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68호에서 1970호에 걸쳐 사내근로복지

기금 회계처리와 기업회계의 원칙간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당

3회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와 기업회계의 원칙에 대해 

정리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정리해야 할 사항이 많고 관련되는 사항

들에 대해 정리하다보니 부득이 한 회가 더 늘어났습니다.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로부터 상담을 많이 받았고

을 많이 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사항과 영리법인

과 비영리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한 차이를 중심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 미계상 건은 정확한 경영성과를 나타내기 위

서는 나타내야 함이 원칙이지만 이대로 하였을 경우 미수수익을 설정

야 하고 미수이자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어

인세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을 실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릅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수익을 기간계산을 하여 올해로 반영할 것

이냐 입금되는 내년에 전액 반영할 것인가는 내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콘도회원권의 시가 미반영 건은 3개 정도의 거래소 매매가 평균으로

회원권 시가를 반영하기 시작하면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매년 평가를 해

야 하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세무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1~2년 내

에 처분하지 않을 바에야 매년 번거롭게 재무재표에 계상하여 평가이익

과 평가손실을 반영한들 무슨 득이 있을까요? 마지막 처분하는 시점에

번에 회계처리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 또한 내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

됩니다.

 

3. 콘도회원권 취득시 발생한 제세금(취등록세)은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자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4. 대부사업으로 운영중인 금액에 대해 상환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할 경

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지적은 기업회계의 원칙상 맞는 지적

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관리하면 무슨 효과가

있을런지, 들이는 노력에 비해 어떤 성과가 기대되는지 효율성이 의문스

럽고 대부금은 중도상환과 재대출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한다

면 질문 속에서 감사를 위한 감사, 너무 경직화된 감사를 실시하고 있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잔여상환기일이 1년 미만인

대부금을 유동자산으로 분류할지 여부는 그렇게 할 경우 효율성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이 또한 내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그렇게 감사에서 지적

한 그 사람을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로 임명하여, 현재 하는 회사 업무와

겸직 하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리하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마

원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잘 처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사람은 남이 한 일에 대한 단점이나 오류는 더 잘 발견하는 법입니다.

한번쯤 왜 그사람이 그렇게 처리하였는지 살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회사 업무에다 겸직업무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처리하고 있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의 업무 스트레스와 고충을 헤아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세월 저도 저에게 주어진 업무를 마다하지 않고 일 속에

파묻혀 살면서 때론 휴일도 반납하고 야근도 숱하게 하며 살았습니다.

 

이번주도 3일 가운데 이틀을 다른 동료들은 다 퇴근한 사무실에서 혼자

아서 월차결산 작업과 협의회 의안 작성, 이사회 의안 작성 작업을 하다

근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사랑하고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기에

그렇게 해왔지만 그에 비례하여 많은 책임까지도 함께 지고 가야 하기에 지난 수년간 쌓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때론 주어

진 업무만 처리하고 일찍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질문글에 대해 장문의 답변을 해주고 나면 내 

음이 개운할 줄 알았는데, 답변을 정리하는 동안 지난 세월의 다사다난했던

업무적인 여러부분들이 떠오르니 오히려 기분이 답답해지는 이런 것을 어찌

표현해야 할지.....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에 이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감사에 대해 글을 이어갑니다. 어제는

근로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상 언급된 사내근

로복지기금 감사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감사

방법과 결산시 작성해야 하는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합니다.

 

결산과 감사의 시기에 대해서는 주로 기금법인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

하고 있습니다. 가령 사례를 들어보면 결산의 경우,

 

이사회는 매 결산기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제2항에 규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복지기

금협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사업보고서

② 이사회는 정기회의일 2주 전까지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감사후 정기이사회 개최일로부터 1주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작성

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작성하는 재무제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6호) 제20조(사업계획서와 결산서의 작성) 제2호에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는 예산집행개요, 대차대조표(부속서류로서 필요

시 제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대여금명세서, 고정자산명세서, 지급

준비금명세서, 제세선급금명세서 등을 첨부), 손익계산서(부속서류로서

필요시 수입이자명세서, 그 밖의 수입금명세서 등을 첨부), 이익잉여금

처분명세서, 예산집행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등으로 작성하도록 명시되

어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제1항제3호에서 언급된 감사보고서는 회계법인

등에서 전문적으로 작성해 주는 감사보고서는 아니고(감사를 할 수 있는 

비영리회계에 대한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감사보조인력도 없이 겸직업무

로 홀로 감사직을 수행하는 기금감사에게는 무리한 요구라는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감사의견서를 제출함이 맞는 것 같습

니다.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의결해야 하는 기한은 고용노동부에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하는 시기와 국세청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하는 시기를 감안 시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설날연휴가 지나면 201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에 대한 감사를 진행

해야 하기에 설날 당일 하루만 쉬고 토요일과 월요일 이틀 출근하여 밀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 감사를 진행하려면 당연히 2012년 결산서(안)

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두차례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감사에 대한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일반 주식회사의 경우 결산에 대한 최종 의결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

는데 반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최종 의결은 복지기

금협의회에서 처리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제1항 제3호 '사업계획서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이 결산사항이 복

지기금협의회 의결사항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예산은 주주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은 매우 중요

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이사 및 감사) 제4항은 감사의 임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는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에 따라 통상적으로 회계연도가 끝난 후 1~2개월 사이에 기금법인에 대

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

데 통상 기금법인의 회사측 감사는 회계부서의 관리자 내지는 관계자로

 선임되는데 회사의 결산을 진행해야하는 시기와 맞물리다 보니 고충을

호소합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0조(이사 등의 신분) 제1항에 따르면 '복지기금협의

회 위원,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감사

직책을 수행한다고 해서 별도 보수가 주어지는 것도 아닌 단순히 기존

회사 직책에 부수업무로 더해서 수행해야 하고, 기금법인에 회사처럼 감

사인을 보좌하는 별도 감사실이나 감사부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와는 회계구조가 다른 생소한 비영리회계를 감사해야 하고, 감사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자칫 책임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어 기금법

인의 감사가 되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금법인의 감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원칙), 제49조(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예산 및 결산),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9조(기금

의 회계관리) 및 제20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의 작성)에 따라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작성된 결산서가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고 감사보고

서를 작성하고 복지기금이사회와 복지기금협의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

하게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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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오늘부터 3일간의 설명절연휴 시작입니다. TV에서 뉴스를 보면 고속도로 하행선은 고향으로 향하는 차량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긴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가 밀려 짜증이 날만도 한데 고향에 가서 부모님과 친척, 친구들을 만난다는 설레임 때문인지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지는 않습니다. 저도 일 때문에 내려가지를 못해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로 죄송함을 말씀드렸습니다. 혹한에 도로가 얼어 빙판길이니 고향 오가는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 지난 토요일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씁니다. 비록 늦더라도 건너뛰거나 빼먹지는 않는다는 나름 원칙은 잘 지켜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오늘도 사무실에 출근을 했습니다. 201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안) 마무리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각종 회의와 보고회 자료를 작성하느라 예년같으면 진즉 결산작업이 끝나고 기금 감사에게 감사의뢰를 하여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작업을 해야 하는 시기인데 많이 늦은 셈입니다.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보조부 명세서들이 전후 좌우 숫자를 맞추어야 하기에 퇴근후나 휴일이 작업을 하기에는 딱입니다. 평일 근무시간에는 회사내와 회사 밖에서 걸려오는 전화응대와 회의, 잦은 미팅에 업무의 맥이 자주 끊기곤 합니다. 회계는 대변과 차변이 있어 합리적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역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부분경리는 어렵습니다. 수익사업회계와 비수익사업회계로 구분경리를 하다보면 회계간 숫자를 맞추는 것이 큰 작업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으로 전환되지는 21년째입니다. 대부분의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설립초기부터 체계적으로 구분경리가 되어있지 않다보니 나중에야 인위적으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나누어 작업을 하는데 이 또한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결산이란 것이 한참 뒤에 이루어지다보니 그 사이에 자금 입출금은 계속 이루어지고......

 

대충 짐을 싸가지고 나오는데 아내 혼자서 명절 음식을 장만하고 있어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설 명절이 지나면 또 다시 밀려올 일들 때문에 일정을 맞추어 일을 추진해 가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집안 일은 걱정하지 말고 회사 일이나 빨리 마무리지으라고 웃으며 배웅해주는 아내가 고맙습니다. 가정과 회사일을 양립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책임감과 고민이 이런 것이겠죠. 그래도 직장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즐건 설 명절 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 노동조합 감사 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회사가 각각 위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업무처리는 회사가 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만 노동조합 감사만 하는 것인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답변)

 

아마도 회사에서 업무 편의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 동수로 운영하며 중요한 안건의 처리에 있어서는 복지기금협의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여 논의를 하며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조합도 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잘못 운영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나 협의회위원들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노동조합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항변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공동운영인 만큼 공동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 중, 가끔씩 회사 감사실이 사내복지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감사할 수 없느냐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혹은 회사 감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가 될 수 없느냐? 회사 감사실의 관리자가 직원이 기금법인 회사측 감사가 될 수 없느냐는 질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는 아무래도 기금법인이

회사가 출연해 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있고 별도 법인이다보니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카페에 이에 대한 질문이 있어 정보공유 차원에서 소개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녀 학자금 지원을 회사 재원에서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에서 일부 나눠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 학자금이라는 복리후생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회사의 감사부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도 일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독립 법인인 기금에 대해서 회사의 감사부서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차라리 감사 부서장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측 감사로 선임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그 동안에는 회계부서 부서장이 사측 감사로 선임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감사 부서장님께 말씀드리니... 감사 부서장님께서 회사의 감사

부서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로 선임되어도 문제 없는거냐고 하시네요. 제가 봤을 때에는 정관에도 감사 선임에 한정짓지 않고 있고, 사측을 대표한다면 문제될 것 없어 보이는데 혹~시나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운영해서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는 노사 각각 동수로 구성되며 선임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하게 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호) 따라서 회사측 협의회위원이 회사 감사팀장을 회사측 기금법인 감사로 선임을 한다면 기금법인 회사측 감사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며, 동법

제9조 및 제10조(현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 및 제59조)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감사를 두고 매년 기금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금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는 기금에 대해 수감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임(노동부예규 복지68233-7, 2003.1.8)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제 경험으로 보면 노사 공동으로 운영을 하면서 회사의 복리후생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사간 많은 대화나 협상의 장이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감사실 직원이나 관리자가 기금법인 회사측 감사가 되면 이러한 노사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임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안건 등 노사간 각종

예민한 안건이나 업무를 협의하고 협상을 진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나중에 감사대상이 되니) 불편하고 어색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또한 감사실

직원이나 관리자 입장에서도 노사간 협상과정에서 사전에 사규나 규정을 위반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나중에 회사 업무를 감사하게 되었을 경우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왜 이를 사전에 알고서도 묵과했느냐는 비난과 함께 책임을

묻기가 곤란해지게 되어 엄정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기금법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모양이 되어 노사 공동운영하는 기금법인이 회사 감시와 통제하에 놓이는 현상이 되어 근로자측(노동조합)의 불편함은 물론 감사실 직원과 관리자들도 불편함을 느껴 기금법인 회사측 감사에 선임된 분이 결국 먼저 회사측 기금법인 감사직을 고사하고 사임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 왔습니다. 대신 회사측 감사는 회계부서나 경리부서 또는 재무부서의 관리자나 임원이 대부분 맡는 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녀 학자금 지원을 회사 재원에서 일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재원에서 일부 나눠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 학자금이라는 복리후생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는 회사의 감사부서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도 일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독립 법인인 기금에 대해서 회사의 감사부서가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차라리 감사 부서장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측 감사로 선임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그 동안에는 회계부서 부서장이 사측 감사로 선임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감사 부서장님께 말씀드리니... 감사 부서장님께서 회사의 감사

부서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로 선임되어도 문제 없는거냐고 하시네요. 제가 봤을 때에는 정관에도 감사 선임에 한정짓지 않고 있고, 사측을 대표한다면 문제될 것 없어 보이는데 혹~시나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운영해서 문제가 있었던 경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 및 감사는 노사 각각 동수로 구성되며 선임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하게 됩니다.(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호) 따라서 회사측 협의회위원이 회사 감사팀장을 회사측 기금법인 감사로 선임을 한다면 기금법인 회사측 감사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재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며, 동법

제9조 및 제10조(현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 및 제59조)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감사를 두고 매년 기금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금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는 기금에 대해 수감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임(노동부예규 복지68233-7, 2003.1.8)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제 경험으로 보면 노사 공동으로 운영을 하면서 회사의 복리후생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사간 많은 대화나 협상의 장이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감사실 직원이나 관리자가 기금법인 회사측 감사가 되면 이러한 노사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임단협 또는 노사협의회 안건 등 노사간 각종 예민한 안건이나 업무를 협의하고 협상을 진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나중에 감사대상이 되니) 불편하고 어색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또한 감사실 직원이나 관리자 입장에서도 노사간 협상과정에서 사전에 사규나 규정을 위반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나중에 회사 업무를 감사하게 되었을 경우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왜 이를 사전에 알고서도 묵과했느냐는 비난과 함께 책임을 묻기가 곤란해지게 되어 엄정한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가 기금법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모양이 되어 노사 공동운영하는 기금법인이 회사 감시와 통제하에 놓이게 되어 근로자측(노동조합)도 불편하고 감사실 직원이나 관리자도 불편함을 느껴 기금법인 회사측 감사에 선임된 자가 결국 먼저 회사측 기금법인 감사직을 고사하고 사임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719호에서 감사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언급된 감사보고서는 동 법에 의거 회사 조직과 독립적으로 선임된 감사인에 의해 작성이 되는데 감사인은 감사실이란 조직과 인원이 있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뒷받침이 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이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하소연했습니다.

 

이는 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근 무보수이다보니 따로이 전담직원이 없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회사 업무와 같이 처리하는 실무자들처럼 덤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취지가 회사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재산형성을 위한 일에 사용하여 근로의욕을 증진시킴으로서 노사화합과 생산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회사와 산업발전을 꾀하고자 노사간에 최대한 자율권을 준 사항이기에 이 또한 회사의 일이나 진배가 없습니다.

 

회사 감사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독립된 별도의 비영리법인이므로 회사 감사실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관여할 수도 없고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경험으로 노사간에 막힌 대화채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회복되거나 회사 임단협상 이슈들이 자연스럽게 논의되는 창구로 활용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회사 감사실과 회사 감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할 수 없음을 노동부 유권해석으로 노사관계와 기금제도의 독립성 등을 잘 헤아려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노동부 복지68233-171, 2002.06.03)(노동부 복지68233-7, 2003.01.08)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규모가 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은 외부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데 장점은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반면, 단점은 비용이 비싸다는 것입니다. 향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연합회가 결성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컨설팅할 수 있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회계관리와 운영사항을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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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근로복지를 처음 맡아서 모르는게 많습니다ㅜㅜ 감사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이번주가 임기 만료 입니다. 임기를 연임하려면  어떤 서류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여? 찾아보니까 감사는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현재 등기부는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여?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복지기금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에 의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감사는 등기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사임등기를 하시면 되고 그마저도 번거롭다면 말소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2010년 12월에 기금을 처음으로 출연하게 되어서 네달정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목적사업으로 의료비 하나만 지급) 그런대 근복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위해서 회사의 재경팀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 근복기금 담당자에 대한 신원보증 보험가입 
2. 회계처리와 관련된 재무제표 작성, 감사등을 고려해서 외부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지원을 받자

는 것입니다. 그래서 1,2 번 둘 다 수용을 할 계획인데, 기금의 돈을 쓰기 위해선 협의회나 이사외의 승인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1,2번 둘 다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지 필요하다면 어느 분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고수분들의 많이 의견좀 주세요 ~~~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에 대해 신원보증을 가입하는 건은 바람직합니다. 저희도 기금비용으로 신원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기금협의회에서 의결 후 시행합니다.(사무국장에게 위임)

회계처리는 업무대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산이나 법인세신고 업무대행은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실시하면 될 것이며, 회계감사를 실시한다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지침, 2011.1.3 시행) 제21조에 의거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의 또는 감사의 요구에 따라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처리와 결산, 법인세신고를 대행하는 것이라면 이사회 결의로 비용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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