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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제2979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이어 오늘도 기부금제도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오늘은 기부금과 관련된 조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내가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내가 가

진 재화를 조건없이 저리 혹은 무상으로 주면 증여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상

속이나 증여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있다. 개인간 증

여나 상속은 대부분 상속세나 증여세는 납부하게 되는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

인에 기부를 하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 증여세나 상속세 비과세가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거나(그것도 3년 이내에) 

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충당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사용액이나 미달 사용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

게 된다. 그런데 증여세율이 높아 미사용 혹은 미달액이 많으면 증여세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

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일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해당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상증법 제48조

제2항제1호).


둘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초과보유에 대한 증여세 과세이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의결

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상증법 제48조제1항) 이번에 대법

원에서 증여세 부과취소 확정판결을 받은 '수원교차로' 전 대표인 황필상 씨와 구

원장학재단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쟁점이 바로 이 5% 룰이

었다. 소송 과정에서 황 전 대표가 재단 설립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 순

수한 기부행위로 인정한다면 180억원을 기부하여 5%룰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4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함을 법원에서 인정한 셈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

로 당장 기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5%룰을 개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

었다.


셋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

금을 매각 후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공익

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등에게 임대차하는 등 비상정

상적인 내부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넷째, 증여세와는 별도로 기준금액 미

달 사용시, 이사 선임요건 등을 위배한 출연시, 주식초과보유시(5%, 10%), 특수관

계에 있는 업체에 광고·홍보시, 외부전문가의 회계감사 및 세무확인 해당 공익법

인이 이를 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부과받으면 출연액

에 버금가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은 첫째, 5%(10%)룰이 선진국 수준으로 상

향되었으면 한다. 주요국 기업의 공익법인 주식증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살펴보

면 우리나라는 5%인데 반해 미국은 20%, 일본 50%, 캐나다 20%, 영국과 독일은

제한이 없다. 우리나라도 기부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식증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대폭 상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상속세및증여세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상속

세및증여세율은 1억미만시 10%, 1억초과 5억미만 금액은 20%, 5억초과 10억미만

은 30%, 10억초과 30억미만은 40%, 30억초과는 50%이다.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

해 불로소득에 대한 고율의 상속증여세율은 필요하지만 기업의 가업상속 등에 대

해서는 일정부분 비과세 한도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사업주나 회사가 소유한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대

주주나 회사의 이익을 종업원들과 공유를 통해 부를 재분배하는 효과와 더불어 근

로의욕을 향상시키고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높여 회사 발전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는 점에서 현행 지정기부금 한도(10%)보다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소

기업에 대해서도 대기업과의 임금과 복지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손비인정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해

야 할 것이다. 정부 노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및 복지격차를 줄일 수 없다

면 중소기업이 할 수 있도록 유인책과 세제혜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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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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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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