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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올해 4월에 갓 설립된 신설 중소기업 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운영컨설팅을 다녀왔다. 이제 막 설립되어 기금법인통장에 회사에서 출연
해준 사내근로복지기금 초기출연금이 입금되었지만 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절차와 방법을 몰라 이후 작업이 올스톱된 상태인지라 너무 답답해하
기에 내가 심화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 운영컨설팅으로 유
도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코칭도 해주고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도 제정하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알려주려고 한
다. 중소기업들은 인원수가 많지 않아 겸직업무 중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은 업무 비중이 크지 않지만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어 결산과 예산 작성, 법인
세신고, 운영상황보고 외에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이 많아 잘못 운영이라도
하게되면 기금법인 이사가 1년이하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에 신경이
쓰이는 업무이다.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1차적으로 회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복리후생제도를
분석해 보니 법정복지제도 외에 법정외복지제도로 실시하는 복리후생 항목
이 15개였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은 복리후생사업이 회사 단체협약이나
사규(복리후생규정)로 명시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은 문서화된 자료들이 없는
경우가 많아 담당자와 미팅을 하면서 별도로 이를 파악하여 정리해야 한다.
회사 담당자도 회사에서 종업원들에게 무슨 복리후생 혜택을 주는지 자신이
무슨 혜택을 받고 있는지 파악도 안된 경우들이 많다. 또 다른 이유는 회사에
서 외부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 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오픈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외국 기업들은 기업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 우수인재
를 채용하는 중요한 HR전략으로 활용하는데 반해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은
회사 기업복지제도를 대외비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회사 복지제도가 외부로 오픈되었을 경우 외부 거래처로부터 제품 판매단가나 납품단가 인하
압력을 받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 중소기업의 경우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컨설팅 단계에서 파악한 이 회
사의 복리후생제도와 기금법인을 설립하여 이제 목적사업을 세팅하기 위해
파악한 복리후생제도와는 1/3이 더 많았다. 설립컨설팅 단계에서는 모르겠다
고 하면 어쩌 도리가 없지만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실시할 단
계가 되니 이제는 비교적 자세한 자료들이 나온다. 총 15개 복리후생 항목 중
에서 점심식대와 내일채움공제를 제외하니 13개 항목이 남았다. 13개 항목을 다시 연간 지원액과 1인당 지원액, 지원시기와 지원주기, 지원방법을 분류하
고 자세히 파악해간다. 이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항목을 사내근로
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임금성 항목은 아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을 감당할 수 있
는 재원인지, 전환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전환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런 기준들이 결국은 하나 하나 정리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으
로 담기게 된다. 회사 기금실무자와 회사 복리후생제도를 분석해가다보니 회
사에서 이런 다양한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놀라워한다. 3시
간정도 작업을 하니 대충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환 가능한 항목, 전환이
불가능한 항목, 지원금액, 지원시기, 지원방법이 정리된다. 미술로 치면 운영
규정에 대한 스케치를 마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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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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