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홈페이지(www.sgbok.co.kr)
어제부터 오늘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주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
실무> 교육을 무사히 마쳤다. 3월까지 결산과 법인세신고, 운영상황보고를
마친 탓인지 다소 교육열기는 차분해졌지만 우려와는 달리 그래도 꾸준히 연
구소 교육 수강신청이 이어진다. 회사 인사발령으로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
금 업무를 맡은 기금실무자들이 대부분이다. 소속 부서가 인사노무 내지는
총무업무가 아닌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해야 하는지, 결산과 예산 그리
고 법인세 신고 등 세무업무에 대해 무지한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수행을
과연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하는 기금실무자들이 많다. 그중 한 업체는
아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로서 기금제도에 대한 탐색과
장단점, 설립 여부를 고민하고 있어 궁금해하는 사항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근로복지기본법 조문축조
해설, 기본용어 해설 순으로 1일차 교육이 진행된다. 근로복지기본법은 사내
근로복지기금제도 해당부분만 발췌하여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사내근로복
지기금업무처리지침을 종합하여 조문해설을 진행한다. 근로복지기본법령 속
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운영,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에 대한 사항들이 들어있어 실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다. 나는 지난 1993년 2월부터 KBS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전직하여 지금까지 25년
째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를 직접 수행해오고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관련 각종 법령 개정작업에 참여를 해왔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제로 기금실
무자로서는 처음으로 석사학위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썼기에 각 조문에 담겨
져있는 의미와 법령 개정이력을 잘 알고 있다.
아마도 근로복지기본법령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조문 축조해설을 하
는 교육기관은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가 유일할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실전경험과 지식, 연구활동이 이러한 강의를 가능하게
만든 것 같다. 이번 교육에서도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례를 모델로 지난 2016년 작성된 재무제표와 운영상황보고서를 가지고 수업시간 중에 직
접 검증을 해보았다. 잘못된 분개를 바로잡고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수
정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 작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보고
서 작성을 진행해 보았다. 이전 작성된 신고서식들에서 어느 부분에서 오류
가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마침 모 기금법인에서 해당 고용노동지청
에서 운영상황보고가 잘못되었다고 다시 보고하라는 시정조치를 받고 급히
연구소로 SOS를 하여 긴장감이 더했다.
선급법인세와 선급지방소득세를 설정하지 않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으로 이
자수입을 계리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과소계상되게 된다. 마침 참석한
다른 기금업체에서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이 있어 고유목적사업준비
금 손금산입액 계산까지 하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런 실전으로 진행
되는 수업 덕분에 긴장감이 생기고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 덕분에 나도
기금법인들이 회계처리를 하면서 겪는 오류사항에 대한 사례를 경험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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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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