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와 개인 메일, 또는 유선으로 걸려오는 많
은 기금실무자들의 상담과 질문 중에서 연구소 자문업체나 연구소에서 실시
한 기금실무자교육을 수강한 실무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응하게 된다.
교육을 통해 관련된 근로복지기본법령 조세법령, 등기와 관련된 법령 조문들
을 배웠기에 교재나 법령집 몇 페이지를 펼쳐보라고 하면 거기에 질문한 사
항에 관련된 답이나 힌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장황하게 설
명하지 않아도 문제나 궁금증이 저절로 해결된다. 초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이 무어냐, 어떻게 설립해야 하느냐, 기금원금을 잠식했는데 어찌 해야 하느
냐? 결산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답을 지금 당장 전화상으로 알려달라고 하
는 것 같이 난감한 일은 없고 하도 많이 이런 요구들을 받아서 이제는 연구
소에서도 나름 대응방법이 생겼다.
어제 퇴근 무렵, 연구소 교육을 수강한 어느 기업 두 사람의 기금실무자로부
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급한 SOS를 받았다. 첫번째는 2016년
에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서 회사에서는 2016년 결산시 출
연금을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했는데 기금실무자가 회계부서에 와서 기부금
영수증을 가져와서 회사에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겠
다고 회계부서 직원과 기금실무자가 기부금영수증을 놓고 옥신각신 하다가
해결이 안되어 나를 바꾸어 주었다. 회계부서 실무자는 왜 기금법인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준다고 하느냐, 회사는 기부금이 아닌 복리후생비로 이미
비용처리를 하여 결산을 하고 법인세신고까지 했는데 굳이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지,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면 혹여 후속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 반, 짜증 반 섞인 목소리로 따진다.
회사 회계부서 담당자는 기부금 영수증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
는 단체만이 선정될 수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언감생심 무슨 기부금 영
수증이냐 하기에(지정기부금 단체 요건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감히 기부금단체에 해당이나 되는냐는 식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약간 평가 절하하고 무시하는 듯한 말투에 내 기분이 살짝 상했었다) 일단은 「법인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고(회계부서 실무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된다는 전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법인세법」과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상 기부금을 받은 내국법인(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기부한 자(법인 또는 개인)에게 발급하고 기부자별 기부급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고 내부 보관해야 한다는 사실을 관련 법령 조문을 들어 설명해줌으로써 회계부서 담당
자와 기금실무자 다툼은 마무리되었다. 내 지원사격으로 기금실무자가 한 주
장이 사실로 판정되어 으쓱해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둘째 회사는 기금실무자가 연구소 교육을 받고 회사에 복귀하여 현안 사항이
었던 2017년 기금출연에 대한 타당성을 보고하는데 직속 임원이 회사에서 세전이익의 100분의 5를 초과 출연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회사 직원들에게 나중에 불이익은 없는지 관련 법령 근거조문을 찾아서 즉시 보고하라고 했다고 SOS가 왔다. 연구소 교재 몇 페이지를 참고하고 고용노동부 예규를 찾아서 메일로 송부해 주었다. 회사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법인세법」 상 지정기부금
에 해당이 되고 근거는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
1호 아목,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별표6의2 제50번에 있음을 알려주었다. 연구소 교재에 관련 조문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어 참고하도록 하였고 근로
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의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노사가 협의하여 출연시 기준금액은 직전연도 세전이익의 5%를 기준으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노동부 예규에 따르면 상향 출연도 가능하다. 관련 고용노동부 예규는 다음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1항(현재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규정한 "100분의 5의 기준"은 출연금액의 일반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바, 기금협의회에서 100분의 5를 상향하여 출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상향 출연도 가능함.(임금 68207-691, 199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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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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