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68호와 제1969호에 이어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회계처리, 기업회계의 원칙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대차
대조표 작성기준을 살펴보면
첫째, 대차대조표의 기본구조(구분표시)로서 대차대조표의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①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
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②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③자본은 자본
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
손금)으로 구분한다.
둘째, 유동성 배열(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이해가능성 제고(대차대조표의 표시와 분류방법은 기업의 재무상태
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넷째,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자산은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부
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다섯째, 대차대조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자산, 부채, 자본 중 중요한 항
목은 대차대조표 본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 또는 기능이 유사한 항목에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통합할
적절한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항목으로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항목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여섯째, 자산과 부채의 총액표시(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표시
하지 않는다. 다만,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은 해당 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상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입니다.
그런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기업으로서 기업회계기준을 적용시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회계기준에 없는 계정과목에 대한 처리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
비금과 기본재산 계정과목은 비영리법인에만 존재하는 계정과목이며 특히
기본재산을 사용하여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사내근로복지
기금제도에만 허용되는 회계처리입니다.
둘째, 보유자산에 대한 평가문제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하고 있
는 자산 중에는 출연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해 보유하게 된 자산들
이 많은데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면 매년 평가를 하거나 감가상각을 실시
해야 하는데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이나 지출에 해당되지 않아
세무조정을 실시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셋째, 미수수익 설정문제입니다.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면 수익은 공정한
손익계산을 위해 기간계산을 하여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수익은 기
간을 안분하여 미수수익으로 계산하여야 하지만 비영리법인들은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어 미수수익으로 계상
시 세무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넷째, 근로자대부금에 대한 유동성분류입니다. 기업회계의 원칙 중 대차대
조표작성의 원칙을 적용하면 잔여 상환기간에 따라 단기대부금과 장기대부
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재무제표 서식도 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기업회계기준의 서식과 이
익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비영리법인)의 서식 구조는
달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처리에 대한 사항을 기초로 질문
에 대한 답변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제1971호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하
고자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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