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간 한결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하면서 사람이기에 늘 감사함과

섭섭함이 교차한다. 지난 199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오직 한길로 사내근로복

지기금 업무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사람과 열정 못지않게 나에게 보내준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격려,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직 개척되지 않은 영역

이기에 타 부문과 부딪치면서 갈등이 생기고 선례가 없는 것은 내가 직접 만

들어 나가야만 하는 외로움과의 전쟁의 시간이었다. 그런 외로움과 거대한 장벽의 한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를 통해 풀어나갔고 많은 사내근로복지

기금실무자들이 댓글이나 전화로서 성원해주었다.

 

한참 전에 어느 모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실무자가 내부 규정의 정비를 하

고 싶다고 하기에 도움을 주게되었고 자연스레 컨설팅으로 연결되었는데 그

기업은 설립부터 오랜기간 많은 도움을 주었기에 파격적인 가격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부터 기금운영규정 모두를 정비하고 싶은데  그리되면 금액이 커지게 되고 회사 내부 규정에  금액이 일정금액을

넘으며 내부감사를 받아야 하기에 컨설팅이 어렵다하여 건by건으로 순차적

으로 해결해 주기로 하였다. 컨설팅은 통상적으로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계약금을 받은 후에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기업의 실무

자가 당장 기금협의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대부규정을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

다고 갑자기 부탁을 하기에 구두약속을 믿고 작업을 진행하였다.

 

일주일간의 작업 끝에 새로이 대부규정을 만들어 보내주니 이번 주에 열리기

로 했던 기금협의회가 12월로 연기되었다고 한다. 컨설팅비용도 그때 협의회

에서 통과되면 주겠노라고 하면서 다른 규정까지 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한다. 가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다니는 직원들을 보면 마치 자신이 대기업이고 공기업인 것처럼 생각하고 갑질을 하려 든다. 호의가 지나치면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인다고 가격이며 컨설팅 계약도 체결되지 않고 계약금도 받지 않은 상

태에서 회사의 급박한 회의 개최일정과 기금실무자의 간곡한 요청에 며칠동안 매달려 밤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하여 자료를 송부했건만 고마움을 표하기보단 오늘 오전 업무 시작시간부터 잘잘못을 따지고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하기에 컨설팅 계약을 파기하고 컨설팅을 종료하고(아직 컨설팅 계약금도 받

지 않았으니) 그동안 작업한 댓가도 깨끗히 포기한다고 통보하였다. 아마도

돈 몇푼 아끼게 되었다고 그 회사와 기금실무자는 당장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짧은 생각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 긴 여정에서 어차피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는 과거 8년처럼 나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텐데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는 나에게 SOS를 치게될텐데 그때는 어찌 나올런지. 

 

일은 계약서대로 해야지 인정에 이끌려 하거나, 사람 말을 믿으면 절대로 안된다는 소중한 경험을 한 것으로 이번 일은 갈음하였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일을 하면서 믿었던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서 나를 이용하려들기도 하였고, 나를 곤경에 빠뜨리기도 하여 그런 사람들과는 신뢰관계가 깨져 더 이상 교류하지 않고 지낸다. 나는 윈윈(win-win)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사회활동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나누기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 든다. 그렇지만 아직도 내 주변에는 아직도 초지일관 나를 믿어주고 성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아 나도 그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3일 후면 추석연휴 시작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룬 명절선물을 보내려고 할인매점을 방문했다. 2~3년 전만 해도 이맘때면 명절 제수용품과 마련과 명절선물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던 매장이 추석 대목을 며칠 앞둔 평일임에도 매장은 한산하다. 친척과 지인, 그동안 신세를 진 분들에게 보낼 명절선물을 골라 택배를 부치고나니 마음이 홀가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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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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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가 노동부에 질의하여 받은 예규입니다.

 

(일반상황)

  회사와 금융기관이 회사의 종업원에게 해당 금융기관의 제휴카드를 발급하고, 종업원들이 동 카드를 이용한 실적에 따라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 일정액(사용실적의 0.1%)을 후원금으로 지급하도록 약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는 이 후원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질의)

  상기 후원금을 제3자의 출연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노사협력복지과-1288(2005.06.16)

 1.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기금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는 금액 외에 현금, 유가증권, 기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 정한 재산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아닌 주주 등 제3자의 경우에도 법상 따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이에 준하여 기금출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바,

 2. 귀 질의에서 회사와 금융기관이 회사의 종업원에게 해당 금융기관의 제휴카드를 발급하고, 종업원들이 동 카드를 사용한 실적에 따라 일정액(사용실적의 0.1%)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후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기금에 출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동 후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회를 개최하려고 오랫동안 회의자료를 준비하여 막 마무리를 끝내고 이사회를 개최하려고 품의를 하려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가 보직사퇴를 하는 바람에 이사회 개최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1조제1항에는 협의회위원과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협의회위원, 이사, 감사가 궐위되었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직책에 대한 보직사퇴는 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임기기간 동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해 잘못되었을 경우 1차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벌칙을 보면 이사에 대해서는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신분은 비상근, 무보수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명예직이고 봉사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사가 직전연도 회사 이익의 일부로 조성한 기금을 올바르게 운영하여 그 수익금과 출연원금 중 일부로 회사 근로자들에게 복지증진을 꾀하도록 한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므로 임원은 겸직업무로 수행해야 합니다.

간혹 임원들에게 수당도 주지 않으면서 "임원변경을 해야 하니 인감증명을 제출해주십시오", :공증서류에 인감도장을 찍어주십시오" 하고 부탁만 하니 귀찮아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잘못 운영되었을 경우는 비상근 무보수 겸직업무라도 법적으로 엄격한 처벌기준을 적용받으니 부담스럽다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노사를 대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 된 만큼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 하는 수 밖에는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회사의 발전을 꾀하는 아주 괜찮은 기업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이는 회사를 위한 또 다른 봉사자리이자 헌신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이젠 무더위도 사라져 가네요.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항상 보내주시는 멜은 잘 읽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힘드실텐데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저희가 대부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을 하려고 합니다. 근디 용도사업 재원을 얼마로 해야하는지? 예전 2008년 부터 출연금 시에 현금 과 비유동자산으로 기 주택자금대부금일부와 같이 출연금으로 받았구요. 2009년에는 현금 과 콘도(회원권) 으로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출연금중 50% 이내에서 원금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포함에서 50%를 봐야하는지 아님 제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 좀 부탁드립니다. 차장님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 재원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원사업은 수익금(이자수입+대부이자수입)과 기금법령에서 허용된 원금(당해연도 출연금 중 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을 의결한 금액)입니다.
둘째, 대부사업은 기금원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원금의 제한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으므로 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출연받은 콘도는 유동성에서 제한이 있으므로 제외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김승훈 차장님~ 다음달 6월경에 기금설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기금교육을 다녀왔던 정**라 합니다. 교육수강을 받았는데도 영 아리송 한게 많네요 ㅠ

다름이 아니라 정관 초안을 작성하던 중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시간은 없고 다소 생소한 부분이 많아 질문을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가능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너무 감사하겟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답변을 주시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시면 제 메일답변 또는 참고자료를 보내주시면 외부 유출없이 요긴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번거롭게 해 드려 송구스럽지만 답변부탁 드립니다.

< 질문사항 >

1. 등기임원은 기금의 수례대상으로 무조건 불가한 것인지?

2. 단기근로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가 계약직인 직원의 경우 수혜대상에 포함이 가능한지? 또한,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수혜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면 기금의 지원범위가 일반 정규직원 대비 다소 축소되어도 크게 무리가 없는것인지?

3. 기금협의회 의장은 사용자 또는 노조의 대표자 중 1인으로 결정하는지?아니면 협의회 위원중에서 선출하면 되는지?

4. 목적사업의 세부기준 및 방법, 기금업무처리 조직 및 운영방법 등은 별도로 기금운영규정을 만들어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 규정사례를 받아볼 수는 없을까요?

5. 통상적으로 기금협의회 의장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위원중에서 교대로 선출하는지요? 아니면 사용자 또는 노조측 위원 중 1명이 맡고 있는지요?

6. 기금의 이사회는 기금협의회의 하위조직으로써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이사회에서 뒤집어질 수는 없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사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간단한 사례로 안내해 주실 수 있는지요?(다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7. 보내주신 정관작성 사례를 보면 제26조(목적사업)의 일부 각호 사항에 대해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던데, 기금협의회에서 목적사업의 세부사항(지원방법, 대상, 절차, 지원금액 등)까지 결정할 수는 없는지요?

8. 보내주신 정관작성 사례의 제36조(회계의 구분)을 보면 기금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의 수익과 비용은 기금관리회계로,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수익사업회계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별도의 증식사업을 수행할 경우의 수익과 비용을 말하는건지요?


(답변)

1. 기금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등기임원의 경우는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일정부분 독립적인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고 회사측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금의 수혜대상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2.
단기근로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가 계약직인 직원의 경우도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정관에 명시히고 수혜대상으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 적용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운영규정상 차등하여 혜택을 적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예: 대부사업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계약직인 경우는 채권확보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대부금액을 소득에 비례하여 정하는 경우 등)

3. 기금협의회 의장 선출은 대부분 정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관례상 호선하여 정하는데 대부분 사용자가 하거나 사용자 또는 노조의 대표자 중 1인이 서로 번갈아 가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목적사업의 세부기준 및 방법, 기금업무처리 조직 및 운영방법 등은 정관이 명시한 바에 따라 별도로 기금운영규정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 사례는 제가 쓴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통상적으로 기금협의회 의장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위원 중에서 서로 번걸아가며 교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 기금협의회는 최고의결기구이고,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입니다.
이사회에서는 결산작업을 하고 승임은 기금협의회에서 가결이 되어야 확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금이사회에서 뒤집는 다는 것은 권한 밖의 사항으로 불가능합니다.

7.
정관에서 목적사업에 대한 기준(대상, 지원금액, 지원조건, 지원절차금액 등)은 기금협의회에서 정하고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기금이사들이 걀정하여 집행하면 될 것입니다.

8.
기금의 회계 구분은 목적사업회계와 기금관리회계로 구분계리하라고 명시하고 있는 바, 기본재산의 수익과 비용은 기금관리회계로,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해야 합니다. 수익사업회계란 법인세법령에 따라 명시된 수익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계리하는 회계단위입니다. 가령,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는 이자수익, 대부이자수익, 고정자산처분이익, 유가증권평가이익, 투자자산 또는 유형자산의 처분이익 등을 망라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차장님! 지난 2월에 CFO아카데미에서 실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초과정을 수강한 수강생입니다. 저희는 선택적복지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2010년 5월에 1억원을 출연한다면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회사 자본금과 기조성된 기금이 얼마입니까?"
"회사 자본금은 50억원이고, 기조성된 기금원금은 14억원입니다"
"그럼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50인 5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0분의 80까지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에서 당해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적용기한이 2010년 3월 31일이었는데 그 기간이 지났으니 100분의 50까지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용기한이 3월 31일까지면 1년의 12분의 3이니 기본 50%에 12분의 3 비율만이라도 추가적으로 더 사용할 수는 없나요?"
"안됩니다"

한푼이라도 더 기금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금 실무자들과의 집요한 질문공세에 시달리며 안타까움과 함께 연민의 정을 느낀다.

"김승훈차장님이세요?"
"인터넷에서 차장님 연락처를 보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전화를 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회사에서 실시하는 복리후생제도를 기금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회사 비용으로 집행되는 복리후생비 예산이 법정복지를 빼고 나면 2억원인데, 2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경우 종업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시는 100분의 80, 그렇지 않을 경우는 100분의 5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계속 적립만 해야 하나요?"
"남은 50%는 적립하여 은행에 예치할 수도 있고, 종업원들에게 저리로 대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적립만 해야 합니까?"
"기금원금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이 될 때까지 입니다. 그 비율이상 적립되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범위 내에서 기금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임원변경 등기를 끝냈는데요. 노동부에 사후 보고를 해야 하잖아요~ 변경등기는 협의회 날로부터 14일이내로 해야 하고 노동부 보고는 신고기한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맞게 알고 있는건가요? ㅜㅜ 변경등기 업무가 처음이라 신경이 쓰이네요..
 
(답글)

이사 변경등기는 기금협의회 의결일로부터 3주(기금법시행령 제4조)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기한은
기금법시행령 제4조제3항, 제7조, 제7조의2에 의거 등기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로써 까페의 도움을 많이 받는 회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의 사용자 위원이 사임을 하여 후임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후임위원을 선출하기까지의 기간에대한 법률적인 규정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가령 사용자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몇주 이내에 후임위원을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 말입니다. 만약에 그 기간이 있다면 그 이후에 후임위원을 선출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받는지 예를 들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던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후임위원 선출시 전임위원의 임기만료까지로 임기를 정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3년으로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줄 아오나 답변 부탁드리오며 조만간 교수님 교육을 받으러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상 몇 주 이내에 선임하라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시, 기금협의회에서는 선임과 해임을 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기가 도래시 중임이 결정되거나 새로운 임원으로 선임되기까지는 전임자가 그 직을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후임자의 임기는 기금법령이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르는데 기금법령에서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임자의 기간을 계산하기가 곤란하여 통상적으로는 실무에서는 새로 선임하여 등기하면 그때부터 새로 임기가 시작하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특정인을 위한 생활자금이나 의료비 등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느냐는 상담이 많이 걸려옵니다. 가령 근로자가 장기이식수술을 받았는데 치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근로자가 야외(산)로 단합대회를 갔다가 실족하여 큰 사고를 당하여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우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생활원조를 해줄 수 있느냐, 특정부서 근로자가 대학원을 진학했는데 본인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회사 업무차 회사 밖에서 운전하다 인명사고를 냈는데 사정이 어려우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생활원조자금을 지원해 줄 수는 없느냐 등 다양합니다.

문제는 전체 근로자들이 사유가 발생하면 수혜를 받는 구조가 아니고 평소 회사에 잘 나가는 특정 부서이거나 회사에 기여도가 높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1회성 지원으로 국한시키려는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정도는 업무관련성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기는 곤란한 경우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근로자들을 우선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영업부서원들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차량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거나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주는 행위,  기술연구소 연구원들만을 위한 주택구입자금제도, 본사 근로자들만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부제도, 연구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학비 지급 등은 곤란합니다.

회사 근로자이면 누구나 목적사업비 지급이나 지원요건을 갖추면 차별없이 목적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목적사업비 운영규정이나 목적사업시행세칙을 만들어 제도 취지, 지원사유,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자세한 기준을 기금협의회에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항상 특혜시비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시 요약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적법한 목적사업으로서(새로이 목적사업을 신설할 경우는 기금정관에 추가하여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고 등기후) 회사내 근로자들간 제한이나 차별이 없이 지원요건만 갖추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금협의회에서 규정으로 만들어 실시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자로써 까페의 도움을 많이 받는 회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금리를 인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하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협의회 개최, 대출약관 변경 등)가 필요한지, 그리고 대부금에 할애하는 금액이 한도가 규명되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예를 들어 출자금의 몇%로 법으로 규정하는 식)

담당자가 된지 얼마 안 되어 잘 모르지만 이 까페를 통해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운영에 대해서는 정관에 근거를 명시하고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면 됩니다. 가령 세칙이나 별도 운영규정을 정하여 목적사업이나 근로자대부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면 별도 세칙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협의회에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상정안건을 작성하여 기금협의회 개최, 의결, 시행하면 됩니다.
대부금으로 운용하는 금액의 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 정해진 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기금의  정관에 별도로 정해진 한도액이 없다면(예를 들면 근로자대부금은 기금원금의 50% 이내로 한다 등) 기금협의회에서 총대부한도액이나 개인별 한도금액,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0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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