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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종합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어(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씩 총 27명 참석) 근로자 위원(7530원)
과 사용자 위원(7300원)이 각각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안을 놓고 투표
에 부친 끝에 근로자 위원 안으로 결정했다. 최종 결정된 7530원은 올해(6470원)보다 1060원(16.4%) 올린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매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1,573,770원이다. 인상률만 보면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2017년 7.3%보다 두배 이상 두 자릿수 인상된 율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
른 충격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부담할 인건비 가운데 3조원
등 '4조원+α'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지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3000회기념 번개모임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문재인정부 추진과제 예측'을 주제로 현 문재인정부가 어떤 정
책을 펼 것인지를 분석하고 언급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비교적 내 예측이 잘 맞는
것 같다. 내가 교육에서 문재인정부는 타 정부보다도 비교적 공약에 충실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 그 근거는 문재인대통령이 했던 말을 가지고 프로파일링분석을
해보면 원칙에 충실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때 제시한 공약을 가지고 앞으로 문재인정부가 펼칠 정책들을 예측해보면 이번에 결정된 최저
임금도 그다지 놀랍지 않다. 앞으로도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예측대로
라면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에 도달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조용한 후폭풍은 많은 분야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기업복지부분만을 보면 첫째, 최저임금 인상은 직원들의 급여인상의 도화선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공무원 급여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9급공무원 1호봉의 경우 월 1,395,880원에 직급보조비 125,000을 더하면 월급은 1,520,880원 수준으로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급 환산액인 1,573,770원에도 못미쳐 당장 내
년에 공무원 월급을 올려야 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종업원들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수준도 잇따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둘째는 법정복지비용 인상을 가져올 것이다. 법정복지비(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
험·고용보험) 산출기준이 근로소득에 연동되어 부과되는만큼 기본임금의 증가는 제수당과 상여금,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복지비용 총액에서 법정복지비 금액이 인상되면 자칫 법정외복지비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기업에서는 복리후생
비를 총액으로 관리하니 법정복지비 포션이 커질수록 법정외복지비 비중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위기와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위
기는 기업들이 기금출연에 신중을 기하게 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될 것이다. 기회는 어차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금품을 주면 증여세
비과세이니 기왕이면 통상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셋째, 임금과 기업복지비용 증가는 자칫 고용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손익이 불투명한 경영환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복리후생비이고 인건비이다. 인력구조조정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금 보전금액도 더 늘어날 것이고 이는 세금과 더불어 법정복지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기금실무자들은 고용불안에서 비껴나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자신이 맡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겸직업무들과 같은 업무분야에서 능력발휘 내지는 업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2차적으로는 업무능력 심화와 확장을 위한 자기계발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나는 기금실무자들이 연구소 기금실무자교육에서 나를 만난 인연으로 기업에서 승승장구 잘 나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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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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