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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아침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들과 더 나아가 관할 세무서의
조사관으로부터 2016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한 질문들이 폭주하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치면 그것으로 법인세신고
업무가 종료가되어 이후에는 평화로웠는데 올해부터는 법인세신고를 마
치고 나서도 연일 세무서에서 문의 전화와 수치 수정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016년 2월 15일자 뉴스에 국세청이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공익법인의 세금 신고내역을 분석하는 전산 시스템을 별
도로 구축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선 즉각 시정조치를 내릴 방
침이라는 내용이 있었기에 나는 2016년 법인세신고부터는 이전보다는 다
소 법인세신고가 까다롭고 타이트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은 했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강하게 피드백이 돌아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신고한 2016년 법인세과세표준 자료들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면서 관할 세무
서에서 입력된 숫자가 맞지 않으니 해명하라는 전화가 걸려오면서 많은 기금
실무자들이 비상이 걸렸다. 오늘만해도 관할 세무서에서 2016년 법인세신고
건으로 자료와 수치를 수정하고 해명하라는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상담전화를 받은 것만 10통이 넘는다. 여기에 기금법인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관이 해당
기금실무자들로부터 소개를 받아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계
정과목에 대해 궁금하다고 문의전화를 받은 것만 여섯통이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세무서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다. 오늘도 모 사내근
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이후 5년간 사용하지 않
아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였는데 어느 연도 법인세율을 적용해야 하
는지 문제로 옥신각신 하기도 했다. 법인세에 부가하여 가산하는 이자상당금
액을 놓고서도 작성해야 하는 서식을 몰라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여
불이익을 최소화시켰지만 작년에 국세청에서 새로 개발하여 구축한 비영리
공익법인의 세금 신고 및 서류 제출 내역을 분석하는 전산시스템 개발 영향
은 아닌지, 앞으로 얼마나 비영리법인 세무신고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될지 몰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앞으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법인세 신고자료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되는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서
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이번 국세청의 비영리법인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회계처리와 결산, 구분경리, 법인세신고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자료에 대한 작
성과 사후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어느 기금법인은 법인세 신고를 잘못하여 법인세를 과소신고 납부하여 가산
세를 부과받고 연구소에 상담을 요청했는데 이미 잘못된 사항이기에 세무서
에 항변을 할 수가 없었다. 2016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회계프로그램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법인세 신고서식으로 신고
하였다가 서식 작성이 잘못되어 낭패를 본 어느 기금법인은 회계프로그램 사
용을 아예 중지하고 연구소에 연간자문을 신청하여 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원스톱으로 해결한 곳이 있다. 국세청 비영리법인 관리시스
템에 자리를 잡아가면 갈수록 연구소에 연간자문을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하
려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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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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