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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뜻있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2005

년 11월 5일 황필상 수원교차로 대표(수원교차로 창업자)가 가난한 청년들

을 돕기 위해 자신이 가진 현금 3억 1000만원을 출연하여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하였고 이어 2003년 2월 20일 자신이 소유한 수원교차로 주식 90%(당

시 시가 177억원 상당)를 추가로 기부하였다. 이에 수원세무서는 2008년 9월

에 "황씨의 주식 기부가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된다"며 구원장학재단에

증여세 140억 4,193만 7000원을 부과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은 공익법

인은 의결권을 가진 내국법인 회사 발행주식 5% 이상(성실공익법인은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는 공익법인에 증여

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이는 편법증여를 통해 증여세는 회피하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해 경영지

배권을 유지하려는 꼼수 증여를 막기 위함이었다.


이에 구원장학재단은 수원지방법원에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

고 2010년 7월 15일 수원지방법원은 "주식 출연을 증여세 회피로 볼 수 없다고"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수원세무서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2011년 8월 19일 고등법원은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 처분이다"며 1심판결을 뒤집고 수원세무서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구원장학재단은 2심 판결에 불복

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2심 판결일로부터 무려 5년 8개월만, 수원세무서에

서 증여세 과세일로부터는 9년 7개월, 최초 출연일로부터는 14년 5개월 15일만에 지루한 증여세 다툼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의 판결 요지를 살펴보면 "공익재단에 기부된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출연자가 재단의 정관 작성이나 이사 선임 등 설립 과정에서 실

질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해 해당 출연자가 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야 한다. 또한 재단법인의 운영은 설립 당시 작성된 정관과 최초 선임된 이사

에 의해 지배되므로 그런 영향력 측면에서도 '설립'이라는 행위는 중요한 의

미를 갖고 있다" 이번 기부금출연에 대한 판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서 자세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비영리법인으로서 회사 또는 제3자에게서 기부를 받아 운영하는 상황이기에 기부행위를 막는 현행

금 세제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상 전 수원교차로 대표처럼 자신이 가진 재산(현금이나 주식)을 모교 후배

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을 위해 기부했는데 주식이 5%를 초과했다고 하여 증

여세를 부과한다면 어느 누가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려 할 것인가?

 

000 무서워 아예 장을 못담구는 것 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기부효과

는 늘려가야 할 것이다. 나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발전

과 판소리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공익법인(연구소, 문화재단)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생전에 자신이 돈을 세상을 위해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는 출

구는 국가가 적극 마련하고 장려해야 한다. 부익부 빈익빈, 소득격차가 갈수

록 심해져가는 요즘 기부가 답이 되어야 한다는 개인 판단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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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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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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