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모든 제도나 기업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현장 속에서 직접 시행되거나 적용
되면서 실수나 오류사항,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하나 둘 바로잡아지면서 비
로소 제대로된 틀을 갖추어진다. 그래서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
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지난 1983년 최
초로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운영준칙>으로 노동부
장관 지침으로 도입되어 1991년 8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법제화
되어 1992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동안 도입된지
는 33년, 법제화된지는 25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오류사항이나 불
편한 사항들이 대부분 개선되었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아직 다듬어냐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같이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전문
적으로 이를 연구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복잡하고 난해한 사항이나 설립에 대
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상담이 집중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이나 운영상담과 컨설팅을 진
행하면서 양 기금을 대하는 내 자세부터가 차이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5년간 실무를 해왔기에 자신이 있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그야말로 살얼
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다른 기관들이나 컨설턴트들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지만 풀어가야 할 일과 해결되어야 할 일들이 아
직도 많다는 개인적인 판단이다. 지금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을 진
행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점이다. 컨설팅이 두렵고 부담스러운 것은 용역 수행에 대
한 댓가를 받는 대신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잘못된 결과로 인해 받게되
는 배상책임과 이미지 손상 등 후폭풍이다. 혹자는 컨설팅을 가벼이 생각하
겠지만 실제 컨설팅을 수행하는 나의 경우는 맡은 그 일이 성공적으로 마무
리될 때까지는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이 산적
해 있다. 지난 25년간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미흡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나 국세청, 기재부 등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많은 예규를 받아 이
론을 정립해왔듯이 공동근로복지기금도 많은 부분에 대해 새로이 예규를 만
들어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공동근로복지기금 모의정관도 단순히 사내근
로복지기금 모의정관을 벤치마킹하여 용어와 골격만 대충 바꾸어 만들었는
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사 1기금으로 참여회사와 수혜대상이 단수인만큼
단조롭지만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회사도 다수의 참여회사이고 수혜대상도 다
수 참여회사의 근로자이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과는 정관이 달라야 한다. 또
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설립과 운영부분에서
상당부분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준용하고 나머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정관
으로 위임하다보니 현행 제시된 모의정관보다 보다 더 정교하게 가다듬을
필요성이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당장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상 불편함을 주는 사항에 대해 주무관청에 건의
를 하였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에 또 하나
의 작은 장애물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살아가면서 용기와 만용은 구별되어
져야 한다. 용기에 지식과 경험이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만용으로 흐르기 쉽
고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 수가 종종 있다. 가장 안전하게 일을 처
리하는 방법은 자신이 없다면 그 분야에서 가장 최고의 전문가의 힘을 빌리
는 것이다.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비용이 수반되는 대신 책임에서 자유롭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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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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