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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3024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
하는 대부사업에 대해 글을 썼는데 다수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기금실
무자와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 직원들로부터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로 왔다. 아무래도 많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종
업원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보니 종업원대부가
각자에게 민감했던 주제였던 것 같다. 기금실무자와 임원 각자의 위치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와 종업원대부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느낄 수 있
었다.
첫째, 기금실무자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는 대부사업에 대한 업
무를 수행하면서 심적 부담감과 함께 번거롭고 돈이 걸려 있으니 신경이 많
이 쓰이는 업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매월 직원들로부터 대부신청을
받아 서류를 검토하여(채권확보가 보증보험증권이라면 보증보험사에 명단
통보, 보증보험증권 징구) 주임이사에게 결재를 올려 대부자를 확정하여 대
부금을 실행하고, 통보조치, 그달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급
여부서에 급여공제신청하기, 원리금이 입금되면 제대로 공제가 되었는지 확
인하여 대부파일에서 원금 상환조치, 미공제자에 대해서는 미공제된 사유
파악, 대부금 실행과 원리금 상환에 대한 회계처리 등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한다. 어쩌다 신청한 서류가 잘못되어 대부가 나가거나 서류 확인이 잘못되
어 대출이 나갔다면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회사의 본연의
업무 외에 겸직업무로 기금업무를 맡다보니 여간 신경이 쓰이는 업무가 아
니다.
둘째, 기금법인의 이사와 감사 또한 직무수행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이
사 와 감사의 신분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 비상근·무보
수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기금법인의 이사와 감사라는 직무가 회사에서
맡고 있는 직무 이외에 직책에 추가하여 당연직으로 덤으로 맡고 있는 업무
이고 법으로 비상근·무보수로 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수당이 나오는 것도 아
니고 상근직도 아니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시간도 없는 처지이고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데 기금법인을 잘못 운
영시나 관리시에는 큰 벌칙(이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 심적 부담이 크다는 하소연이다. 또한 겸직업무인
데 종업원대부사업을 원칙대로 할 경우 회사 직원들의 원성을 듣게되어 난
처하다는 고충도 토로한다. 모 기금법인에서는 수년간에 걸쳐 공금횡령사고
가 발생하여 기금법인 임원들이 그러한 사실도 몰랐느냐고 허수아비였냐고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그래서 기금실무자나 기금법인 임원들도 기금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교육을 통해
제대로된 기금법인 관리를 해야 한다.
셋째, 회사 직원들은 기금실무자와 기금법인 이사들이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일을 한다고 불만이다. 종업원대부사업의 경우 채권확보로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는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고 번거로운데
회사를 곧 그만 둘 것도 아닌데 신용으로 대부를 해주면 안되느냐는 것이다. "그러다 만에 하나 기금 대부금을 못 갚고 퇴직하면 상황이 오면은요?" 하니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한다. 자신은 오래도록 다닐 계획이라지만 사
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만약의 사고에 대
비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선생님은 아무 사람이 수천만원의 돈을 채권확보 없이 그냥 신용으로 빌려달라고 하면 조건없이 빌려주시겠습
니까?"하니 안된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하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직원복지를 위한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 직원들 복지
를 위해 신용으로 대부를 해주어야지요? 퇴직금도 있는데..." 하자 "그러다 손
실이 나면요? 그리고 퇴직금은 이미 퇴직연금으로 바뀌어 전액 사외에 적립
되고 본인 이외에는 수령할 수 없고 채권회수용 압류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
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든 회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종자돈이니 손실
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히 관리해야지" 하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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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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