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들의 2012년 결산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들도 정해진 기한내에 법인세신고를 하여 원천징수당

한 선급법인세를 환급받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그동안 모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에게 질문받았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 특히 기업회계의 원칙 적용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써 내려갈까 합니다. 동 질문사항은 그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교육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들로부터 자주 질문을 받아 제가 저술하

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실무 책자에 꼭 포함시켜 쓰려고 했던 사항이

기도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담당자입니다. 몇일 전 정기감사

를 받았는데 회계처리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1. 예금에 대한 미수이자 미계상 -> 현재 우리 기금에서는 현금주의를 적용

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 적용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기

업회계원칙인 발생주의를 택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예) 발생주의 채택시

3월1일 가입한 1년 만기의 정기예금은 10개월치의 이자수입을 미수이자로

반영해야 함.

2. 콘도회원권의 시가 미반영 -> 현재 우리 기금에서는 콘도회원권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 그대로 장부에 반영되어있습니다. 3개 정도의 거래소 매매

가 평균으로 회원권 시가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른 기금들은 보통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3. 콘도회원권 취득시 발행한 제세금(취등록세) 자산에 미반영됨 -> 콘도회원권 취등록세는 세금과공과금 계정으로 비용 처리했었습니다. 회원권 취득시

발생한 부대비용은 자산에 반영해야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4. 대부금에 대해 유동성 재분류 -> 대부사업으로 운영중인 금액에 대해 상환만기가 1년 내에 도래할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원금을 매월 일정부분 상환하게 되어 있는데 유동성 분류가 가능한가요?

 

질문이 많습니다.ㅜㅜ 일반적인 기업회계의 원칙과 다르게 운영했던 부분이

있어 이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막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

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2012년 사내근로

복지기금결산과 내부감사, 2013년 예산편성 작업으로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질문한 사항은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

나 기금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협의회위원들로부터 수없이 반복적으로 질문

받았던 사항이기에 시간이 허락되면 꼭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마음에서 답변을 작성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질문사항의 공통점이 비영리기업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영리기업들에게 적

용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생기는 불편한 사항들인데 이 또한 사내근

로복지기금회계기준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준칙이 제정되어 않아 생기

는 불편함으로 이번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계기로 빠른 시간 내에 사내

근로복지기금회계기준 제정이 공론화되고 제정에 이르기까지 발전되기를 희

망해 봅니다. 구체적인 사내근로복지기금회계처리와 기업회계의 원칙과의

문제, 기업회계의 원칙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야기 제1969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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