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연구소 기본실무 이틀교육을 마치고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도 반납하고 연구소에 2016년 결산컨설팅을 의뢰한 3군데 기금법인의 결산서, 법인세 신고서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식,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작업에 매달렸다. 결산서와 세무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을 연결하여 작업을 하면서 세군데 기금법인의 미묘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법인세신고, 운영상황자료 작성이 뭐가 어렵냐고, 그냥 폼에 맞추어 결산서 숫자만 넣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개별 기업들의 기업복지이다보니 10인 10색, 100인 100색의 결산서가 나온다. 결산의 시작은 같지만 연말에 만든 output 결산서는 모두 다르다. 결손이 없이 정상인 기금, 결손이 발생한 기금, 수익사업을 하는 기금,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 잡이익이 발생한 기금, 대부사업에서 대부금을 떼여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 기금, 콘도를 구입한 기금 등 다양하고 이에 따라 결선서 수치와 서식을 작성하는 방법에서 각각 차이가 발생한다.

 

나는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유형과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유형을 틈틈히 정리해가고 있다. 작년에는 내 경영학박사 학위 논문과 공동대표 경영학석사 학위 논문 작업의 조력자로 활동하면서 체력적으로 무척 힘들었고 올

해에는 이런 다양한 결산유형을 시스템에 반영해보려 계획하고 있었건만, 내 생각이나 계획과는 상관없이 업무협약이 예기치 않게 종료되어 아쉬움 반 안도감 반이라고나 할까..... 어차피 긴 길을 오래 함께 가지 못할 인연이라면, 약속한 바를 상황과 형편에 따라 수시로 변경하는 신뢰감에 의심을 품게 하는 인연이라면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이다. 물론 이번이 나의 자의는 전혀 아니었지만. 앞으로 연구소에서 개발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시스템에는 이러한 다양한 유형별 회계처리 방법과 세무신고, 운영상황보고서식 작성방법과 새로운 업무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반영될 것이다.

 

결산작업을 진행하면서 '정보의 가치'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마침 어느 페친이 보내준 글도 이와 유사했다. 정보는 곧 상품이고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자산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요즘같은 정보 과잉의 시대에는 정보가 너무 많아서 탈이다. 내가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하면서 얻은 지식과 정보, 경험 등을 말과 글(칼럼)로써 또는 알고리즘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보다 밖으로 드러내지 않은 지식이나 정보들이 훨씬 더 많다. 타인이 그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을 얻어야 한다. '사람'을 얻으려는 노력은 생략한채 지식이나 정보만 얻으려고 하는 세상이다. '정보' 보다 '지식' 보다 '사람'이 먼저이다. 어느 사람이 내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려고 접근했었는데 몇년이 지나자 이제는 자신이 생겼는지 결별을 통보해와 깨끗히 결별했다. 반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맺은 인연을 지금까지 23년간 계속 이어오고 있는 사람이 있다. 지금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협업을 통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우고 있다.

 

아시아미래연구소 최윤식소장은 나에게 늘 "김연구원님은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연구원들의 롤모델입니다. 그 연세에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하는 모습 그냥 연구원님 존재 그 자체로 나머지 연구원들에게는 귀감이 되고 자극제가 됩니다."고 말했다. 우리 연구소 교육이든 내가 참여하는 어느 모임이든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곳에는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를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있다. 나눔을 통해 나도 배우고 내가 가진 '지식'과 '정보'가 융복합되니 내 자신의 지식과 정보도 더 발전되게 된다. 요즘 기업에서 인력구조조정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요즘 구조조정이 화두가 된지 오래다. 자신을 구조조정 하는곳에 대해 보여줘야 할 확실한 방법 또는 복수는 아직 나는 니들이 알지못하는 부분을 더 많이 더 깊이 알고 있고,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곳에서 발휘해서 서로 윈윈하겠다는 결의일 것이다. 그리하여 나를, 우리를 놓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게 하는 것, 그래서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게을리할 수 없기에 늘 고여있지 아니한가를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체크한다. 지혜나 실력은 하루 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니며, 가치있고 깊이 있는 정보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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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사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최 전문가 김승훈박사의 직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결산실무' 교육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매월 2차례에 걸쳐

결산실무 교육에 3~40명 이상의 실무자분들이 전표, 노트북, 통장내용 등을 챙겨와서

교육첫날 오후부터는 결산서 실무처리를 해가는 코스입니다.

 

단순히 교육받고 돌아가서 실무처리를 하려면 배운대로 기억도 덜 나고, 처리하다 애로

사항이 생기면 전화해서 묻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연구소 교육에서는 아예 실무처

리를 직접하면서 못찾는 계정, 못찾은 통장내역 불일치 등을 전문가와 함께 완성해가는

코스입니다.

 

간혹 연구소 메일로 본인이 처리한 결산서를 보내어 검토를 해달라 부탁하는 실무자가

있는데, 결산시즌에 회계컨설팅을 맡기는 업체 외에는 메일로 오는 회계처리 부분 검토

등은 해 드릴 수가 없으니,  반드시 결산실무에 참석해서 결산서, 법인세신고, 법인지방

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교육당일 교육참석한 실무자에 한하여 모든 업무 코칭, 상담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제대로 된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해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추상적이고 대략적인 자료로 질문하시는 일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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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결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이어 시리즈 마지막번째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에 대해 쓰

자 한다. 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근거는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

제3호와 「근로복지기본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있고 운영상황보고 서식은 「근로복지기본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도록 명시

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회계·재산

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법 제93

조제1항). 따라서 운영상황보고는 첫번째 권한인 셈이다. 이에 따라 기금법

인은 해당 연도의 운영상황·결산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한다)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3조제1항)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려면 해당연도 결산서 중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

표 작성이 선행이다.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시 구체적으로 필요한 재무제표는 기금현황과 기금관리를 작성하려면 대차대조표, 용도사업 재원은 대차대

조표와 손익계산서, 사업실적은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보고 관련 수치

를 입력하게 된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2943호에서 언급했듯

이 기금 회계처리와 결산유형이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기금,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 중 재원에서 기본재산인 기금, 대부사업 재원이 기본재산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까지 이루어진 기금, 콘도를 구

입한 기금, 잉여금이 있는 기금, 손실금이 있는 기금,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 당해연도 출연이 있는 기금과 출연이 없는 기금, 제3자 출연이 있는 기금, 잉여금 전입이 있는 기금, 자사주 출연이 있는 기금, 기합병과 기금분할이

있는 기금,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기금 등 많은 작성유형 케이스가 있다. 이에 따라 운영상황보고서 작성 유형 또한 매우 다양하다.

 

기금법인이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기본법」 제99조(과태료)

및 「근로복지기본 시행령」 제67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제2호머목에 따라 100만원, 허위보고를 하면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대다수 12월

말 결산기금법인들이 2월하순에 관할고용노동(지)청에서 <2016년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 안내> 공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운영상황보고를 법인세 신고처럼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었는데 2016년 3월부터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민원마당>기업

민원>보고서식>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서)를 이용하여 시험적으로 전자

신고를 진행했었는데 201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가 가능해진 것으로 판단

된다. 

 

결산을 실시하여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으

로 이어지는 프로세스에서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식종류와 서식 작성방법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

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오늘까지 연구소 결산교육과 건

별자문을 통해 많은 기금법인들이 결산과 법인세신고, 법인소득세, 운영상황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였다. 올해 3월 27일 마지막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이 열린다.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

황보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하지 못한 기금법인에게는 마지막 코

칭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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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막바지 맞이해서 그동안 다른 업무로 바빴던 실무자

들이 노트북과 전표 그리고 통장내역을 지참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에 참석하여, 오후 늦은 시간인 7시30

분까지 마지막 한사람까지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처리를 마치고 돌아갔

습니다.

 

교재와 자료만 제공해서 강의 진행후 돌아가서 실무자 혼자 하는 결산 및 회계

처리는 녹록치 않다보니 연구소 전화가 연속적으로 울립니다.

그래서 교육 당일 오후부터 이튿날까지는 실습이 아닌 실무처리시간을 병행

하여 자료들을 챙겨와서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처리,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마무리 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강의실을 떠나는 실무자들의 발걸음이

새털처럼 가볍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면 또다른 업무들이 밀려있으니, 좀 늦게

남아서라도 처리하고 가려는 모습들입니다.

 

매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통장내역에 따른 전표를 발생시켜놓고 결산시즌이 되면

자료들을 챙겨와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끝내고 갈 수 있으니, 실무자분

들은 참고하세요. 교육참석 시간이 없는 업체들은 김승훈 전문가에게 회계컨설팅

을 맡깁니다. 필요하신분들은 전화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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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결산, 법인세신고에 이어 시리즈 네번째로

지방세법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쓰고자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4년까

지는 법인소득할주민세로서 법인세 납부액의 10%만 납부하면 되었다. 그런

데 행정자치부가 2014년에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법인소득할주민세를 법

인지방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여 법인세처럼 별도로 과세표준신고를 하도록 변경하는 바람에 신고업무가 복잡해졌다. 행정자치부가 이렇게 「지방세법」

을 개정하면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하도록 강행조문으로 변경한 이유는 세

원확보에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과세표준신고시 「법인세법」이나 「조세특

례제한법」에 따라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인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는 이러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더 걷히게 된다. 이 또한 지방세를 확충

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인 셈이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근거는 「지방세법」 제203조의23에 있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동 제

1항). 이때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는 ①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

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

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

서(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④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가 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5항에서는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로서 ①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계산서 ②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명세서 별지 제43호의5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 별지 제43호의6서식에 따른 이자소

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3호

의9서식에 따른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이다. 2015년 신고시 적용

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신고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62조처럼 간편신고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2016년 4월에 연구소

에서 행정자치부에 전화를 하여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해 법인세법처럼 신고특례 조항을 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령 개정을

건의하였던 바 2016년 12월 30일 개정된 지방세법령에서는 이 부분이 반영되어

매우 다행이다.


결산을 실시하여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으

로 이어지는 일련의 프로세스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식과 서

식 작성방법은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과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1일특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교육에 참석하여 코칭을 받으

면 서식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지방세법 제203조의23 제5항에

서는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

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모든 법인은 무조건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위텍스)와 서면신고 방법이 있으며, 신

고기한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천징수당한 특별징수세액을 환급받지 못하거나 가산세 등의 불

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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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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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와 결산에 이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신고 방법에 대해 쓰고자 한다. 납세는 국민의 신성한 4대의무에 해당되며 법인 또한 법으로 인격을 부여했기에 납세의 의무가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항과 제4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

는데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

를 진다(법인세법 제2조). 법인세 과세소득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

조에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다. 영리법인들은 각 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

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만 비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한다(법인세법 제

3조제1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 각 호에 열거된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애서 생기는 소득으로 명시하고 있다.


수익사업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내구판장

이나 구내휴게실, 구내자판기, 구내식당 등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탁하고 받는 이자소득, 소유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 고정자산 처분이익(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

당해 고유목적사업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경우는 제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나 기타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공히 수익사업 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납세지는 기금법인 등기부등본의 소재지이다(법인세법 제9조).


법인세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10년이내), 비과세소

득과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법인세법 제13조).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발생하는 수익사업소득 유형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신탁분배금,

종업원대부이자로 비교적 단순하고 법인세법에서 조세특례로서 고유목적사

업준비금제도(법인세법 제29조)를 인정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십분 활용해야 원천징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신탁분배금이나 종업원대부이자를 제외한 기타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50%만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한 연도 이후부터 5년 이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불이익이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법인세 신고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첫째, 예금이

자소득만 있는 기금법인은 법인세법 제62조에 의거 간편신고를 허용하고 있

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제56호, 제10호, 제27호(갑)(을) 4개 서식만

작성하면 된다. 둘째, 예금이자소득 이외 소득 구체적으로 종업원대부이자수

익이나 배당소득, 기타 수입사업이 있는 기금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의거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한 방법 즉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호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국새청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2005.1.25),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42(2006.3.27) 예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부이자소득이 있는 기금법인이나 평가이익 또는 평가손실이나 기타 수익사업 소득이 발생한 기

금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간 사용하지 않아 환입되는 경우는 회계

처리와 결산, 법인세신고방법이 매우 복잡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

식 종류나 서식 작성법은 연구소 결산실무 과정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교육에 참석하여 코칭을 받아야 할 것이다.


법인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홈텍스)와 서면신고 방법이 있으며, 신고기한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다.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천징

수당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거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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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과 결산방법에 대해 쓰고자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와 제65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제2항,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와 제20조제2항을 참고하면 된다. 또한 사내근로

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설립

하도록 되어 있어 법인에 적용되는 조세법을 적용받게 된다. 문제는 사내

근로복지기금 세부적인 회계처리 방법과 재무제표 서식들이 법으로 정해

져있지 않아 기금실무자로서는 기금업무 처리시 고충이 많다. 사내근로

복지기금연구소는 기금업무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아 업무처리에 대한 객

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많은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 법무

법인, 노무법인, 연구소들과 업무제휴를 해오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나 회계처리를 위해 00회계법인 000공인회계사, 00회계법인의 000

공인회계사, 00세무회계법인의 000세무사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법률과 등기자문은 00법무법인, 기업복지의 방향에 대해서는 한국

00연구원의 000박사, 000박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에는 기금법인이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할

서식으로 사업보고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감사보고서를 명시하고

있고 작성방법은 대통령령에 따른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대통령령이

없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에서는 결산서로 대차대조

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명시하

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제20조제2항에서는 결산서

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더하여 예산집행개

요, 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를 지정하고 있고 대차대조표 부속

서류로 다시 필요시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

자산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과 손익계

산서 부속서류로서 수입이자명세서, 그밖의 수익금명세서 등을 첨부하

도록 강제하고 있다.

 

회계의 목적이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

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

기금은 영리법인의 재무제표와는 다른 형식, 특히 손익계산서는 매출과

매출원가가 없으므로 재무제표 서식 구조가 달라져야 한다. 이런 사내근

로복지기금 특성에 맞는 재무제표 서식을 연구하여 2000년 2월 대학원 석

사학위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2001년 10월 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제1회 사내근로복지기금 우수사례발표회'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

리방안'을 발표하였다. 2010년 당시 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을

통해 내가 연구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 서식이 고용노동부 업무메

뉴얼집에 실리게 되었다.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 재무제표 서식은 법령

개정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 상담을 통해 수차례 업데이트를 통해 최근에 이르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실시여부와 둘째 종업원대부사업 실시여부에 따라

형식이 달라져야 한다. 먼저 사내구판장이나 구내휴게실, 구내식당, 구내

자판기 등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일반 영리법인처럼 기

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른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를 해야 하며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금법

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정에 맞는 재무제표 서식으로 결산서를 작성함

이 필요하다. 둘째는 대부사업 실시 여부에 따라 계정과목이 추가되고 법

인세 신고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법인세 신고방법에 대하서는 내일 자세

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2016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하려면 가장 먼

저 2016년 발생한 거래를 분개하고 엑셀시트로 날짜별로 정리하고 이를

기본으로 결산조정사항 반영, 계정별 보조부 작성, 합계잔액시산표 작성,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작성,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이익잉

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기타 보조부 작성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된다.

 

3월 마지막 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실무> 교육이 오는 3월 9일과

 10일 이틀간 진행된다. 아직 기금 결산을 하지 못한 기금실무자들이 2016

년 기금결산을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마무리하려면 2016년 발생한 거래와

통장, 증빙자료와 노트북을 가지고 연구소 결산교육에 참석하여 결산 및

회계처리에 필요한 이론교육과 코칭, 실습을 통해 개별 기금법인 결산을

마무리하면 될 것이다. 분개작업이나 결산 도중 회계처리에서 한번 막히면

이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후 작업이 올 스톱되어 답답할 때가 많은데 시

간이 부족한 때일수록 전문가의 현장 코칭이 필수적이다. 이제 결산을 마

무리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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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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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다음은 사내근로복지기금동아리(다음카페/블로그)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네이버 카페/블로그)회원 및 회원사 실무자를 위한 단체 공지글입니다.

 

지난 2014년 9월 11일에 (주)신진아이티컨설팅과 체결되었던 사내근로복지기금종합관리시스템 업무협약이 지난 2월 28일로 종결되었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에 3월 2일 공지하였습니다. 추후 (주)신진아이티컨설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종합관리시스템 업데이트 및 무료자문에 본 연구소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번주는 3월 31일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결산을 실시하여 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산을 활정한 후, 3월 31일까지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서 보고를 4월 30일까지는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이 당장 발등에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 후속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해 5차례 시리즈로 글을 작성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에 대해 논하고 두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방법 및 재무제표 종류에 대해, 세번째는 법인세법에 따라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신고방법에 대해, 네번째는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방법에 대해, 마지막 다섯번째는 지방세법에 의한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순차적으로 작성하고자 한다. 각기 신고 및 보고 시한이 있기에 이를 넘기면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먼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 부분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부분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와 제65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 내지 제21조에 언급되어 있다. 회계연도는 회사의 회계연도에 따르되 기금법인 정관에 달리 정해져 있으면 기금법인 정관이 우선한다(법 제64조제1항), 자금차입 금지(동 2항), 손실금 및 잉여금의 처분방법(동 제3항), 시행령에 위임(동 제4항)이 고 회계처리에 대한 중요한 사항은 대부분 시행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처리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회계처리 원칙으로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회계처리를 하면서 기금실무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기업회계의 원칙은 영리기업 회계원칙으로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 원칙을 적용하기에는 설립목적이나 재무제표 서식 등에서 회계의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항이 발생하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무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맞는 회계준칙을 제정해 주는 것인데 이 또한 요원한 상황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 유형을 나름 정리해보았다. 이자소득만 있는 기금, 대부사업을 영위하는 기금, 대부사업을 하는 기금이 다시 재원에서 기본재산으로 하는 기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하는 기금으로 나뉘고, 콘도는 구입한 기금은 기본재산으로 구입한 기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구입한 기금으로 나눌 수 있고 반대로 콘도를 처분시 이익이나 손실이 있느냐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펀드투자를 하는 기금은 이익을 창출한 기금과 손실을 실현한 기금으로 나뉘고 여기에 손실로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기본재산을 잠식한 기금은 당해연도 출연이 있는 기금과 출연이 없는 기금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재산이 증가한 기금은 회사 출연, 제3자 출연, 잉여금 전입, 자사주 출연 또는 타사주 출연으로 나뉜다. 기합병과 기금분할이 있는 기금 유형이 있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기금, 잡이익이 발생한 기금, 종업원대부사업을 영위하면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기간 경과된 경우 등 셀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여기에 영리기업에는 없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경리가 있다. 

 

그렇게 다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 유형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행하는 목적사업이나 증식사업들이 개별 기업들의 기업복지이다보니 목적사업이나 증식사업들이 각양각색으로 경우의 수가 많아 정형화된 회계처리나 시스템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는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결산과 법인세 신고방법, 운영상황보고 방법이 달라지게 되고 해당 거래를 분석하여 그에 맞는 최적의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 뒤따라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는 교육과 건별 또는 연간 자문을 통해 이런 다양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와 결산, 법인세신고, 법인지방소득세,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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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3월 2일과 3일 이틀간,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첫날에는 교육에 참석한 기금실무자들 고민이

얼굴에 역력했고 쉬는시간에도 얼굴만 찌푸리고

준비해 놓은 간식조차 입에 대지 않는다.

나도 이런 실무자들 얼굴 표정을 보면서

회사 기금 결산서를 어찌 끝내야 하나

덩달아 고민이 깊어간다.

 

일단은 내가 시키는대로 해보세요 하면서

결산 이론교육과 실습을 병행하면서

엑셀시트에 연간 입출금과 보조부를 하나 하나

작성해가며 합계잔액시산표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다보면 교육 이틀째 오후에는

대부분 기금 결산서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이런 절차로 결산을 하면 쉽게 되고,

손익계산서는 이런 수치 결과가 나타나고

대차대조표는 이런 수치가 나타날 겁니다.

한 회사 한 회사 일일이 코칭을 겸해 진행한다.

 

어제도 어느 회사 기금실무자가 이미 작성한

결산서가 잘못되어 이를 바로잡느라고 애를 먹었다.

결산서 작성이 생각보다 잘 안되고 날이 어둑어둑해지니

기금실무자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내가 직접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원인을 파악하여

수정에 수정을 거쳐 결산서와 신고서식 완성이 당초

교육시간 저녁 6시를 훨 넘어 밤 8시에야 끝났다.

 

기금실무자들이 실재로 결산을 해서

결산서에 내가 알려준대로 수치가 나오니 다들 신기해 한다.

법인세 신고서식 작성방법까지 배워 자료를 완성한다.

그제야 얼굴 표정이 밝게 변하며 연구소 문을 나설 때는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한다.


이게 교육의 보람인가 보다.

이런 보람이 다시 열정의 마중물이 되고......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우리나라 속담에 '소를 물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강제로 물을 먹일 수

는 없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업무처리 방법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 알게된 조언이나 지혜의 말도 본인이 이를 수용해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두가 헛일이라는 뜻이다. 소를 힘들게 물가까지 끌고간 그 노력 자체도 무의미

해진다. 머지 않아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텐데, 예상되는 결과와 그로인해

받게 될 불이익이 뻔한데도 말을 듣지 않으니 그저 안타깝다는 표현 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이런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다.

 

A중견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7~8년 전에는 내가 진행하는 기금실

무자 교육에 1년에 한번씩 빼놓지 않고 참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법

령 개정사항이나 결산방법, 예산서 작성방법, 법인세법 신고방법, 고유목적사

업준비금 설정방법, 운영상황보고방법을 잘 배워서 매년 이자소득 중에서 원

천징수당한 수천만원의 선급법인세를 모두 환급받아 회사 근로자들의 목적

사업에 다시 사용하곤 했다. 매년 교육 때마다 와서 내가 수업을 진행하는 동

안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경청하며 쉬는 시간에는 기금업무를 처

리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목적사업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 다른 기금법인

들의 종업원대부사업 이자율, 법령 개정사항을 진지하게 질문하니 나도 흥

이 나서 열심히 설명을 해주었다.

 

그런데 A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인력구조조정이 있었고, 그 기금실무

자는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다. 하긴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그 정도 열정

으로 일을 잘 해애는 직원이면 어느 회사를 가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 것

이다. 그 이후 A기업의 기금실무자가 몇차례 바뀌고 기금교육에서 A회사의

기금실무자는 한번도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까마득히 잊고 지냈는데 최

근 연구소 교육에 참석한 B기업의 기금실무자로부터 A기업 사내근로복지기

금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A사내근로복지기금은 지난 수년동안 법인

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동안 계속 매년 수천만원에 해당하는 선급법인세

환급을 한번더 받지 못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 신

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기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고 그러

면 원천징수당한 많은 액수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함께 연구소 교육에 참석해서 배우자고 설득을 했는데도 교육에 가기 싫다고 손사레를 치더

란다.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가기 싫다는 사람을 어이할 것인가?

 

C기업의 기금실무자와 회사의 관리자에게는 연구소 컨설팅을 통해 현재 사

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방법을 바꾸면 컨설팅 금액의 수배에 해당하는 회사

의 비용절감과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도 당장 들어

가는 컨설팅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서 무료로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너스레를 떤다. 지식과 전략은 하루 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처리하는 일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다.

몇마디 말을 던지는 것으로 처리할 것이라면 전문가가 필요치도 않을 것

이다. 전문가는 그 책임을 지기 위해 끊임없이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투자하

며 지식을 업데이트해가고 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을

때가 있다. 지식서비스의 가치를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회사들과 가

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들과 더 이상 무슨 거래를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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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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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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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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