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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30일은 「지방세법」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일이다.
어제 4월 마지막 법인지방소득세 1일특강을 마쳤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결산교육,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 예산편성 등 사
내근로복지기금 회계교육 대부분이 지난 3월말까지 마무리하였고 마지막 남
은 법인지방소득세 1일특강을 어제 마무리하여 홀가분하다. 6개월의 긴 연구
소 교육 여정을 거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의 회계실무와 결산실무,
결산1일특강, 법인지방소득세 1일특강 교재들이 진화와 발전이 있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새로운 거래사항이나 분개유형들을 많이 발굴하였고 회계처
리와 결산방법, 법인세 신고방법을 연구하여 반영하면서 더욱 정교해졌다고
자부한다. 또한 연말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사항
과 신고 및 보고서식 최근 개정사항도 모두 반영하여 업데이트를 실시하였다. 앞으로 연구소 교육에서는 법령과 서식 개정사항을 신속히 업데이트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 및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검토하게 되었다. A기금은 10년 전 나에게 설립상담이 와서 기금법인 설립에 도움을
준 업체였으나 기금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는 교육비에 부담을 느꼈는지 아님
자신감 때문인지 이후 단 한번도 기금결산이나 기금회계교육을 받지 않고 회
사 회계부서에서 기금결산을 진행해왔다고 한다. A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
를 검토해보니 대략 세가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많은 사
내근로복지기금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들이기도 하다.
첫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잘못하였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이자수
익과 대부이자수익,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이 있는데 매년 수익금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는 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를 초과하였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여지껏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당한 꽤 큰 액수
의 선급법인세와 선급지방소득세 환급을 포기한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이자소득과 대부이자소득, 기타 수익사업으로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
비금의 사용기한을 초과하였다.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한
연도 이후부터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이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용
도의 비용으로 직접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한 5년을 초과시에는 법인세 과세
표준신고시 익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세와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5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7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셋째, 2016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는 하지 않고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표준신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상당부
분이 법인세법 신고서식과 연계되어 있다. 또한 결손이 발생한 사내근로복지
기금이나 이익이 방생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담도 많이 받는 편인데 결손이 발생했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도 공히 법
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4항) A사내근로복
지기금은 이번 기회에 회계처리와 분개, 결산방법 등에 대해 전반적인 자문을
통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비 몇푼 아끼려다
회계처리 미숙으로 본의 아니게 그동안 탈세를 한 결과가 되어 소탐대실의
결과 사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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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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