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시간이 흐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시대변화
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이나 운영방법, 기금출연 등에서 많은 변
화가 감지된다. 오늘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과 운
용방법에 대한 예규를 소개하고자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직전연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노사 자율로 정하는 금액을 출연받을 수 있다. 또한 동 제2항에
따라 사업주(회사) 또는 그 이외의 자는 기금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유가증권 등을 기금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여기서 유가증권에는 회사 주
식뿐만 아니라 관계회사 주식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회사가 아닌 회사의
오너, 임직원들이 기금법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는 동 제2항이다. 실재로 우리나라 기금법인 중에서 일부가 회사 오너 또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출연해준 회사 또는 관계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이렇게 출연받은 회사 주식과 관계회사 주식을 출연받게 된 경우 계속 장기
간 보유하면서 매년 발생하는 배당소득(배당소득은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
금 설정이 가능하다)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출연받은
회사 주식과 관계회사 주식에 대해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그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할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기
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로서 유상증자에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해진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한 답변이 오
늘 연구소에 도착했다.
첫째,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오의 자는 유
가증권 등을 출연할 수 있고, 기금법인이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배당
수익으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
한 복지사업을 시의적절하고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유동성과 안전성, 영속성
을 유지해야 하는 바, 주식의 경우 부동산과 같은 처분기한의 적용은 받지 않으나
주가 등락으로 원금을 잠식할 위험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주식을 처분하여 법
에서 정한 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복지-68233-131, '01.6.13)
둘째,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제4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
자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관계회사의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는 경우, 관계회사
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끝.
지난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보려면 여기(www.sgbok.co.kr)를 클릭하세요.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 칼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36호(20170720) (0) | 2017.07.19 |
---|---|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35호(20170719) (0) | 2017.07.19 |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33호(20170717) (0) | 2017.07.17 |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32호(20170714) (0) | 2017.07.13 |
김승훈박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31호(20170713) (0) | 2017.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