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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운영컨설팅과 설립컨설팅으로 세군데 업체를 방문하게 되었다. A업
체와 B업체는 비상장업체로서 작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대주
주가 자신이 소유한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공통된 특징이
있었다. 회사를 공동으로 창업했던 전직 CEO가 회사를 떠나면서 감사의 표
시로 자신이 소유한 회사주식 지분 전체를 그동안 고생한 종업원들의 복지
를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알아보다가 사내근로복
지기금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전화가 와서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가 경영권방어에 활용할 수 있고 경영권 지분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배당수익은 전액 종업원복지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주
자 CEO가 흔쾌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결정하여 연구소가 기금설립을
진행해주었다. 그 이후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고 그 회사와는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C업체는 3개월 전부터 그 회사의 관계사(자회사)의 임원이라고 자신을 소개
한 사람과 연결이 뒤어 어제 C업체를 방문하여 대표이사와 미팅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일정을 조정하여 C업체를 방문하게 되었다. C업체는 중견기업
으로 가업승계가 한참 진행 중이었다. 모친 앞으로 명의신탁해두었단 회사
주식 평가금액이 큰 액수여서 CEO가 이를 인수받을 경우 증여세에 큰 부담
을 느끼고 있어 해당 금액 전부를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해 방문했는데 CEO는 만
나지 못하고 관계자 임원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과 20분정도 미팅을 진행하
다가 중도에 일어서고 말았다. 대화 중에 컨설팅사가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당황스러웠다. 지금껏 회사 임원을 사칭하고 나를 회사까지 방문하도
록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사실 CEO와 특수관계인(자녀)이 회사 또는 관계
사 임직원 신분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 이런 경우는 CEO와 직보가 되
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설명하면 기금설립으로 연결시켜 성공한 사례가 많
아 기대를 하고 방문했는데 컨설팅회사 직원(컨설턴트)이었다니~~~
정색하고 정확한 신분을 밝히라고 하니 그제서여 00컨설팅회사 차장이란다. 수차
례 통화중에도 CEO와 잘 아는 사이라고 하여 CEO와 특수관계인인 것처럼 말을 하
여 큰 의심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건 해당 회사 임원을 사칭한 사기행위이고 상대
방에 대한 기망행위이다. 지금까지 컨설팅사가 중간에 끼어 좋은 결실을 맺은
적이 한번도 없었기에 컨설팅사와 협업은 정중히 거절하다보니 이제는 이런
수법까지 동원한 것 같아 매우 불쾌했다. 3년 전에도 모 재무컨설팅사에서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성화시켜보자는 제안에 의기투합하여 함께
참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작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컨설팅회사가 중간에 끼어 해당기업 D회사 CEO와 대면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막고
연구소가 작성한 자료들을 자신들에게 제출하라고 하여 가로채는 등 기금설
립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데만 혈안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중도에 컨
설팅을 포기한 적이 있었다. 나를 초청하여 자신들 컨설팅사 컨설턴트를 대
상으로 강의를 요청하여 강의를 두시간이나 진행했는데 지급하겠다던 강사
료를 장기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나중에는 자신들은 열정페이로 강
의를 해준 것으로 받아들였단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컨설팅fee를 줄 계획도 없
었고 항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근로복지공단 컨설팅으로 연결시켜 근로
복지공단 비용으로 컨설팅fee를 대체하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그 업체는 내가 기금설립작업에서 빠져나간 후 해당 컨설팅사에서 작성
해준 어설픈 자료를 가지고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기금설립신청을 했다가 무
려 세번씩이나 서류가 반려되는 수모를 겪은 후에 겨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인 설립인가증을 받았고 등기작업도 수차례 실수에 실수를 반복한 끝에 마쳤
다고 한다. 컨설팅사는 컨설팅 fee를 목적으로 하기에 기업에게 장기적인 전략 마련과 도움을 주기보다는 보여주기성 1회성 단기전략으로 돈을 받아내기가 목적인 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해당 기업에 맞는 기업문화를 반영하여
운영에 필요한 목적사업이나 운영전략을 기금법인 정관이나 운영규정 등에
꼼꼼히 반영하고 결산이나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까지 할 수 있도록 장기
적인 안목으로 함께 동행하고 있어 추구하는 목적과 전략, 전문성에서 차이
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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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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