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68호에 이어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회계처리, 특히 기업회계의 원칙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사내근로복지
기금의 회계) 및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8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
계원칙)와 제49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과 결산), 그리고 사내근로
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로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 성과
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
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
19조(기금의 회계관리), 제20조(사업계획서와 결산서의 작성), 제21조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에서도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
니다.
기업회계는 영리기업에서 행하는 있는 회계로서 기업회계의 중요한 목적
은 기업의 재정상태 및 경영실적을 적정하게 보고하는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습니다.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는 재산계산에 의하여, 경영실적
을 나타내는 자료는 손익계산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바 사내근로복지기
금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에서 명시한 기업회계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회계원칙이란 기업회계관습 중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
정된 것을 요약하여 기업회계처리방법의 기준으로 정한 것을 말하는데
그 체계는 일반원칙, 손익계산서 원칙, 대차대조표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기업의 회계감사, 공인회계사의 재무감사시 기준이 됩니다.
기업회계원칙의 일반원칙으로는 ① 신뢰성의 원칙 ② 명료성의 원칙 ③
충분성의 원칙 ④ 계속성의 원칙 ⑤ 중요성의 원칙 ⑥ 안정성의 원칙 ⑦
실질우선의 원칙 ⑧ 회계관습의 존중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원칙으로는 ① 발생주의(비용은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한다) ②실현주의(tn익은 실현된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③수입비용 대응원칙(비용을 인식함에 있어 관련 수익과 대응되도록 작성
해야 한다) ④총액주의(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구분
계산의 원칙(손익계산서 상의 이익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이 있습니다.
내일 이야기는 대차대조표 작성기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기업
회계기준으로 적용하여 처리할 경우 나타나는 불편함이 이어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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