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68호에 이어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회계처리, 특히 기업회계의 원칙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4조(사내근로복지

기금의 회계) 및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48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

계원칙)와 제49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과 결산), 그리고 사내근로

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로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48조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는 그 사업 성과

와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

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

19조(기금의 회계관리), 제20조(사업계획서와 결산서의 작성), 제21조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에서도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

니다.

 

기업회계는 영리기업에서 행하는 있는 회계로서 기업회계의 중요한 목적

은 기업의 재정상태  및 경영실적을 적정하게 보고하는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습니다.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는 재산계산에 의하여, 경영실적

을 나타내는 자료는 손익계산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바 사내근로복지기

금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에서 명시한 기업회계의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회계원칙이란 기업회계관습 중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

정된 것을 요약하여 기업회계처리방법의 기준으로 정한 것을 말하는데

그 체계는 일반원칙, 손익계산서 원칙, 대차대조표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기업의 회계감사, 공인회계사의 재무감사시 기준이 됩니다.

기업회계원칙의 일반원칙으로는  ① 신뢰성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  

충분성의 원칙 ④ 계속성의 원칙 ⑤ 중요성의 원칙 ⑥ 안정성의 원칙

실질우선의 원칙 ⑧ 회계관습의 존중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원칙으로는 ① 발생주의(비용은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한다) ②실현주의(tn익은 실현된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③수입비용 대응원칙(비용을 인식함에 있어 관련 수익과 대응되도록 작성

해야 한다) ④총액주의(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구분

계산의 원칙(손익계산서 상의 이익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이 있습니다.

 

내일 이야기는 대차대조표 작성기준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회계처리를 기업

회계기준으로 적용하여 처리할 경우 나타나는 불편함이 이어집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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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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