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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발생한 서울시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공무원(7급 주무관)의 공금횡령 사건은 많은 충격과 교훈을 남겼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정부(지자체) 공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는 금액도 115억원으로 컸고, 셋째는 기간도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15개월간 공금횡령을 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많은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했었고 무려 77억을 손실을 보았고(남은 돈 38억원은 2020년 5월경 구청 계좌에 입금시킴), 마지막으로 해당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옮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에 대한 결산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의심한 후임자가 구청 감사담당관에게 제보해 횡령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만약, 다른 부서로 전보되지 않고 계속 그 직무를 맡아서 처리했다면 횡령액과 피해액은 더 커졌을 것이다.

 

이 사고를 복기해 보기 위해 먼저 자금 성격을 살펴보면 강동구청은 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지상 폐기물 처리설을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로 건립하는 사업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 자금은 목적을 지닌 기금에 해당되고 함부로 인출도 허용되지 않고 별도 구분경리를 해야 한다. 여기서 첫번째 부실이 드러난다. 해당공무원이 기금관리용 계좌 대신 출금이 가능한 부서 업무용 계좌를 이용해 돈을 빼돌린 것이다. SH공사에서도 거액의 돈이 이체되는 기금관리용 계좌인만큼 입금계좌가 변경되면 왜 한번쯤 확인을 해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긴다. 그리고 두번째는 부서 업무용 계좌를 이용했다는데 115억원이라는 거액이 입금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2019년 첫해와 2020년, 연도가 바뀌었는데도 해당 기금관리 계좌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도가 바뀌면 통상적으로 1~2월달에는 결산을 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네번째는 주식투자에 대한 위험성이다. 주식투자는 지나치면 탐욕으로 발전하기에 막장에 이르면 자칫 공금에까지 손을 대게 된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에서는 자금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개인이 이 정도로 크게 주식투자를 했으면 해당 구청 내에서나 부서 내에서는 어느 정도 낌새는 챘을만도 했다.

 

이런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나는 혹시 사내근로복지기금 사고가 아닌지 늘 가슴을 쓸어내린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공금횡령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게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회사에서 출연해준 기금을 관리하는 곳이기에 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기금실무자 교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투명한 공금관리이다. 그나마 연구소에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컨설팅이나 진단컨설팅을 맡겨 진행하는 기금법인들이나 회사들은 정말 깨인 회사들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사가 장기간 교육도 받지 않고 기금관리를 방치할 경우 공금횡령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신문 기사처럼 해당 구청이 뒤늦게야 관리중인 전계좌와 기금운용실태 등 예산회계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추진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는데 모두가 사후약방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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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어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언급한대로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세 근무시에 받았던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해고를 당한 근로자측 협의회위원(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의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자격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소개하고자 한다. 회사의 근로자측 협의회위원(노동조합 집행부)이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면직처리되었고, 해당 위원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상황이었다.

 

이에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면직된 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노·사간 이슈로 떠올랐다. 근로자측(노동조합)은 회사 인사위원회 징계처분에 따라 면직은 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므로 협의회위원 자격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었고, 회사측은 일단 회사에서 면직처리가 되었으니 비록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현재는 근로자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결국 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본 회신문을 받게 되었다. 그 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해당 위원은 다시 회사에 복직하였다.

 

제목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근로자위원의 자격여부

[질의]

당사 노동조합 임원으로서 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임원(이사, 감사)으로 재직중인 직원들이 공사의 징계처분 또는 인사발령으로 파면당한 경우에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상실

현재 동 파면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재심이 진행 중으로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상실 여부

동 파면자 등이 기금 내 직위를 당연 상실하여 결원이 될 때, 기금협의회 보궐위원의 위촉(선출) 및 기금 임원의 선임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및 제10조에 의거 협의회 및 이사·감사는 근로자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동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해고된 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을 것임.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협의회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 및 감사가 결원된 때에는 협의회 의결로 후임자를 선임한 후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노사협력복지과-2369, 200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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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연간자문사를 대상으로 송부하는 6월 사내근로복지기금뉴스를 작성하여 메일로  발송했다. 연간자문사들에게는 각 기금법인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내주는 것 외에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동향, 법인세법령 개정 동행, 각종 신고서식 개정 동향, 해당 월에 신고 및 보고사항과 신고 시에 사용하는 서식에 대한 정보, 기타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된 정보, 6월~8월 연구소 교육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금실무자들이 회사에서 겸직업무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관련 법령 개정 동향을 놓치기 쉽다. 법령에서는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이 따르는데, 담당자가 몰랐다고 우기고 봐달라고 사정을 해본들 벌칙이나 과태료를 면제해주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회사가 돈을 들여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이나 연간자문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기금실무자 교육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면서 잘못되면 책임만 지우는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회사에서 직원들이 서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겸직업무라도 담당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지난 달, 연간자문계약을 맺은 A기금법인의 경우 몇년째 종업원 대부사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처리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었는데 연간자문을 통해 깔끔하게 고민을 해결했다. 기금실무자들은 내부감사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에도 신경이 쓰인다. B기금법인은 외부 보고자료에 기금실무자 실수로 허위 숫자를 기입하여 보고하는 바람에 기관 경고를 받았고 기금실무자는 개별 징계를 받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C기금법인이 회계컨설팅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재정비했다. 그 기금법인은 외부 감사를 앞두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이자 이슈였는데 연구소에 회계컨설팅을 의뢰하여 그동안 잘못된 회계처리를 바로잡으면서 2020년도 결산서를 재정비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의결을 거친 후 외부 감사기관에 제출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달에 연간자문계약을 맺은 A기금법인의 경우 외부 감사를 의식하고 법적 근거에 특히 민간한 반응과 관심을 보였는데 연구소에서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답변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럼에도 기금실무자와 기금법인 임원들이 불안하여 외부 감사시에 지적을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상담하여 대응 요령까지 코칭을 해주었다.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29년째,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21년을 오직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만 한 우물반을 파면서 연구한 지식에 각종 외부감사(감사원, 기재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문화공보부, 방송위원회)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수차례 직접 수감하면서 지득한 실전경험들이 어우러지니 컨설팅이나 연간자문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것 같다.

 

기업에서는 업무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직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금실무자들의 자기계발 노력도 필요하지만 회사도 기금법인 업무 중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벌 컨설팅이나 연간자문, 기금실무자 교육기회 부여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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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위원이나 이사, 감사직을 맡고 있던 회사 임직원이 퇴사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기금법인들이 종종 있다. 특히 이사는 등기 대상이므로 조속히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후임자를 선임하고 등기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 지난 주 모 기금법인의 실무자가 연구소에 회사측 이사가 회사를 퇴직하는 바람에 아직까지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회사를 퇴직한 전 임원이 계속 기금법인 이사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상담을 했는데 회사를 퇴직한 사람은 회사와 근로자를 대표할 자격이 없으므로 빨리 후임자를 선임하는 것이 정답이다. 최악의 경우 기금법인에 문제가 생겨 기금법인 이사에게 벌칙사항이 발생했을 때 전임자(기금법인 이사)와 기금법인이 책임 문제를 놓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회사 퇴사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본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이 예규 또한 내가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 근무할 당시 내가 직접 노동부에 서면으로 질의하여 받은 예규 중 하나이다. 복지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임원(이사, 감사)으로 재직 중인 직원이 회사의 징계처분 또는 인사발령으로 파면당한 경우에 회사의 직원 신분을 상실했으므로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또한 상실된다고 해석한 예규이다.

 

제목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근로자위원의 자격여부

(질의)

○ 당사 노동조합 임원으로서 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 및 임원(이사, 감사)으로 재직중인 직원들이 공사의 징계처분 또는 인사발령으로 파면당한 경우에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상실

○ 현재 동 파면자 들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재심이 진행 중으로 향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협의회 위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직위 상실 여부

○ 동 파면자 등이 기금내 직위를 당연 상실하여 결원이 될 때, 기금협의회 보궐위원의 위촉(선출) 및 기금 임원의 선임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8조 및 제10조에 의거 협의회 및 이사?감사는 근로자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동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하므로 사업주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해고된 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협의회 및 이사·감사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을 것임.

○ 또한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협의회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선출하여야 하며, 이사 및 감사가 결원된 때에는 협의회 의결로 후임자를 선임한 후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할 것임.(노사협력복지과-2369, 200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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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서 기금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상담을 진행

하다 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너무 편한 양지만을 쫓으려 한다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된

다. 나이가 한창 젊은 30대임에도 지나치게 안정을 추구하고 변화를 두려워한다. 실은 변

화 속에 기회가 있는데도 변화를 기피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기업이나 공기업, 잘나

가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다 보니 변화를 싫어하는 것 같다.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

기금 업무를 하라는 업무분장을 받으면 며칠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어야 하나 하고 한참을 고민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새로운 업무

를 준다는 것은 일종의 테스트이다. 그 업무를 여하히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 다음에는 더

비중있는 업무를 주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회사의 인재로 성장해가게 된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회계의 '회'자도 모르는 HR실무자들에게는 매년 결산도 해야

하고 예산도 편성해야 하고,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등 세무업무까지 포함하고 있어

벅차고 두려운 업무이다.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 우선 전임자로부터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신고 기한에 대한 자료

들을 인수받아야 한다. 신고 및 보고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나 과태료

가 있고 전임자로부터 받는 지식과 정보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업무 처리에 관련된 법령을 찾아서 공부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식과 경험은 그

자체가 지적 자본이기에 회사 사람 이외에는 누가 공짜로 가르쳐주지 않는다. 최대한 전

임자에게 인수받고 더 필요한 부분은 스스로 공부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회사에서

급여를 주는 것은 반대급부인 주어진 업무를 잘 처리하라는 뜻이다. 혼자서 공부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에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찾아가 교육을 받는 것이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도 새로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게 되었다고 무료 업무 코칭을 요구하는 전화가 올 때마다 연구소 교육에 참석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무료 코칭은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에

서 실시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실무>를 수강하면 비로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개념이 잡히고 업무에 대한 눈이 떠지게 된다.

 

직장인이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었을 때 너무 의기소침 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위기

라는 말에는 '위험'과 '기회'라는 두가지 상반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바꾸어 생각하면

새로운 업무이기에 외부에 관련 전문교육을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는 기존 HR업무에 회계 및 세무업무까지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나의 경우는 대학은 공대(산업공학과)를 나와 1985년 첫 직장이었던 대상그룹에서 입사하

자마자 회장비서실로 발령받아 계열사 경영실적관리를 담당하면서 회계의 필요성을 느끼고

독학으로 회계를 배워, 나중에 더 공부하여 경영지도사(재무관리) 자격증까지 취득하기에

이르렀다. 대학에서 배운 전공과는 무관한 그룹사 경영실적관리, 기획, 원가관리, 예산관리,

설비투자관리, 감사업무까지 두로 배우면서 내 업무영역이 회사 전반으로 확장되고 지금의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다 방면의 지식과 현장 경험을 숙지하게 되었다. 특히 감사업무를 하

면서 회사 내 각 부서가 하는 일과 거래처, 원부자재 조달처, 조달방법, 생산공정, 판매처와

대금 회수방법 등을 두루 알게 되어 회사 전체를 볼 수 있는 지식과 경험, 시야가 생겼다.

나에게는 새로운 업무가 나를 발전시키고 내 업무영역을 확장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이나모리 회장이 걸어온 역사는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일, 다른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길을

스스로 나서서 개척해온 날들의 축적이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마치 항해용 지도나 나침반도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처럼 의

지할 데라고는 동료밖에 없다. 새 길을 개척하는 데에는 힘든 고생이 다른다. 반면에 그 일을

뤄어냈을 때의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회사로서는 아직 아무도 밟지 않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함으로써 훌륭한 사업을 전개하고 실현할 수 있다. 이나모리 회장은 "아무리 회

사가 거대해져도 우리는 미래의 꿈을 그리고 열정적인 마음을 품은 개척자로 살아가야만 한

다"고 언제나 앞장서서 지휘했다.≪이나모리 가즈오, 경영의 신은 왜 평생 논어를 읽었을까?》

(미나기 가즈요시 지음, 김윤경 옮김, 카시오페아, p.148~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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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서식 작성과 관련하여 있었던 에피소드를 소개하려고 한다. 어느

기금법인이 전 해에 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가 맞지 않은데 어떻게 운

영상황보고서에 입력을 해야 할지가 고민스럽다는 것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서를 살펴보니 자

금이 맞지 않는다. 분명히 대차대조표에 예금으로 10억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재 은행 예

금잔액증명서를 살펴보니 7억원밖에 없는 것이다. 나머지 3억원에 대한 행방이 묘연하다. 그 회사는

이전 기금실무자가 오랫동안(7년정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혼자서 담당해왔는데 그 이전연도

4월말에 회사를 갑자기 그만 두었다고 한다. 운영상황보고와 법인세신고를 허위로 보고해놓고 그만

둔 것이다. 그럼 그동안 기금법인 감사는 어떻게 했었느냐, 한번도 기금법인 감사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적이 없느냐고 물으니 지금까지 한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고, 감사보고서도 없고, 기금법

인 감사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3조(감사의 기능) 제1항에서는 '감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기금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 등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하여야 하

며, 복지기금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기금법

인 감사가 그동안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아니 어쩌면 이전 기금실무자가 이런 규정을 일부러 알리

지 않았는지 모른다. 그 당시 새로운 기금실무자는 아무 것도 모르고 8개월동안 기금업무를 해왔고.

이제야 공금횡령 문제가 붉어지니 회사는 황당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횡령사고는 이런

회사 내부의 무관심에서 출발하게 된다. 그래서 연구소 회계실무나 결산실무 교육에서는 결산서를

작성시 반드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결산서에 첨부해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보고서도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제65조(기금법인의 관

리˙운영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작성기준이 되는 대통령령이 아직 정해져있지 않다보니 각종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법정서식이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만든 기금실무자 교육교

재에는 내가 이전에 KBS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사용하던 감사보고서 서식과 사회복지법인 회계준

칙에 잇는 감사보고서 법정서식을 소개하며 이중 하나를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연구소와 상

담시 어지간하면 연구소 교육에 한번 오라고 권하면 어떤 기금실무자들은 연구소 교육 오라고 홍

보하는거냐고 불쾌하게 생각하지만 기금실무자가 알아야 할 기초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해설

과 각종 신고 및 보고사항 종류와 서식 작성법을 배워 빨리 해당 기금법인 실무에 적용하라는 의

미가 담겨있다. 어찌 이런 방대한 기본사항과 자료를 유선상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는가?

 

지난주에도 어느 기금법인 기금실무자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횡령에 대한 사후처리와 회

계처리에 대한 문의가 왔다. 요즘 가뭄에 콩나듯(해마다 1~2건)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금횡령에 대

한 상담이 오는데 올해는 4월에 문의가 오니 긴장이 된다. 공금횡령은 회사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대부분 비공개로 처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재로는 이보다 더 많은 공금횡령 사고가 있었는지

모른다. 내가 2004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강의를 시작했던 동기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잘 관리하여 불미스런 공금횡령 사고로 인해 사내근로

복지기금이 구설수로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한 사내근로복지기

금제도가 공금횡령이라는 구설수로 오르다보면 발전에 치명타가 된다. 오늘도 인테넷 포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검색을 하면서 제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불미스런 사건사고에 오르내리

지 않기를 가슴 조이며 지켜본다. 공금횡령이 일어나고나서 나중에야 허둥대며 사후약방문을 하

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관리, 그 중에서도 교육이 최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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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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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상처를 마주 보는 용기가 필요하다' -파울로 코엘뇨- 이 문구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세군데 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다. 


2년 전, A주식회사에서 HR팀 부서장에게서 다급한 상담전화가 왔다. A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좋지 않은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진단컨설팅이 가능하겠느냐는 요청이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교육과 컨설팅이 주업이고 내가 그동안 25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다양한 컨설팅을 수행한 경력이 있어 맡겨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내부를 진단한 후에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주면 내부 긴급 현안사항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임을 설명하였고 회사 임원진에게 보고 후 결재를 받은 후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상담을 마쳤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추진경과가 궁금하여 전화를 해보니 처음에는 사고 금액이 작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외부에 알려지면 회사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고 윗 선에서 그냥 조용히 덮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미안해서 전화도 못했다고.....


3년전 B주식회사의 고위 임원으로부터 상담이 있었다. B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은 20년이 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개인통장으로 관리를 해왔다고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20년 전 노동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서를 받고서 후속으로「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서에 가서 법인설립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 내지는 고유번호증을 받고서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사내근로복지기금 계좌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아 관리해야 하는데, 잘 모르다보니  이전 준칙기금처럼 기금 이사 개인통장으로 출연금을 출연받아 각종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었다. 장시간 상담을 통해 문제를 인식한 후에 B주식회사 또한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이 두려워 사내근로복

지기금 문제를 그냥 덮겠다고 했다. "그래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햇으면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하니 그 임원이 하는 말 "내가 얼마나 이 회사에 더 있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있다가 떠나려고요, 그 후 일처리는 회사가 알아

서 하겠죠!"


위 두 회사들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용기가 없어 그냥 덮은 회사들이다. 그렇다고 금융사고는 저절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곪은 상처는 계속 후임자에게 물려지고 물려질 뿐이다. C주식회사는 회사 오너분이 회사 이익 중 일부를 회사 직원들 복지증진과 사회공헌활동으로 기부하는데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설립하게 되었고. 회사 직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익법인을 수년간 관리하면서 자금을 일부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이 사실이 발각되어 결국 그 회사직원은 회사를 그만두고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익법인 활동도 중단되게 되었다. 회사가 직원을 너무 믿은 탓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만 해도 기금법인 이사와 감사가 있는데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은 탓이다. 기금법인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만 했어도 금융사고는 미연에 예방할 수는 있었을텐데...... 


안타깝게도 C주식회사도 문제를 그냥 덮었다. 세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공히 장부와 시재가 불일치한 상황이다. 언제까지 고용노동지청의 눈을 속일 수 있을까? 이래서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한 법이다. 기금실무자 뿐만 아니라 기금법인 협의회위원이나 이사, 감사들도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협의회위원, 이사나 감사들은 회사 업무에 바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기금법인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무거운 벌칙을 받는 대상은 「근로복지기본법」기 제97조에 의하면 기금법인 이사이고 그 다음이 협의회위원과 감사이다. 불미스런 사고가 터진 다음에야 "나는 잘 몰랐다", "비상근·무보수로 근무하는데...."라고 항변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다. 일단 직책을 맡으면 그 직책에 충실해야 하고 직책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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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폭염에 회사에서도 여름휴가가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바람에 기금

실무자들도 휴가를 대거 떠났는지 상담이 뜸했다. 하긴 올 겨울 우리나라 최

저기온이 -24도였고, 올 여름 최고기온이 홍천 41도였으니 연간 기온차이가

무려 65도이니 이 더위에 지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렇지만 진행

중인 연구소 컨설팅 업무는 예정대로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다. 7월 초에 고

용노동지청에 접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과 신규 설립인가가 이번주 월

요일에 인가증이 교부되고 이번주 내내 정관변경 및 기금법인설립등기 자료

를 준비하여 어제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 변경 및 신규 기금법인 설립등

기서류를 구비해서 등기소에 최종 접수하였다. 또 하나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이번주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변경등기와 설립등기를 추진하면서 놀랐던

것은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에 대한 변화였다. 월요일 오전에 해당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가 전화가 와서 해당

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증과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만 주고서 지청장 직인이 간인된 정관 1부를

돌려주지 않기에 고용노동지청에 전화를 했다고 한다. 한달 전에 해당 기업

이 고용노동지청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인

가 신청을 하면서 기금실무자에게 정관 2부를 함께 제출하면 나중에 정관변

경 인가증, 기금법인 설립인가증을 줄 때 정관 1부도 해당 고용노동지청장 간인을 해서 1부를 돌려줄거라고 말해두었는데 기금실무자 입장에서는 간인된 정관 1부를 받지 못하니 내가 이야기했던 사항과 달라지니 당황했던 것 같다.


당황스럽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6월 29일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실시

된 2018년 고용노동부 사무관 및 근로감독관 직무교육에서 사내근로복지기

금이 정관변경이나 설립인가신청시 정관 2부를 내면 그 중 1부에 지청장 간

인을 해서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그 근거법령과 함께 몇번이나 신신당

부 설명을 했었는데.... 기금실무자에게 해당 지청에 전화를 하니 뭐라 말했는

지를 확인해보니 지금껏 기금법인 정관변경과 설립인가 신청시에 정관에 지

청장 간인을 해서 돌려준 사례가 없다고 했단다. 어찌해야 하느냐, 그럼 이후 등기는 어찌 되느냐고 불안해하는 기금실무자에게 일단 기다려보자고 말하

고 근로감독관이 정관 1부를 주지 않을 때 어떻게 등기를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1시간정도 지났을까 기금실무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해당 지청

근로감독관이 자신이 알아보니 정관 1부를 간인해서 주도록 되어 있다고 지

청장 직인이 간인된 정관 1부를 각각 보내주겠다고 전화가 왔단다. 아마도

해당 근로개선지도과 내 다른 근로감독관에게 문의를 했고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거나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하여 배포한 사내(공동)근로복

지기금 교육매뉴얼을 본 것 같았다. 2010년부터 매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사내근로복지기금 직무교육을 진행해왔는데 이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

한 행정처리가 제대로 정립되어 가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그나저나 사내

근로복지기금 정관변경이나 설립인가 신청시에 매번 반복되는 논란과 시간

낭비를 줄일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중에서 첨부자료 중

정관 1부가 정관 2부로 조속히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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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모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로부터 회사 감사가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감사하고, 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기금법인 업무를 담

당하는 담당 팀장을 징계할 수 있느냐는 상담을 받았다. 결론은 회사 감사

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사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회사사내근로복지기금

은 회사와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회사와 독립적으로 관리·운

영되므로 회사 감사는 회사 조직은 감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조직까

지 감사할 권한은 없다고 본다. 이에 관한 고용노동부 예규를 소개한다.


3-6. 회사측 감사가 기금을 감사할 수 있는지

(질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 대통령이 임명한 감

사가 회사의 업무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감사가 출자회사

(납입자본금의 5%이상 출자)에 대해서도 공사 사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

고 있음.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액 회사로부터 출연 받아 운영되며

기금자체 감사가 선임되어 있는 바, 공사감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

여 출자회사에 준하여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의 출연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며,

동법 제9조 및 제10(현 근로복지기본법 제56조 및 제58조에 해당)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감사를 두고 매년 기금의 사무 및 회계

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금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는

기금에 대해 수감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임.(복지 68233-7, 2003.01.08)


회사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와 기긍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징계하

려는지 그 이유가 자못 궁금하다. 회사에서 징계를 하고자 함은 중대한 잘

못을 한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기금실무자와 담당팀장이 무슨 잘못을 했는

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답변만을 요구하는

데 답답하다. 정확한 조언을 받으려면 팩트,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 해주어야

한다. 설령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와 담당 팀장이 중대한 잘못을 하여 기

금법인에 손실을 끼쳐서 징계가 불가피하더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서 기금법인 감사가 먼저 회사와 독립적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사실 확

인 작업과 본인의 소명을 거쳐 기금법인 이사에게 보고 후에 협의회 결의

로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결정하거나 회사에 징계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사가 일방적으로 기금실무자와 담당 팀장에 대해 징계를 추진함은 회사 감

사의 월권행위로 판단된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62조제3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6

5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기본재산으로 주택구입자금 도는 주택임차자금을 대부할 수 있으며,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7(기금법인의 사업) 4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주택취득자금은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하여 운영

하도록 하고, 무주택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

에게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콘도구입이 이슈같은데 기본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근로복지기

본법63조제1항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47조제2항에 명시된 6

가지 방법과 근로자에게 대부가 있다. 콘도회원권은 기본재산으로 구입이

불가하고 수익금이나 기본재산에서 사용이 허용된 금액(: 당해연도 출

연금의 50% )으로 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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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물리학자인 아인쉬타인이 말했다. 인간은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매일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 믿고 사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기적은 절

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믿는 사람들이다. 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

에서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에서 실재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 주무관청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받은 사

항에 대해 연구소에 대응방안을 상담하는 기금법인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

다. 그런데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를 왜 그리 겁내고 벌벌 떠는지 제3자인

내가 더 안타깝다. 기금규모가 제법 큰 회사인데도 연간 자문비용이 아깝다

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와 연간 자문계약을 맺기를 꺼리면서도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체면은 뒤로하고 도와달라고 SOS를 요청하며 매달린다.

그리고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기금실무자가 자주 바뀌니 기금실무자

기금업무를 떠나면 다시는 안 볼것 같지만 결국은 HR업무이니 돌고 돌

관리자가 되어 다시 만나면 예전에 했던 추억이 있어 머쓱해 한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에 임하는 기금실무자들의 자세들이다. 기금실무자 처지

가 안타까워 연구소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면 그 도움을 받아 감사관들과 토

론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여 회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연구소를 앞세우고 자신은 감사관청과의 논쟁에서 쏙

빠질려고 하는 태도를 몇번 경험하고 나서는 도움을 거절하였다. 아인쉬타인 말대로 기적이 일어날 것으로 믿고 일을 추진하다보면 조그만 연구소의 도움

과 힌트에도 힘을 얻어 일 처리를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고 감사관을 유리

하게 설득시킬 수 있다. 그러나 힘들고 곤란한 일을 피하려고 "사내근로복지

기금연구소에서 그러는데요~~~" 하면서 감사 당사자인 회사와 직접적인 관

계도 없는 연구소를 앞장세우면 선의로 도움을 주려 했던 연구소 입장은 뭐

가 되겠는지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감사를 하는 감사원 감사관이나 국회 국정감사의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보좌

관, 주무관청의 공무원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다. 감사는 지식과 논리 싸

움이니 일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유리하다.

나도 21년간 이전 직장에서 감사원감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고용노동부 지도

점검, 국가인권위원회 감사, 국정감사 등을 숱하게 받았지만 큰 지적없이 무

사히 감사를 마칠 수 잇었던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연구노력과 축적

된 지식과 경험 덕분이었다. 감사는 논리 싸움이니 상대방에게 밀리지 않아야 감사지적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감사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관련 법령이나

지침을 배우고 숙지하여 원천적으로 감사시 지적받을 수 있는 빌미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지식은 궁극적으로 회사와 자신을 지키게 해준다.


모 업체는 지금껏 십수년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을 자신들 방식대로 해놓

컨설팅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으나 비용

든다고 컨설팅을 수년간 회피하다가 이제 와서 연구소 교육 수강을 핑계로 지금까지 잘못 회계처리한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달라고 책임을 연구소로

넘기려 한다. 연구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고 알

려주면 어떻게 처분은 자신들의 몫이고, 그동안 잘못 처리한 부분에 대한 책

임도 자신들이 져야 할 것이다. 특히 회계처리나 결산, 법인세신고, 운영상황

보고는 한번 잘못 신고하면 이전 수개년치 자료를 다시 수정하기는 현실적으

로 불가하므로 처음부터 제대로된 교육을 받아 올바른 회계처리와 결산을 해

야한다고 강조를 하였지만 비용이 든다고 교육도 컨설팅도 외면하더니 늘 문

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기금실무자를 앞세워 매달리며 동정심으로 해결하려

든다.


앞으로도 공기업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

다. 제대로된 교육을 받아 잘 관리하는 수 밖에 없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

로 막는다는 속담처럼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비용

이 든다는 것과 매사에 예방교육이 최선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은 늘 똑같은 실수와 후회를 반복하게

사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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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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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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