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회를 개최하려고 오랫동안 회의자료를 준비하여 막 마무리를 끝내고 이사회를 개최하려고 품의를 하려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가 보직사퇴를 하는 바람에 이사회 개최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1조제1항에는 협의회위원과 이사의 임기는 각각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협의회위원, 이사, 감사가 궐위되었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협의회위원, 이사,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직책에 대한 보직사퇴는 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임기기간 동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대해 잘못되었을 경우 1차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집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상 벌칙을 보면 이사에 대해서는 무겁게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신분은 비상근, 무보수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명예직이고 봉사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노사가 직전연도 회사 이익의 일부로 조성한 기금을 올바르게 운영하여 그 수익금과 출연원금 중 일부로 회사 근로자들에게 복지증진을 꾀하도록 한 것이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이므로 임원은 겸직업무로 수행해야 합니다.
간혹 임원들에게 수당도 주지 않으면서 "임원변경을 해야 하니 인감증명을 제출해주십시오", :공증서류에 인감도장을 찍어주십시오" 하고 부탁만 하니 귀찮아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잘못 운영되었을 경우는 비상근 무보수 겸직업무라도 법적으로 엄격한 처벌기준을 적용받으니 부담스럽다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하겠습니까? 노사를 대표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임원이 된 만큼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 하는 수 밖에는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고 회사의 발전을 꾀하는 아주 괜찮은 기업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이는 회사를 위한 또 다른 봉사자리이자 헌신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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