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언제 시행이 되느냐는 질문들이 많이 걸려
온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령」 개정 동향을 알려주다보니 지금쯤 통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과 기
대가 큰 모양이다. 동 입법예고에 따르면 기본재산을 근로자수로 나눈 1인당 기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두가지 길
이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첫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해
당하는 사업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이하의 금액을 매 10년마다 1회씩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복지
기금협의회에서 정한 날부터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쉽게 정리하
면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10년에 한번씩 기본재산의 30%
를 사용하여 콘도와 같은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수 있다.
두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이하의 금액을 매
5년마다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되 일정금
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
의 파견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해야 한다. 이때 사용금액은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용기간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한 날로부터 5
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하청업체 및 파견근
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기금규모가 100억원 미만은 5%,
100억~499억원은 10%, 500억~999억원은 15%, 1000억원이상은 20%이다. 쉽게
정리하면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5년에 한번씩 기본재산의 20%씩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금액 중에서 기금규모별로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하청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개인적으로 우려를 표
한 바 있다. 첫째는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으로 제한하고 있
는 바 이는 안정적인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공기업 기금에 해당되어 자칫 기업복
지의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할 우려가 높고 기금간 기업복지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킬 수 있다. 둘째는 기본재산을 자꾸 소비해버리면 장차 기업복지를 위한
알토란같은 기금원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우리나라 다른 비영리
법인들은 출연금을 사용할 수 없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80%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파격적인데 그나마 어렵게
조성해놓은 기본재산을 추가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당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를 처음 도입할 때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제정시 노동부가 주장했던 회사
이익을 매년 계속 적립시켜 회사가 어려워져도 기금을 통해 항구적이고 영속적
인 기업복지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생각이다.
셋째는 기본재산 사용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매년 출연금액의 50~80%를 사
용하고 여기에 추가로 기 조성된 기본재산의 30%를 10년에 한번씩 사용, 20%를
5년에 한번씩 사용하면(시행령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이론적으로는 기조성 기본
재산의 50%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 기본재산의 소모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갈은 불보듯 뻔하다. 돈(기금)이란 적립은 어렵고 고통스
럽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헐어 쓰는데 맛들이면 순식간이다. 모든 넷째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는 하청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
율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근로자들의
상생을 위한 차원에서 고시한 사용비율보다 배로 올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즉 기
금규모가 100억원 미만은 10%, 100억~499억원은 20%, 500억~999억원은 30%, 1000억원이상은 40%이상을 하청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하
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개인 생각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려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아직은 정부내 관계 부처에서 입장 정리가 끝나지 않은 것 같다. 특히 기재부
를 설득하려면 공기업의 경우는 기본재산을 사용하되 하청기업과 파견근로자들
의 위한 사용비율을 대폭 상향조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는 비
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고, 공기업들은 예산편성지침
에 따라 신규 기금출연이 어려운 바 이러한 보완장치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하청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경우 정부
와 기업, 하청업체 및 파견근로자 삼자 모두에게 윈윈하는 좋은 결과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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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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