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

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3월까지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마친 탓인지 다소 교육열기는 차분해졌지만 우려와는 달리 그래도 꾸준히 연

구소 교육 수강신청이 이어진다. 회사 인사발령으로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를 맡은 기금실무자들이 대부분이다. 소속 부서가 인사노무 내지는

총무업무가 아닌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해야 하는지, 결산과 예산 그리

고 법인세 신고 등 세무업무에 대해 무지한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을

과연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많다. 그중 한 업체는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로서 기금제도에 대한 탐색과

장단점, 설립 여부를 고민하고 있어 궁금해하는 사항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근로복지기본법 조문축조

해설, 기본용어 해설 순으로 1일차 교육이 진행된다.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

로복지기금제도 해당부분만 발췌하여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사내근로복

지기금업무처리지침을 종합하여 조문해설을 진행한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속

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한 사항들이 들어있어 실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다. 나는 지난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지금까지 25년

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직접 수행해오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각종 법령 개정작업에 참여를 해왔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기금실

무자로서는 처음으로 석사학위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썼기에 각 조문에 담겨

져있는 의미와 법령 개정이력을 잘 알고 있다.


아마도 근로복지기본법령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조문 축조해설을 하

는 교육기관은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유일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실전경험과 지식, 연구활동이 이러한 강의를 가능하게

만든 것 같다. 이번 교육에서도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례를 모델로 지난 2016년 작성된 재무제표와 운영상황보고서를 가지고 수업시간 중에 직

접 검증을 해보았다. 잘못된 분개를 바로잡고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수

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서 작성을 진행해 보았다. 이전 작성된 신고서식들에서 어느 부분에서 오류

가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마침 모 기금법인에서 해당 고용노동지청

에서 운영상황보고가 잘못되었다고 다시 보고하라는 시정조치를 받고 급히

연구소로 SOS를 하여 긴장감이 더했다.


선급법인세와 선급지방소득세를 설정하지 않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으로 이

자수입을 계리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과소계상되게 된다. 마침 참석한

다른 기금업체에서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이 있어 고유목적사업준비

금 손금산입액 계산까지 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런 실전으로 진행

되는 수업 덕분에 긴장감이 생기고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 덕분에 나도

기금법인들이 회계처리를 하면서 겪는 오류사항에 대한 사례를 경험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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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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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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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30일은 「지방세법」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일이다.

어제 4월 마지막 법인지방소득세 1일특강을 마쳤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산교육,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예산편성 등 사

내근로복지기금 회계교육 대부분이 지난 3월말까지 마무리하였고 마지막 남

은 법인지방소득세 1일특강을 어제 마무리하여 홀가분하다. 6개월의 긴 연구

소 교육 여정을 거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회계실무와 결산실무,

결산1일특강, 법인지방소득세 1일특강 교재들이 진화와 발전이 있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새로운 거래사항이나 분개유형들을 많이 발굴하였고 회계처

리와 결산방법, 법인세 신고방법을 연구하여 반영하면서 더욱 정교해졌다고

자부한다. 또한 연말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사항

과 신고 및 보고서식 최근 개정사항도 모두 반영하여 업데이트를 실시하였다. 앞으로 연구소 교육에서는 법령과 서식 개정사항을 신속히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 및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검토하게 되었다. A기금은 10년 전 나에게 설립상담이 와서 기금법인 설립에 도움을

준 업체였으나 기금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는 교육비에 부담을 느꼈는지 아님

자신감 때문인지 이후 단 한번도 기금결산이나 기금회계교육을 받지 않고 회

사 회계부서에서 기금결산을 진행해왔다고 한다. A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를 검토해보니 대략 세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많은 사

내근로복지기금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들이기도 하다.


첫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잘못하였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수

익과 대부이자수익,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있는데 매년 수익금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는 법인세법 제29조의

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를 초과하였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여지껏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당한 꽤 큰 액수

의 선급법인세와 선급지방소득세 환급을 포기한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 기타 수익사업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

비금의 사용기한을 초과하였다.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한

연도 이후부터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이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용

의 비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한 5년을 초과시에는 법인세 과세

표준신고시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와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5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7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셋째, 2016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는 하지 않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표준신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상당부

분이 법인세법 신고서식과 연계되어 있다. 또한 결손이 발생한 사내근로복지

기금이나 이익이 방생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담도 많이 받는 편인데 결손이 발생했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도 공히 법

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4항) A사내근로복

지기금은 이번 기회에 회계처리와 분개, 결산방법 등에 대해 전반적인 자문을

 통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비 몇푼 아끼려다

회계처리 미숙으로 본의 아니게 그동안 탈세를 한 결과가 되어 소탐대실의

결과 사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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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장 수준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우리나라의

큰 숙제가 된지 오래이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간절한 염원에도

주당 근로시간은 줄지 않고 오히려 최근 다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지난 1월 30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

라 국내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273시간(주당 43.6시간)으로 지난 2013

년 2,247시간보다 오히려 26시간이 늘어났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

시간 2,273시간은 OECD 가입국 평균인 1,766시간의 약 1.3배에 해당하는 수

치이다. 이렇게 주당 근로시간이 줄지 않는 이유는 주당 권고 법정근로시간

은 주당 40시간이지만 현행 정부의 행정지침상으로는 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4시간 등 주당 최대 68시간 근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영세 중소기업이 많아 주5일 근무제 적용 근로자 비율이 감소하였고, 우리나라 기업여건 중소기업은 한번 종업원을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우니 종

업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시켜서라도 생산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유리하고 종업원들도 대기업에 비해 임금이 열악한 상황에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의 유혹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비율이 전체의 54.2%(1,04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렇게 중소기업은 연장근무에 휴일근무를 해도 1일 3교대를 하는 대기업 종업원들의 임금에 비해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해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으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자는 내 주장은 세원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에 밀리고 만다. 


그런데 문제는 야근이나 휴일근무에도 잡히지 않는 휴일근무와 시간외근무

가 더 많을 것이다. 나도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간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숱하게 야근이며 휴일근무를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구소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잦은 야근과 업무량 과다를 호소하고 있다. 대부분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를 겸직업무로 처리하고 있다. 회사내 다른 복리후생제도와는 달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별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기에 그 겸

직업무 중 하나이지만 업무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

이 아니다. 회사 업무는 회사의 주어진 복리후생비 예산만 집행하면 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실무자가 기금법인 예산서를 직접 만들고 예산통제

를 실시해가며 집행하고 나중에는 연말연초가 되면 결산까지 실시하여 보고

하고 고용노동지청과 국세청, 지자체에 신고까지 해야 한다.

 

생산직들은 야근을 하면 야근수당,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을 달면서

두둑한 수당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지만 행정직이나 사무직은 야근이나 휴일

에 근무를 해도 야근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능력이 부족해서 근무시간 안에 처리하지 못했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잦은 관계법령 개정과 잦은 기금실무자 교체로 기금업무의 연속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프로그램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

업체에 지불할 비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

고, 법인지방소득세까지 서식 작성을 코칭해주는 자문서비스를 도입하여 운

영 중인데 의외로 반응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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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던 2016년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 과정이 지난주로 모두

끝나 홀가분하다. 이제 남은 것은 4월 30일에 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이다. 지난주는 3월 31일 오후 5시 30분까지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의

2016년 결산서 작성, 법인세신고자료, 운영상황보고 자료를 작성하느라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냈다. 신고기한이라는 데드라인이 있으면 이 기한

을 반드시 지켜주어야 불이익이 없기에 당초 계획에도 없는 사건이 발생

하면 초비상이 된다.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이러한

기치 않은 돌발상황이다.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면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만 이 기금법인은 고유목적사

업준비금환입액이 있어 오히려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관할

세무서에 하루전 찾아가 SOS를 했지만 돌아온 답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식을 작성해오라는 답변이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기 자신의 필요만큼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사

랑은 시작된다'-조지 S.패튼- 말처럼 내가 여느 기업의 기금실무자 입장에

그쳤다면 잘모르겠다고 정중하게 거절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

에서 세무공무원도 비영리회계, 특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잘 모르겠다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하라고 완곡한 거절을 받은 마당에 나도 똑같이

응대한다면 오갈데 없는 그 기금실무자가 받을 상처와 절박감,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에 대한 신뢰감은 땅에 떨어질 것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간 사용하지 않아 환입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로서 세

무신고 방법과 적성해야 하는 신고서식 또한 이론으로 정립된 것은 없다.

더구나 법인세 신고기한 당일에 세무전문가에게 물으면 99%이상은 "비영

리회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내지는 "다른 분에게 문의하세요"하고 손사

레를 칠 것이다.


내가 처음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결산 업무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고 그 가능성을 실천으

로 옮겼을 뿐이다. 무모함이 때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고 혼자서 좌충우

돌 해가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전화 한번 연결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비영

리회계를 연구하는 회계전문가의 교육을 듣고 배우며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했다.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나와 독립하여 연구

소를 설립한 이후에는 연구소와 협력관계에 있는 회계사 및 세무사분들과 통

화를 하면서 새로운 회계처리 방법을 연구하면서 미지의 분야를 개척해가는

것이다. 지금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방법과 재무제표 서식도 그렇

게 만들어냈다. 4월에는 그동안 바빠서 미루어둔 새로운 예규를 몇개 질문하

여 만들어낼 계획이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세월 앞에 점차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강력하게 강해지는 것을 느끼는 4월 첫째주 월요일 아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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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작성한 문서나 결산서 숫자의 오류는 여간해서는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남이 보면 금방 찾아내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그 이유는 사람은 자신에게는 자신의 생존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관용적이 되는 반

면 타인게게는 경쟁자적인 입장에서 비판적인 잣대로 바라보게 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3월말이 되어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 기한일이서인지 여기저기 회사의 기금실무자들, 심지어는 기금 설립 후 나에게 한번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회사의 기금실무자와 회계법

인 관계자, 세무서 관계자,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 문의가 폭주해서 3월 31일 하루는 너무 힘들었

던 하루였다.


매년 1월과 2월 결산교육이나 기본실무 교육을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

산은 2월말, 늦어도 3월 중순까지는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유도 내부 보

고와 신고까지 마치려면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하고, 결산 결과를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 잘못된 사항은 수정할 여유를 갖기 위함이었다. 지난해 2016년

도에 연구소에서 회계컨설팅을 받은 어느 회사의 기금실무자가 3월 30일 오

후 늦게 연구소로 SOS를 보내왔다. 그 기금법인은 오랫동안 고유목적사업준

비금을 사용하지 않아 사용기간은 5년을 경과하여 상당한 금액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작년에 회계컨설팅을 수행하면서 2015년도 결산시 구분경리와 더불어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해당액과 법인세

납부액, 가산세액가지 모두 계산해주었는데 아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결국 올

다시 SOS를 요청해왔다.


2016년도 결산서 작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31일 출근하자마자 당장 2016

년 결산서 작성 작업부터 시작했는데 아무리 작성해보아도 대차가 맞지를 않

는다. 의심가는 계정과목이 예금이었다. 2015년말 잔액에서 당해연도 증감을 더하고 빼면 2016년말 잔액이 나오고 이 금액이 잔액증명과 일치해야 하는데 일치하지 않았다, 예금을 심층분석하여 특정계좌에 대해 기금실무자를 통해

이 계좌에 대해 이상하다고 해당 증권사로 왜 차이가 나는지 원인을 파악해

보라고 해본 결과 해당 증권사로부터 뒤늦게야 투자한 일부 채권에서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실토받았다는 것이다. 기금실무자는 이런 오류사항을 발견할

수 없지만 오랜 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한 전문가는 회계처리에 대한 오류내 입력오류 사항에 대한 잘잘못과 이러한 결과가 나온 원인과 결과를

경험과 직감으로 역추적하여 찾아내어 재빨리 반영하여 결산서를 완성하게

된다.


이런 제대로 된 결산서를 가지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나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세무서나 고용노동지청에서 문의가 오는 대부분이 기금실

무자들의 입력오류나 회계처리미숙으로 잘못된 결산서 작성, 잘못된 결산서

를 토대로 신고를 하니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스스템에서 오류를 일으키고 문

의와 항의가 발생하는 것이다. 2017년 결산은 제발 연구소에서 제대로된 교

육을 받고 바른 결산서를 2월말 이전에 작성하여 국세청과 고용노동지청에

여유있게 신고를 마치길 바란다.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이 결코 능사

가 아니고 기금실무자가 잘못된 수치를 입력하면 오류 결산서가 나온다는 것

을 인식해야 한다. 결산의 오류를 줄이고 기금실무자들이 간편하게 업무처리

를 할 수 있도록 두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는 연구소에서 결산 및 회계처리, 세무신고 작성 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의뢰하여 처리하는 방법과 둘째

는 기금실무자가 엑셀시트에 연도 중에 발생한 입금과 지출 내역을 정리해두

었다가 연말 연초에 연구소 결산실무 과정을 통해 코칭을 받으며 결산과 신

고 및 보고사항 서식작성을 완성하여 전자신고까지 완성해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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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와 운영상황보고 신고기한이 드디어 하루 앞으

로 다가왔다. 예년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사내근로복지기금 각종 신고 및 보고서식 작성과 보고시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시간 또한 많이 걸린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만큼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지자체 공무원들의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실무경험을 공유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리 및 지도관리

방법과 요령이 일취월장 향상되고 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예년같으면 법인

세신고나 운영상황보고는 자료만 접수하면 끝이었지만 이제는 접수한 이후에 담당 공무원에게서 연결이 안되는 사항이나 입력오류가 발생하는 사항은 전

화가 걸려와 설명과 해명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

고과 법인세 신고에서 반려되거나 보완요청이 온 경우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용노동지청에 운영상황보고서를 전자신고 하였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였지만 해당 고용노동지청에서 서식 작성이 잘못 되었다는 지적을 받거나 아

예 서식이 반려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에는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그동안의 이력들이 입력되어 있다. 기본재산 총액, 증식방법, 용도사업재원, 수행하는 목적사업 등 변동사항을 매년 입력하고 있는데 기금법인의 실무자들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입력 수치에 일관성이 부족해 입력

된 수치 또한 들쭉날쭉하게 되면 당연히 고용노동부 기금법인 현황과 불일치

하면 수치 오류로 화면에 나타나게 된다. 더구나 2016년 3월부터 운영상황보

고를 전자신고로 할 수 있도록 변경된 이후 이러한 클레임은 급증하고 있다. 

또 하나는 내가 2010년부터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근로감

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업무처리 지식이 매년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내가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가중 비중있게 다루는 사항이 기본재산 잠식

여부이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최근에 기금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

하기 위해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했다가 반려되었다. 정관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A기업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국내 대기업이었는

데 회사 체면이 구겨지고나서야 연구소에 SOS를 했다. 정관을 검토해보니 대충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다운받아 짜깁기를 해서 작성하다보니 근로복지

기본법령과 맞지도 않고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한 상태였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고도 한번도 기본재산총액 변경보고

를 실시하지 않았다. 아마 이전 기금실무자도 건성으로 운영상황보고를 하였

으니 별 문제없이 넘어갔으나 올해는 고용노동지청에서 수치 불일치로 해명

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둘째, 국세청 홈텍스로 법인세신고를 하면서도 잦은 오류가 발생한다.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법인이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으로 간편신고를

하려니 불일치가 나온다.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이 발생하여 결산하여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 조사관으로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전화를 받고 진땀을 빼야만 했다. D사내근로복

지기금은 거래하는 세무전문가로부터 자산가액이 4억원 이상이니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업무위탁을 했다가

연구소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특히 2016년에 국세청에서 우리

나라 공익법인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완료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무관리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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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연구소 결산교육을 마치고나니 아직 2016년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

황보고를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의 SOS가 연일 빗발치고 있다. 미리 계획적이고 선제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뒤늦게야 시간에 쫓겨가며 마

음을 조이며 일처리를 해야 한다. 매사 여유를 가지고 미리 계획하고 일을 하

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알아볼 것은 미리 알아보고 대비하면서 실수를 최소

화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월요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

일특강에 참석한 어느 기업 기금실무자가 교육을 마친 후 밤 늦은 시간에 연

구소 문을 나서며 "이전 담당자가 '2월달, 늦어도 3월초에는 연구소 결산교육

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라고 말

하며 좀 더 일찍 결산작업을 시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이제 운영상황보

고와 법인세신고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어제부터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업체의 밀린 결산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A기금은 3년전에 기금실무자가 연구소로 의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진단 컨설팅'을 받고 결산과 회계처리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였는데, 최근 2

년간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업체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프

로그램(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에 이제는 회계프로그램(관리시스템)을 

통해 결산을 하고 법인세신고까지 잘하고 있으려니 생각했는데 올해 기금

무자가 변경되어 후임자가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이전에 작성하여 신고한

결산자료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여 보니 아뿔싸~~ 연구소 컨설팅 이후인 2

년 전부터 결산서 작성과 법인세신고가 오류가 발견되었다. 손익계산서도 잘

못 작성되었고 대차대조표 또한 수치가 한눈에 보아도 오류였다. 법인세법 서식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수치도 손익계산서와대차대조표 수치와 일치하지 않았다. 새로 맡은 실무자도 전임자가 한 그대로 출력된 자료이니

당연히 맞겠지 하고 지난 2년 동안 출력된 재무제표 그대로 그냥 협의회 상정하여 의결하고 법인세 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까지 별 의심없이 해버린 모양이다.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시스템은 프로그래머인 사람이 주는 명령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나 결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및 사용,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성시 프로그래머가 이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특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행대로 명령어를 주면 이처럼 엉뚱한 OUTPUT, 오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계산서가 나온다. 또 한가지는 기금 실무자가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범할 때에도 오류 OUTPUT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실수를 줄일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회계처리 및 법령 개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이다. B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세환급금 지연이자가 입금되어 회계처리방법을 고민하기도 했다. C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판기와 구내매점 같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처리에 고심하기도 하고, D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포인트 회계처리에 대해, E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한 5년을 넘겨 어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기금법인들의 이런 다양한 고민을 보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수행하는 목적사업이나 증식사업, 처한 업무환경들이 제각각이니 일반 영리법인처럼 획일적인 회계프로그램을 적용하기는 힘들겠구나, 이러한 각양각색의 개별 기금법인들을 위한 개별 맞춤식 자문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유형도 10여가지

이상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연구도 더 이뤄진 다음에 적용되어야할 것 같다. 숫자하나가 주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고, 세밀해야 하는 부분이 아차하는 순간에

결산서 전체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런 기금실무자들의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시스템 설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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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을 마지막으로 작년 11월부터 시작

한  연구소 2016년 결산과정 교육을 마쳤다. 처음 교육을 시작할 때는 기금

실무자 본인이 과연 2016년 기금결산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 긴장하던 얼굴들이 시간이 흐

르면서 결산서가 만들어지고 각종 신고서식까지 차례로 완성되어가고 숫자

들이 서로 연결되고 크로스체크를 해도 일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기함과 놀

라움으로 바뀌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다.  직장내 맡은 다른 많은 업무들을 처

리하느라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다가 결산시즌이 되어 다시 만지작하려니 여

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부류와 새로 업무를 맡았는데 바로 결산처리

를 해야하는 부류.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목적사업들이 많지 않은

관계로 가장 쉽고 빠르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려면 수입과 지출을 엑

셀시트로 정리해서 연구소 결산교육에 가지고 와서 이론 설명과 코칭을 통해 직접 계정별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보조부 작성, 세무서식 작성,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 순으로 차근차근 진행

하고 최종 점검을 받으면 된다.

 

입출금이 많지 않은 기금법인들은 굳이 비용을 들여 회계프로그램이나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보다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주었다가 연말 또는 연초에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결산과 세무서식, 운영상황보고를 한꺼번에 작성하

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결산과 각종 신고서식 작성을 직접

습으로 진행하게 되니 수강생끼리 공감대가 형성되어 서로 지식적인 도움

을 주게 되고,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엑셀시트에 자신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

금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가면서 결산서를 완성해간다. 결산서를 작성하는 과

정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용이다.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제도는 다른 기업회계기준상 준비금과는 달리 법인세법상 조

세특례로서 비영리법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설정하느냐 하지 않느

냐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받고, 환급받지 못하고가 결정된다. 기금실무자들은 회사 회계부서의 도움을 받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작성하는데 회계

회계부서 직원들은 영리회계는 익숙한 반면 비영리회계와 고유목적사업준비

금제도에는 문외한이라서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다.

 

기금실무자들로서는 회사 회계부서 사람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를 잘 모

르는데 회계 비전문가인 자신이 어떻게 기금 결산을 해야 하나 두려움이 큰

것 같다. 그러나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여 차근차근 설명을 들으며 실습을 진

행하다보면 결산서가 완성이 되고,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

식까지 완성되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서서히 자신감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다.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5년 전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본 적이 없었다고 한

다. 더구나 매년 기금을 출연하고 있었고 대부사업까지 실시하고 있었다. 법

인세신고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기록은 없고 오직 신고한 것은 운영상

황보고서 뿐. 다행히 가지고 온 3년치 운영상황보고서를 근거로 4년전부터 

거꾸로 소급하여 수익과 비용을 추적하여 4년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를 완성해 주었다.

 

B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역사가 22년째였는데 그동안 회사 분할이 몇차례 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해주고도 기본재산 등기를 추진하지 않았다. 기본재산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소될 리가 없는데 너무 큰 액수

로 감소되어 있었고, 자산이 기본자산보다 턱없이 부족한 기본재산 잠식상태

였다. 기본재산을 잠식하면 신규 출연을 하거나 사업을 중단해야 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계속 목적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었는데 이럴 경우 기금법인

이사에게 근로복지기본법상 가장 중형에 해당하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일단은 잠식한 기본재산 금액을 계산해

알려주었고 회사에 돌아가 보고하여 기금출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

였다. 이번 결산특강은 저녁 8시까지 남아서 마무리하는 실무자분이 있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나 결산특강은 노트북과 전표, 통장거래내역을 챙겨와서 직접 완성해가는 코스이기에 실무처리코스로 실무자들에게 인가가 많은 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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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가 2016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2016년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한이다. 아직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기금법인들은 서둘러 결산서를 작성하고 신고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연구소에서 진행된 결산교육을 통해 대부분 기금법인들은 결산을 마무리하고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까지 무사히 마쳤다고 메일로 경과보고를 해오고 있다. 이렇게 연구소 교육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로 기금실무자들이 편하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니 나도 보람을 느낀다. 오늘 연구소에서는 3월 마지막 교육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이 진행된다. 작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장장 5개월의 기나긴 결산과 법인세신고 교육이 마무리된다. 이번주도 연구소 교육과 현재 진행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 업체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 같다.

 

근로복지공단 기업복지컨설팅 교육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의 강의를 들으며 나를 돌아본다. 그 중 몇사람은 내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로 모처럼 근로복

지공단 주최 교육에 참석한 나를 보고 퍽이나 쑥스럽고 부담스러워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고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니 이제는 짧은 시간에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노무사그룹과 토론시간을 가졌는데 딱 10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설명을 해주니 "내일 하루 강의 핵심을 미리 요약하여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너무도 명쾌하게 설명해주시니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소장님은 강의를 안하시나요? 어디가면 소장님 강의를 들을 수 있나요?" 묻는다. "이제는 내 제자들이 강의를 하고 있고, 저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하니 아쉬워한다.

 

어제 강남교보문고에 들러 책 6권을 187,000원에 구입하고, 재고가 없는 도서 3권을 20만원에 구매신청해놓고 왔다. 어제 하루에 387,000원어치 책을 구입했다. 지난 2월 24일에도 책 10권을 268,000원에 구입했는데 올해에만 벌써 655,000원으로 올해 도서구입비 예산의 65%를 달성했다. 4월부터는 본격적인 휴식기인데 도서비 예산을 늘려야겠다. 전문도서가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지방세실무(2017년) 10만원,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2017년) 9만원, 등기관련 도서(15만원) 등 전문서적은 권당 가격이 높다. 나도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를 5권 집필해보니 전문도서를 그야말로 그 분야에서 실무를 하는 사람들만 구입을 하니 독자층이 극히 제한적이라 출판사로서는 고가전략을 쓸 수 밖에 없다.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니......

 

나는 구입한 책을 연구하며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밀린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서집필에 시간을 할애하려 한다.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시리즈 집필목표는 3권과 사내근로복지기금시스템 설계이다.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집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 및 예산편성실무>,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실무> 책자도 업데이트도 해야 하는데.....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시간은 제한적이고.... 그래도 하고 싶은 꿈이 많고 내 지식과 경험을 기금실무자들과 나눌 수 있으니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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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구소에 회계자문을 요청한 업체들 기금법인의 지난 회계처리와 결산

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운영상황보

고서식들을 검토하면서 많은 변화를 느낀다. 처음에는 단순 대조식 손익계산

서와 대차대조표만 작성하다가 나중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작성이 추

가되고 내가 본격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강의를 시작한 2004년

이후에는 합계잔액시산표 서식까지 확대되고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

구분경리가 시작된다. 구분경리는 법인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에서도 강행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비영리법인의 결산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임을 강조한 이후부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

정과 사용을 다루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7호 <고유목적사업준비

금조정명세서(갑)>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한은 5년이다. 사용기간 이내 사용

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

르기에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요구된다. 아직도 법인세법상과 근로복지기본

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기금법인들이 많다. 전

임 기금실무자들이 작성한 결산자료와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기금법

인 운영상황보고서 자료들을 보면 연구소의 교육을 받은 기금실무자와 받지

않은 실무자의 실력 차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작성해야 하는 서식 종류와 재무제표 서식, 부속명세서 등에서 비교가 된다. 이 모든 것이 교육의 힘이라

고 생각한다.

 

간혹 일부 기금법인들의 결산서에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의 수치와 부

속명세서 수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본다. 그런 경우는 추적하여 어느 수

치가 올바른지 원인을 밝혀내어 자료 수치를 일치시켜주어야 한다. 회계는

숫자로 이루어지기에 분개를 하면 차변과 대변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고 분개

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작성되는 재무제표 또한 차변과 대변의 결과가 일치

해야 한다.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의 경영손익을 나타내는 표이므로 벌어들

인 수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면 이익이 되고 당기순이익은 대차대조표

의 자본 중 이익잉여금으로 연결이 된다.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차변인 자산총계와 대변인 부채 및 자본총계가 일

치해야 한다. 자금의 운용 총계(자산)와 자금의 조달(부채 및 자본) 총계는 반

드시 일치하게 되어 있다.

 

나도 20대 때는 이런 복잡한 차변과 대변, 분개, 부기 때문에 회계를 멀리하

싫어했지만 기업에 입사하여 경영관리업무를 하려니 회계를 모르면 한발

도 진척이 없어 독학으로 회계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이치에 맞고

합리적으로 자금의 조달과 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어 매료되게 되었다. 한 마디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 다만

사람이 회계기준대로 따르지 않고 인위적으로 숫자를 부풀리고 조작할 때는

분식회계가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 교육과 자문, 컨설팅을 하면

서 기금실무자들의 고충과 어려움, 억울한 횡령혐의를 해소시켜줄 때 보람을 느낀다. 단순한 회계처리 실수 때문에 수치가 잘못되고 결산서 숫자가 엉망

이 되어 공금횡령 의혹을 받은 기금실무자가 있어 기금법인 임원으로부터 회

계자문 요청을 받고 자료를 검토해보니 그동안 전임 실무자들의 회계처리 미

숙으로 제대로 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숫자가 불일치해서 신뢰감을 주

지 못했다. 그 원인을 밝혀주고 실수를 수정하여 회계처리를 하니 기금실무자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결산서에 대한 신롸도 회복할 수 있었다.

 

본인이 보지 못하는 실수를 전문가는 발견해내고 바로잡을 수 있다. 또한 사

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금횡령이나 분식회계 우려가 있거나 많은 재산을 가

지고 있는 기금법인들은 실재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내근로복지기

금연구소의 자문이나 컨설팅을 통해 한번쯤은 잘잘못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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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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