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김윤우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필요서류 중 재산목록(자산총액증명)이 있는데, 별도 서식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기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제목: 재산목록
내용: 출연금 3억원
(그리고 하단에) 000 주식회사 (인) (날인)
이렇게 단순히 작성만 하고 회사도장 날인만 하면 되는지요? 처음이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재산목록아라는 용어나 서식은 처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기금법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재단법인들은 기부자가 출연해준 재산을 바탕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때문에 재산목록이라는 서식이 적합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간 기금설립을 하기로 합의하고 출연확인서만 작성하고 나중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인가증을 받고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기금법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만들어 회사로부터 기금출연을 받기 때문에 '재산목록' 보다는 기금법인이 설립되면 얼마를 출연하겠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가 더 적합한 서식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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