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지난해 9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했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언제 시행이 되느냐는 질문들이 많이 걸려

온다.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

」 개정 동향을 알려주다보니 지금쯤 통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궁금증과 기

대가 큰 모양이다. 동 입법예고에 따르면 기본재산을 근로자수로 나눈 1인당 기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두가지 길

이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첫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해

당하는 사업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이하의 금액을 매 10년마다 1회씩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복지

기금협의회에서 정한 날부터 10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쉽게 정리하

면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10년에 한번씩 기본재산의 30%

를 사용하여 콘도와 같은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수 있다.


두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사내근

로복지기금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이하의 금액을 매

 5년마다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되 일정금

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

의 파견근로자들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해야 한다. 이때 사용금액은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용기간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한 날로부터 5

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하청업체 및 파견근

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율은 기금규모가 100억원 미만은 5%,

100억~499억원은 10%, 500억~999억원은 15%, 1000억원이상은 20%이다. 쉽게

정리하면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5년에 한번씩 기본재산의 20%씩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금액 중에서 기금규모별로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하청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개인적으로 우려를 표

한 바 있다. 첫째는 1인당 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으로 제한하고 있

는 바 이는 안정적인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공기업 기금에 해당되어 자칫 기업복

지의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할 우려가 높고 기금간 기업복지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킬 수 있다. 둘째는 기본재산을 자꾸 소비해버리면 장차 기업복지를 위한

알토란같은 기금원금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우리나라 다른 비영리

법인들은 출연금을 사용할 수 없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본적으로 당해연도

출연금의 50~80% 사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파격적인데 그나마 어렵게

조성해놓은 기본재산을 추가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당초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를 처음 도입할 때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제정시 노동부가 주장했던 회사

이익을 매년 계속 적립시켜 회사가 어려워져도 기금을 통해 항구적이고 영속적

인 기업복지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생각이다. 


셋째는 기본재산 사용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매년 출연금액의 50~80%를 사

용하고 여기에 추가로 기 조성된 기본재산의 30%를 10년에 한번씩 사용, 20%를

5년에 한번씩 사용하면(시행령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이론적으로는 기조성 기본

재산의 50%까지도 사용이 가능하다) 기본재산의 소모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갈은 불보듯 뻔하다. 돈(기금)이란 적립은 어렵고 고통스

럽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헐어 쓰는데 맛들이면 순식간이다. 모든 넷째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는 하청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

율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근로자들의

상생을 위한 차원에서 고시한 사용비율보다 배로 올려야 한다는 생각이다. 즉 기

금규모가 100억원 미만은 10%, 100억~499억원은 20%, 500억~999억원은 30%, 1000억원이상은 40%이상을 하청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하

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개인 생각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려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데 아직은 정부내 관계 부처에서 입장 정리가 끝나지 않은 것 같다. 특히 기재부

를 설득하려면 공기업의 경우는 기본재산을 사용하되 하청기업과 파견근로자들

의 위한 사용비율을 대폭 상향조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는 비

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줄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고, 공기업들은 예산편성지침

에 따라 신규 기금출연이 어려운 바 이러한 보완장치를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하청업체 및 파견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할 경우 정부

와 기업, 하청업체 및 파견근로자 삼자 모두에게 윈윈하는 좋은 결과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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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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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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