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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제2979호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 이어 오늘도 기부금제도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오늘은 기부금과 관련된 조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내가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내가 가
진 재화를 조건없이 저리 혹은 무상으로 주면 증여가 된다. 우리나라에서 상
속이나 증여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있다. 개인간 증
여나 상속은 대부분 상속세나 증여세는 납부하게 되는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
인에 기부를 하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 증여세나 상속세 비과세가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세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거나(그것도 3년 이내에) 수
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충당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사용액이나 미달 사용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
게 된다. 그런데 증여세율이 높아 미사용 혹은 미달액이 많으면 증여세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
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일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
에 해당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상증법 제48조
제2항제1호).
둘째, 내국법인 주식 등의 초과보유에 대한 증여세 과세이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의결
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상증법 제48조제1항) 이번에 대법
원에서 증여세 부과취소 확정판결을 받은 '수원교차로' 전 대표인 황필상 씨와 구
원장학재단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쟁점이 바로 이 5% 룰이
었다. 소송 과정에서 황 전 대표가 재단 설립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 순
수한 기부행위로 인정한다면 180억원을 기부하여 5%룰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40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함을 법원에서 인정한 셈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
로 당장 기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5%룰을 개정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
었다.
셋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
금을 매각 후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공익
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등에게 임대차하는 등 비상정
상적인 내부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넷째, 증여세와는 별도로 기준금액 미
달 사용시, 이사 선임요건 등을 위배한 출연시, 주식초과보유시(5%, 10%), 특수관
계에 있는 업체에 광고·홍보시, 외부전문가의 회계감사 및 세무확인 해당 공익법
인이 이를 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부과받으면 출연액
에 버금가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항은 첫째, 5%(10%)룰이 선진국 수준으로 상
향되었으면 한다. 주요국 기업의 공익법인 주식증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살펴보
면 우리나라는 5%인데 반해 미국은 20%, 일본 50%, 캐나다 20%, 영국과 독일은
제한이 없다. 우리나라도 기부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식증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대폭 상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상속세및증여세율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상속
세및증여세율은 1억미만시 10%, 1억초과 5억미만 금액은 20%, 5억초과 10억미만
은 30%, 10억초과 30억미만은 40%, 30억초과는 50%이다.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
해 불로소득에 대한 고율의 상속증여세율은 필요하지만 기업의 가업상속 등에 대
해서는 일정부분 비과세 한도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사업주나 회사가 소유한 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대
주주나 회사의 이익을 종업원들과 공유를 통해 부를 재분배하는 효과와 더불어 근
로의욕을 향상시키고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높여 회사 발전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는 점에서 현행 지정기부금 한도(10%)보다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소
기업에 대해서도 대기업과의 임금과 복지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손비인정 비율보다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해
야 할 것이다. 정부 노력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및 복지격차를 줄일 수 없다
면 중소기업이 할 수 있도록 유인책과 세제혜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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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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