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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이 발표한 자

료가 눈길을 끈다. 동 자료는 제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금융회사에서

제출받은 '금융권 특수채권 현황' 자료로서 2017년 3월말 기준 금융권(증권·

대부업 제외)의 5년이상 연체채권에 대한 현황 자료로서 전체 연체채권 규

모와 인원수, 시효기간 연장현황, 연체에 대한 원금대비 이자비율 등을 상세

히 파악할 수 있다. 올 3월말 기준 5년이상 연체채권 규모는 8조2085억원으

로 전체 연체채권(20조1542억원)의 40.7%에 달한다. 차주(돈을 빌린 이)도

355,442명이다.


이렇게 연체채권이 늘어난 이유는 민법상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연체가 시

작되고 나서부터 5년이지만 5년 안에 금융회사가 연체 고객에게 상환하라는 통지서를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과 다시 시

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연체중인 고객에게 상환통지와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멸시효는 무한정 연장되어 민법상 금융채권 소멸시효 완성은

사실상 무의미해지게 된다. 실재로 소멸시효 연장하여 연체금액이 큰 금융업

권을 보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이 43%, 은행권 41%, 저축은행 8.4% 순

으로 나타났다.


연체기간에 따른 원금대비 이자비율을 살펴보면 연체된지 5년이 지난 채권

의 평균 원금 대비 이자비율은 68%였지만 5년을 지나 소멸시효가 한차례 연

장되면서 104%로 증가했고, 2차 연장에서 166%, 3차 연장에서 176%까지 늘

어났다. 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는 5년이상 연체채권의 원금대비 이자비율은 199%로 전 금융권 중에서 가장 높았다. 저축은행은 이자율이 타 금융회사 대비 높은 것도 이자비율이 증가하는데 일조를 했을 것이다. 요즘은 연체를 하

게되면 기록으로 남고 전 금융회사간 대출정보와 신용정보가 일정부분 공유

되어 신용도나 낮아지게 되고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리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연체가 시작되면 고율의 연체이율이 적용되니 연체가 길어질수록 이자 또한

계속 늘어나게 되어 원금대비 이자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사업의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

는 종업원들이 다시 연체를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본다. 수입은 정해져있

는데 상환해야 할 돈이 많다면 금융권 대출이나 카드대출, 사채를 통해 돌려

막기를 하게 되고 종국에는 돌려막기가 막히면 원리금 상환 연체 지속 → 신

용도 하락 → 신용불량자 등록 → 최악의 경우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로 연결되어 어려움에 처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부받은 지원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결정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는 원금 전액 회수가 어려워져 당기순손실로 이어져 기본재산 손실로 연결될 수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내 경험으로는 종업원들은 수입에 맞는 지출 규모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수익증대를 위해 채권확보 없이 무분별하게 종업원대부를 늘리는 경우

또한 경계해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금융회사에 해당되지 않다보니 종업원들의 개인 신용도

나 금융권 대출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모 사내근로복

지기금에서는 직원들 반발을 우려하여 채권확보 없이 신용으로 큰 액수의 상

활안정자금을 대부해주었는데 그 직원이 갑자기 구속되어 회사를 그만두는

바람에 원금회수에 비상이 걸렸고 그 책임소재를 놓고 기금법인 내에서 논쟁

이 있었다고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금법인 이사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

이다. 기금법인 이사는 기금법인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사무를 집행하는 상

설기관으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이 원금훼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면(만약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제대로 인수인수를 하지 않은 전

임 이사와 기금실무자의 연대책임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시정했어야 한다. 그래서 기금실무자나 기금법인 임원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듣고 제대로된 기금법인 관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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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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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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