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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첫째는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을 지
명하였다. 전직 조대엽 장관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
고 자진사퇴한 이후 현직 3선 국회위원을 장관후보자로 지명하였다. 이는 김
영주 장관후보자의 노동문제와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폭넓은 친화력을
토대로 이해관계 조정능력이 탁월함을 십분 활용하고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여성각료 30% 할당이라는 두마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활용한 셈이다.
둘째, 지난 7월 23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당의 의결정족수 헤프닝이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이후 그동안 공을 들여 추진하였던 추경안
을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위원 299명 중 의결정족수인 과
반수가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26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
수를 채우는데 애를 태워야했고 다른 당 의원들의 도움 속에 겨우 찬성 140,
반대 31, 기권 8명으로 겨우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결정족수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사건이었다. 우리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의결정족수가 딱 하나 있는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3로서 복지기금협의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셋째, 건설사들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필요한 '지역전문가' 모시기에 나서
고 있다는 기사이다. 과거에 건설사들의 현지 지사는 문서 작성 등 단순한 허
드렛 일을 담당했으나 이제는 현지 지역정보 부족시 수주 실패와 의사결정 실
패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지 지역전문가를 섭외하여 지사를 이끌도록 하여 정보 수
집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할까지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이든 해외이든 전문가를 이길 수는 없다.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게 일을 맡
겨 결국 일을 더 꼬이게 만드는 사례를 너무도 많이 보아 왔다. 제대로된 전문가를 찾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이다.
넷째, 최저임금 논란이다.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되자 의도와는 달리 고액연봉자가 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
은 시급으로 시급=기본급이 되어 시급이 증가하면 연장근로수당, 정기상여금, 성과급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이는 고액연봉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
는 것이다. '통상임금'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는 현 법원판결에 맞춰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역시 근로의 댓가로 정기·일률적으로 받는 상여금, 모든 수당과 금품 등을 포괄하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과는 무관하여 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적극 활용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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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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