부분 회사 소속

직장인이고 기업 종류는 다양하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연기관이 주류이고 외투기업과 합동조합, 유한

회사, 합자회사 등도 간혹 교육에 참석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합자회사나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다. 법

무법인, 건축사사무사, 노무법인 등 특수법인들에서도 기금을 설립했거나 설

립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소 교육에 참석을 한다. 하긴 법인이라면 종업원이

있고 회사의 이익이 발생하고 절세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면 당연히 도입을

검토할 것이다.


수강생들 신분은 대부분은 직장인들이다. 회사의 소속부서는 인사노무부서,

인사총무부서가 대부분이다. 기금업무가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업무이자 노조

를 상대로 하는 업무이다보니 소속 부서들이 인사와 총무, 대기업이나 공기

업은 노조가 있으니 노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많은 것 같다. 회계부서도 간

있는데 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때문이고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 결산이나 세무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 많다. 특이

한 사항은 라이선스를 가진 기금실무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

에는 노무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순이다. 이는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고서 개업이 아닌 기업으로 취직하는 인원이 많고 회

계법인이나 노무법인, 법무법인에 몸을 담고 있다가 나와서 기업으로 전직하

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예전에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면 전문법인으로 취직하거나 개업을 하였는데 요즘은 경기가 어렵고 즉시 실무를 수행해야 하니

개업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을 고려하여 기업에 취직하여 실무경험도 쌓고 후

일을 도모하기 위해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다.


교육생 10% 정도는 법인소속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을 한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본인 카드로 교육비를 결재한다. 교육참석 동기를 확인해보면 거래처(클라이언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어 도움을 주기 위해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배우고 싶어서였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가벼이 알았는데 막상 업무를 처리하려니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고 기금업무가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하더라고 이구동성으로 고개를 절래절래 내젓는다. 특히 회계처리나 결산, 법인세신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비영리법인이고 회계처리 기준이 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준칙이 없어 어렵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등기도 특수하여 일반 영리법인이나 타 비영리법인의 등기와 차별성이 강해 이해가 쉽지 않더라고 한다.  


연령은 다양하다. 지금껏 가장 나이가 많았던 분이 73세였고 가장 나이가 어

린 수강생이 18세였다. 나이가 가장 많으신 분은 현직 회사의 임원분으로 회

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검토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연구소 교육에 참

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교육을 수강하면서 장단점과 설립절차, 수행 가능한 사업과 수행이 불가능한 사업들을 직접 배워서 실재 회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다. 가장 나이가 어렸던 경우는 당시 18세로 현직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수도권 모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조

기 취업이 되어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당장 그 해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해야 하기에 11월에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

금 결산실무> 교육에 참석하였다. 다행히 고등학교에서 3년간 회계업무를 배워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를 이해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 기존 타 회사의

기금실무자들보다 더 빠르게 진도가 나가서 인상이 깊었다.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에도 작년에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기업

에 취직한 19세의 기금실무자가 참석을 했다. 역시 회계를 이해하니 결산이

나 법인세신고 등에서는 강점이 많은 것 같다. 회사의 이전 기금실무자가 갑

자기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입사하자마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한다. 업무처리를 잘 해내리라 믿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

과의 인연과 연구소에 보내준 성원에 감사하며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하려 노력

한다. 연구소에 전시된 기금실무자들의 교육후기를 매일 읽으면서 얼굴을 하나 하

나 떠올리며 기금실무자들 또한 회사에서 건승하기를 늘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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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사무관님 전화를 받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

구소 9월 교육일정에서 9/21~22일 열릴 예정이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교육을 9/20~21일로 하루씩 앞당겨 조정했다. 지난 2010년부터 내가 강

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과정 교육일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2010년에는 노동부 서울청 근로감독관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2011년부터 확대되어 실시되었고 2016년에는 7월말과 11월 2회 실시하기도 하였다. 2015년부터는 <임금채권 및 근로복지기본과정>으로 교육과정 명칭이 변경되어 실시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지도감독하는 근로감독관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운영 실무' 내용이기에 짧은 시간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실무 핵

심을 사례위주로 전달해야 한다.


특히 2010년 서울청 근로감독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실무> 과정에서 내가 석사과정에서 연구하여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무에서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산서 서식들을 소개하였는데 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준칙」 내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주무관청에서도 기금실무자들의 회계처리 서식을 마련해달라는 민원에 고민이 많았는데

내가 소개하는 서식들을 보고 주무관님이 고용노동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

무매뉴얼집에 소개하고 싶다고 요청하여 흔쾌히 동의하여 2011년부터 선진

기업복지제도 업무매뉴얼집에 실리게 되었다.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소개하는 각종 서식이나 매뉴얼들은 책상 앞에서 연구한 이론에 그동안 25년간 현장에서 적용하여 테스트와 보완을 거친 결과물이다. 예산서와 결산서 서식해도 일본과 미국, 우리나라 타 비영리법인들의 서식을 참고하여 서식(안)을 만들어 KBS사내근로복지

기금에서 21년간 적용하여 검증과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였고, 타 사내근로

지기금에도 적용하여 사용가능성을 검증하였다. 회계서식이나 회계처리, 업무처리방식은 완벽한 정답이 있을 수가 없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와 상황변화에 따라 그 시대와 상황에 가장 맞는 답을 끝없이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

한다. 늘 귀와 마음을 열고 기금실무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부족한 점이나 개선사항은 없는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


이번 고용노동부 교육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지도·감독하는 근로감

독관님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다. 이번 강의에 함께 출강하는 강사분들의

강의 내용에서도 배울 사항이 있으면 적극 수용하려 한다. 재무제표의 이해

(인덕회계법인 김선의 이사), 금융시장의 이해(미래에셋자산운용 손수진팀장), 퇴직연금제도 컨설팅실무(신한근률투자 정창호부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가들의 강의내용을 엿볼 수 있다. 오늘은 강의가 없어 이나우스아카데미에서 열리는 이항수 회계사가 진행하는 'K-IFRS수익인식 금융상품 해설' 종일 강의

를 수강한다. 이항수 회계사는 지난 2004년에 만나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에서 3시간 강의를 진행한 적이 있다. 9월 24일과 25일 양일은 연구

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 강의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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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기금이야기 제3049호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분야는 우리나라에서

문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언급했는데 내 경험으로 그 이유를 나름 다음

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는 기업과 종업원들의 의식변화이다. 평생직장 문화가 무너진 요즘 회

는 종업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강요하지 못하게 되었고, 종업원들 또한 이 직장이 나의 평생직장이라는 의식 또한 희박하다. 회사가 어려워

지면 인력구조조정이나 회사 또는 사업부를 매각해 버린다. 이제는 그룹이라

는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졌고 각자도생을 해야 하는 근무환경에서 종업원들

은 어차피 오래 근무하지도 못할 직장인데, 열심히 근무해도 제대로 된 평가

와 성과보상이 뒤따르지 않는데 굳이 모험을 하고 힘든 일을 맡아서 하려고

하지 않는다. 회사에서는 주어진 일, 시키는 일만 하고 종업원들은 남는 시간

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 한다. 신입사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가 정

시 출근, 정시 퇴근하고 야근이 없는 부서라고 한다.


둘째는 기금실무자의 잦은 교체이다. 회사에서 기금업무를 전담으로 처리하

는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회사 인원이 많고 기금액이 많은 일부 회사

의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전담으로 하는 실무자가 간혹 있지만 거의

대부분 회사에서는 기금업무를 회사 HR실무자가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인사

발령과 부서 인원 변동에 따라 기금실무자의 교체 빈번하게 발생한다. 어느

중소기업 기금실무자는 본인이 맡은 업무가 무려 13개나 되고 기금업무는

13개 중에 하나라고 한다. 이직이 잦으니 기금실무자 또한 자주 바뀌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대한 책임감도 전문성을 갖출 시간적인 여유가 없

다.

셋째는 업무 영역이 넓은 업무이다. 대부분의 회사 업무는 부서나 팀에서 처

리해야 할 업무의 범위가 사규 업무분장으로 정해지는데 반해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는 한 회사의 전체를 커버해야 한다. 기금법인의 설립에서부터 운

영, 자금운영, 목적사업(복리후생) 신청 및 처리, 기금법인 및 기금임원 등기

업무, 회의체 관리(의안 작성, 회의록 작성), 회계처리(예산과 결산), 세무업무, 대관업무, 규정관리 등 한 회사를 운영하는 토탈업무인데도 회사에서는 겸직

업무 수준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 기금실무자들은 기금업무를 배워

전문가가 된들 다른 회사로 이직해도 활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데 굳이 시

간과 비용을 들여 기금업무를 연구하려 하지 않는다. 회사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 등 외부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조차 보내주지도 않으니 기금업무는

당연히 시간나면 하는 후순위 업무, 기피업무가 된다. 


넷째는 기금법인이 별도 법인이다. 회사는 회사 업무를 최우선으로 하기에 

별도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 

회사 임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을 출연해주어야 한다는 부담감 대문에 사

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은 아니다. 회사 인사평가에서도 회사 업

무성과를 최우선으로 하니 기금실무자는 기금업무는 펑크만 내지 않을 정도

에 그친다.


다섯째는 임원들 신분이 비상근 무보수이다. 따라서 관심과 책임감이 떨어

지게 되고 잘해야 본전인 업무로 인식하게 된다. 반면에 기금운영을 잘못하

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거운 벌칙에

뒤따르고 세무신고나 등기업무 등은 잘못하면 가산세나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임원은 부담감이 있고 기금실무자들 또한 기금업무를 잘 한다고 추

가적인 수당이 없는데 부담감만 있으니 틈만 되면 후임자에게 기금업무를 넘

기고 벗어나려 한다. 


여섯째는 시장이 협소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갯수는 기껏해야 1600~1700개인데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어 회계사나 세무사, 법

무사, 변호사, 노무사들이 전업으로 뛰어들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시장이 

너무 작은 반면 일처리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물적책임과 이미

지 손상 등 무형의 손실을 입게 되는 리스크가 크기에 여타의 전문가들도 제

대로 하지 않으면 위험부담이 크다. 실제로 작년에 어느 회사가 회사 분할을

하면서 기금법인에 대한 결산과 회계처리를 회계법인(TOP 클래스 안에 드는 회계법인이었음)에 용역을 주었는데 내가 기금법인 분할작업을 하면서 자료

검토해보니 회계법인이 결산과 세무처리를 잘못하여 무려 수십억원의 법

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더 낸 것을 발견하였다. 기금담당자와 상위 관리자

의 징계, 그 회계법인 손해배상이 불거질 것을 고려하여 그냥 넘어갔지만 이

런 경우 문제를 삼았더라면 그 회계법인은 이미지 실추는 물론 수십억원의

손해배상금을 꼼작없이 지불했어야 했다.


회사와 기금실무자만을 탓할 수는 없고, 이런 업무풍토와 시장환경에서는 앞으

로도 당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 회사나, 조직, 제도가 성공하려면 그 일에 미친 누군가 한사람이 있

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뛰어들기로 마음먹고 2013

년 11월초 21년간 근무했던 안정된 KBS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일반퇴직으로

사직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창업할 때만 해도 주변에서는 "세상 물

정 모른다", "1년 안에 손들게 될 것이다"는 핀잔을 수 없이 받았지만 아직까

지 연구소는 건재하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문

성을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설립부터 운영, 회계처리, 목적사업 및 종업원대부사업 전략, 결산 및 예산, 법인세신고, 기금법인 분할 및 합병, 기금법인 해산에 이르기까

지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업무까지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모든 업무가

원스톱으로 컨설팅이 가능하다. 전문성은 단시간 내에 쌓을 수가 없고 실무경험과 지식이 어우러져 축적되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열정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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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을 마치고 그동안 미루어 둔 연구소 자료정리 작

업을 틈틈히 진행하고 있다. 작년 9월말 연구소를 강남으로 이전한 후 그동안 자료정리를 많이 했는데도 아직 정리하지 못한 박스에서 끊임없이 사내근로

복지기금 운영자료와 정관, 운영규정,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운영사례자료, 선

택적복지제도 자료, 예산과 결산자료, 법인세신고자료 등 회계처리 자료들이 나온다. 모두가 지난 25년동안 우리나라 기업 관계자나 각 기업의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 상담을 받으며 오류사항을 무료로 코칭해주고 봉사하면서 주고받은 생생하면서 소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전자

료들이다. 우리나라의 왠만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계자나 기금실무자들과 소통하며 함께 고민을 나누며 지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역사의 산물이기도 하다.


어느 글에서 '실무능력이란 한 분야에 특화된 능력이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

다. 이런 탁월한 실무능력은 타고 날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오랜 세월동안 그 일을 하면서 숙련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심화되고 발전하면서 세상 사람들로

부터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세

상 사람들은 보통은 그 업무를 오래 담당한 사람을 그 분야의 '전문가'로 착각하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오랜 기간 해당 업무를 담당했더라도

문제의식이나 업무에 대한 고민과 공유를 통한 개선노력이 없이 그 업무를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처리해왔다면 '전문가'로 불리지는 아니다. 그런 사람

은 단지 그 업무의 오랜 '경험자'일 뿐이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인 요즘 인공지능(AI)이 사람의 일자리를 급속도로 대체해가

고 있는데 로봇으로 대체대상 업무 1순위가 바로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이다.

일정한 업무처리 공식과 프로세스만 프로그래밍해주면 로봇이 알아서 척척 업무처리를 해준다. 로봇은 24시간 일을 해도 휴일수당이나 시간외수당, 잔업수당같은 수

당이나 식대나 교통비같은 복리후생비도 청구하지도 않고 추가비용도 들지 않기에 갈수록 인기이다. 인공지능(AI)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해가고 평생직장이 무

너진 요즘에는 회사에서 오롯이 학문이나 지식의 어느 한 분야를 파고든다는 것이 어려워 더더욱 전문가를 만나기가 어렵다.


나는 1992년에 대기업에 근무하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사내

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전업으로 맡게 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와 회계처리, 등기업무, 회의체(협의회, 이사회)관리, 자금운용,  KBS에서 목적사업과 대부사업 등을 인수하여 통합운영하고 관리하면서 업무처리와 업무 개선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가이드북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기준조차 없는 상황에서 내

가 처리하고 있는 업무방식이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자연스레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 취득, 우리나라에서 최초

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 개설하여 기금실무자를 대상으로 강의 실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시리즈 도서 5권(운영실무, 설립실무, 결산 및 세무실무, 회계 및 예산실무, 법인설립관리실무)을 단독 집필하였고 더 나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석사학위와 경영학박사(사내근로복지기금 제1호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다.


나는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25년간 담당하면서 이론을 정립하고 발전시켜 나간 실무형 전문가인 셈이다. 다른 모 교육기관에서 텔레마케터(TM)들이 자신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강의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고 자화자찬 광고를 한다는 이야기가 기금실무자들을 통해 들려오는데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받는 수당을 먹고 사는 TM들의 말이기에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기금실무자들의 냉정한 판단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전문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다음 호에서는 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지 그 원인을 나름 분석해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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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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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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