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4시 30분부터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2층에서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주관한 '미래에셋 주식운용컨설턴트랩 VIP고객 초청행사'에 초대받아 [2009년 운용경과 및 2010년 시장전망.투자전략 보고]를 참관했습니다.

2010년은 플러스 성장이 기대되고,  성장의 축은 신흥국 그 중에서도 아시아가 담당할 것이라는 것과 2009년 대비 2010년은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가 현저히 즐어들 것이며 지난해와 비교하여 미국 주택시장 지표나 글로벌 증시는 회복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달러화의 약세와 중국 위안화의 강세용인 정책으로 원/달러 강세요인이 될 수 있어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자칫 일본처럼 장기불황의 전철을 밟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별 제조산업 부가가치 비중에서도 중국과 독일에 이어 3위, 증시 영업레버리지비율은 주요국 중 1위로서 글로벌 경기회복과 산업생산 증가로 기업의 매출이 증가되는 국면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며, 아시아 금융위기 등을 거치면서 기업의 이익창출능력이 더욱 강해져 벨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 증시에 고무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행사를 지켜보면서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공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식사업 성패가 목적사업의 질을 좌우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2010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공기업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1인당 기금조성액'을 기준으로 차등으로 출연비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수행중인 목적사업의 재원은 대부분 당해연도 출연금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에서 허용된 범위내에서 기금협의회에서 사용을 의결하여 조성된 준비금으로 충당해 왔지만 앞으로 공기업들은 기금출연에 제한을 받게 되어 재원조달에 빨간불이 켜진만큼 목적사업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을 수입금액 범위 이내로 줄이거나, 줄이기가 어려우면 대신 목적사업 지출 예상액만큼 수입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연스럽게 기금운용능력, 즉 증식사업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현안과제로 중요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사내기금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12월 말까지 기금 추가출연이 결정되어  업무를 진행하라고 지시가 떨어졌네요 ㅡ,ㅜ  카페지기님 이하 여러 회원 여러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기금 추가출연에 대한 업무 처리절차 (문서적인 처리, 회계적 처리, 각종신고등...)

2. 회사에서 결정된 사항임에도 기금 출연시 반드시 기금협의회를 개최를 해야 하나요?

3. 기업이 손실이 났는데도 추가출연을 한다면 전액 기부금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이런 케이스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사업주 임의출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8조제1항에 의거 사전에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회계처리 및 자산변경신고는 일반적인 기금출연과 동일합니다.

2. 사업주 임의 출연은 기금출연사실을 기금협의회에 보고사항으로 보고하면 될 것입니다.

3. 당해연도에 손실이 났을 경우는 회사는 특례기부금 손비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특례기부금에 대해 1년간 이월공제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통신사 기금담당자입니다. 한시적 원금사용관련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09.4.1 ~ '10.3.31에 한해서 조성된 기금총액의 100분의 25 만큼 목적사업 재원으로 활용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 : 내부 기금협의회를 통해 상기내용을 적용하여 목적사업으로 사용한다고 결의한다면 추가로 해야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정관변경이나 회계처리 등..)
*질문2 : 상기의 기한안에 결의하면 '10.3.31 이후에도 쭈욱 그 목적사업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소중한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기금협의회에서 기금원금 사용을 의결하면 회계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산(기금원금)이 변경되었으니 별지서식 제6호의2에 의거 원인발생일로부터 3주 이내에 자산변경내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관할노동(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회계처리를 하면 기금원금이 준비금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2010년 4월 1일 이후에도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도움에 늘 감사드립니다. 질문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바쁘신줄아오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꾸벅...

○ 회사 합병에 따른 등기 변경 기한

   - 합병 및 사명 변경시 복지기금도 명칭변경을 위하여 등기를 변경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등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주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명칭변경에 관한 협의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협의회 개최시기는 언제가 되어야 하나요? (법인합병전 or 법인합병후)?
2. 사유변경일은 언제인지요?
 ① 법인합병일 ②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명칭변경 의결일

○ 복지카드 사용재원

  - 선택적복지제도가 "복지카드"만을 의미하는지요? 혹은 학자금 등의 다른 제도도 포함하는 의미입니까?
  -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시 사용재원을 "출연금의 80%"로 규정했는데, 여기에서 출연금은 당해년도 만을 의미합니까?  전년도 복지카드 예산중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금년에 활용할 수 없나요? 즉, 2009년 복지카드 예산(10억원)중 9억원만 사용했다면 2010년에 1억원을 복지카드 예산으로 활용가능한지요?

○ 학자금 등의 목적사업 사용재원

  - 복지카드를 운영하지 않을경우 출연금의 50%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전년도 출연금 50%중 목적사업 미사용예산은 금년에 활용할 수 있습니까?

○ 학자금 운영규정

  - 교육참석시 일정조건 이상의 전직원에게 모두 자녀학자금을 주지 않는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KBS처럼 공기업만 그런것인가요?  
  - 일반 회사(사기업) 직원의 자녀학자금을 복지기금에서 모두 지급하면 문제가 됩니까?(즉, 직원 대학생자녀의 학자금을 성적과 상관없이 모두 지급할때 등)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뜻깊은 연말연시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

질문이 길군요.

○ 회사 합병에 따른 등기 변경 기한

1.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칭변경은 정관상 기금의 명칭 변경에 해당되어 정관 변경 및 등기사항입니다. 협의회 의결후 노동부 인가, 등기추진을 해야 합니다. 회사 합병후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기금명칭도 변경되어야 하므로 조속히 기금협의회를 개최하여 정관변경을 의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사유변경일은 ②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명칭변경 의결일입니다.

○ 복지카드 사용재원

1. 선택적복지제도에서 "복지카드"는 보조수단입니다. 다른 복지항목을 포함하여 게인별 포인트를 부여하고 기본항목, 공통항목, 선택항목 등 종업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시 사용재원 중 "출연금의 80%"는 당해년도 출연금을 의미합니다. 전년도 복지카드 예산중 사용하고 남은 예산은 준비금의 이월이므로 자체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 학자금 등의 목적사업 사용재원

1.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당해연도 출연금의 50%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물론 2009.4.1~2010.3.31까지 1년간은 선택적복지제도 실시와 관계없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가능하고, 기조성금액이 회사 자본금의 50% 초과시 초과액과 2009.4.1기준 기조성원금의 25%를 1년간 한시적으로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전년도 출연금 50%중 목적사업 미사용예산은 준비금으로 설정하였을 경우 계속 이월사용이 가능합니다.

○ 학자금 운영규정

1.-2. 공기업들은 감사원이나 기획재정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대학학자금을 주지 말라고 단속이 심합니다.(지속적인 재원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서.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이지만 공무원들은 주지 않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형평성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기업이 아닌 경우는 이런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정관 목적사업에 '장학금지원'을 신설하고 직원자녀 대학학자금을 지급해도 아무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우선 감사합니다....생일날..선물로 이렇게 등업도해주시네요...ㅎㅎ
한줄메모장에...생일 축하한다고 공식적으로 써주시고... 완전 감동..감사했습니다.^^*
제가..다른부서에있다가...올해 4월 근로복지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완전 생짜 초보에요...아는게 하나도 없는데...제 직속차장님께서.
휴직계를 내시거든요....3월까지 내신다는데..걱정입니다..
그래도..너무나 든든한 까페를 만나..많이 힘이 됩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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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6억원으로 기금설립  되었습니다. 그동안 6억원으로 대부사업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돈이 계속 적자여서 올해 말 2억원 추가출연됩니다. 올해 포함 3년동안 총 6억원 받을 예정입니다.
추가 출연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절차 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아님..그냥 신고절차 없이 써도 되는 것인지...
차장님도 처음 기금설립 때 있던 분이 아니셔서...추가출연되는 건 모르겠다고 저한테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시네요...
내일부터 많이 추워진데요..영하라고 하니..옷 따숩게 입으시고..감기 조심하세요..^___________^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받으면 원금을 사용할 것인지 아님, 사용하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1. 신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시 회계처리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3억원 / (대) 기본재산 3억원

만약 50%인 1.5억원을 사용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기로 했다면
(차) 기본재산 1.5억원 / (대) 고유목적사업준비금2  1.5억원

2. 후속절차

일단은 출연일로부터 3주 이내에 노동부 관할지청에 기금출연에 따른 자산변경신고(증가)를 해야 합니다. 그후 기금을 사용하기로 기금협의회에서 결정을 했다면 마찬가지 자산변경신고(감소)를 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김 차장님, 안녕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 담당인 *** 차장 입니다. 내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 및 출연을 위한 이사회 부의자료를 준비중에 있는데 몇가지 문의 드리니 간략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내년 3.E까지 25% 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할 경우,  25% 금액의 사용기간(언제까지 유효?)과 사용이후 원금 잠식부분은 언제부터 적립해야 되는지요?
例示) 협의회 의결만 하고 장기간 사용치 않다 있다가 2013년, 2014년, 2015년에 원금 25%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경우 사용 즉시 2016년부터 원금 잠식부분을 추가적립해야 되는지? 아니면 유예기간을 두고 2018년부터 적립도 가능한지?
2. 운영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 제23조의 해산사유가 아닌 임의청산 (기금협의회 의결로)이 가능한 지, 이 경우 기존 적립된 기금은 어떻게 사용(청산)하게 되는지요?

날씨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답변 부탁 드릴께요.
***  *** 드림

(답변)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2010년 3월 31일까지 기조성원금의 100분의 25를 사용하기로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할 경우, 100분의 25로 설정되는 준비금에 대한 사용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조성원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는 2009.4.1기준 기금원금을 2010.3.31까지는 사용의결을 하고 준비금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한 원금은 다시 채워넣을 의무는 없습니다.

2. 운영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법 제23조의 해산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해산이 불가합니다. 해산사유에 해당되어 해산할 경우 재산처리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23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르면 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안녕하십니까? 감사 등기에 대해 몇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2007. 11. 7일에 중임 등기한 감사 2분이 올해 임기만료되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 두 감사 모두 중임하기로 하였는데, 이 경우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부분을 사임 등기를 통해 삭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중임 등기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007. 11.13 개정 시행령에 의해 감사가 등기 사항이 아니란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협의회를 통해 중임한 감사를, 등기 정리를 위해 사임 등기룰 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감사는 등기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기 등기된 감사는 이번 임기만료를 계기로 자연스레 사임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에서 빼주는 것이 맞습니다. 기금관리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 개선이 이루어진 사항인데 괜히 등기관리만 복잡하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경영학박사 김승훈(사내근로복지기금&기업복지)

사내근로복지기금허브 (주)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 www.sgbok.co.kr

전화 (02)2644-3244, 팩스 (02)2652-3244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12길 33, 삼화빌딩 4층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당사는 2008.12.31말 기준 기금 원금은 66억 이며, 2009년도에 14억 출연을 결의한 상태에서 분기별로 나누어 3.5억씩 출연하고 있습니다.(1/4분기중 출연 완료)
결산 을 제외하고는 다른 회계 처리 등은 없지만 이번 원금 사용 관련하여 작년도 기준 원금 66억 + 1/4분기 출연금 (3.5/2) 하여 67.75에 대하여 25% 사용이 가능하고 당해년도 출연분 14억중 원금 7억, 이중 1/4분기 출연 제외한 2,3,4분기 525에 대하여 80% 사용 가능한게 맞나요?

쟁점은, 올해 출연하기로 결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이중 1/4분기 출연금은 25%한도 적용하고 4.1일 이후 출연금은 80% 적용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일단 1/4분기중 출연한 3.5억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제19조제4항제1호에 의거 기금협의회 의결로 2.8억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2009.4.1일자 기금원금은 66.7억이니 기조성원금의 25%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제19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기금협의회 의결로 16.675억원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2/4분기~4/4분기까지는 매분기 출연금의 80%인 2.8억원씩을 기금협의회 의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질문)

일을 새로이 맡게 되어 자꾸 궁금한 점이 생기네요.~ 이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감사드리며.

1. 09.4.1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금의 최대 25%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금이 25억원인데 기금협의회에서 2억원의 원금을 사용하자고 결의하면 23억원에 대해서만 투자하여 이자수익을 거둘수 있는지요? 목적사업준비금으로 2억을 책정해두면 그 돈은 당장 사용하건 안하건 투자가 불가능한건지 궁금해요^^

2. 사내근로복지기금(교직원 자녀 장학금으로 주로 사용)의 자금이 부족하다고 원금을 사용하는 대안 대신에.. 대학법인으로부터 부족한 액수 만큼 그때 그때 추가 출연을 받자! 는 제안이 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학법인내에 설치 되어있다 하더라도 독립된 조직인데 위와 같이 대학법인에서 돈을 출연받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주인장님.

(답변)

1. 2009.3.3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령 개정으로 2009.4.1기준으로 기 조성된 원금 중 최대 100분의 25인 625백만원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원금 25억원 기준) 따라서 기금협의회에서 2억원을 사용하기로 의결한다면 준비금으로 설정해주고 당해연도나 차기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금은 사용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에 운용할 수 있습니다.

2. 대학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대학법인 입장에서는 특례기부금으로 처리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입장에서는 출연금이 되어 증여세가 면제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요즘 기금원금을 사용하기위해 정관을 개정하려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로부터
전화상담이 많이 받는 편입니다.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도 기금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모르는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기금실무자들이
많은 것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어제 저와 통화한 어느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분의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원금 부분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갑사내근로복지기금의 2009년 4월 1일 기준 기금원금은 30억이며 7월 31일자
대부금 및 예금잔액은 27억입니다.(원금을 잠식하여 운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갑주식회사의 납입자본금은 56억원입니다. 갑주식회사는  노사간 기금협의회에서
2009년 9월말에 5억, 12월말에 5억원을 출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갑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는 매년 10억원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2009년에눈 얼마의 원금을 사용할 수 있고, 2010년에 어느 정도의 기금을
출연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먼저 2009년에 사용가능한 원금은 2009년 4월 1일 기준 기조성된 기금원금의 25%인
7억 5000만원과 2009년 4월 이후 출연금 10억원에 대한 80%인 8억원을 더한 15억
5000만원입니다. 2010년에는 4월 1일 이전에 출연하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를
사용할 수 있지만, 4월 1일이 넘어가면 50%밖에 원금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월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출연시기에 따라 출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실무자들이 알고 있는 오류사항으로는 올해 사용한 기금원금은
내년에 반드시 출연을 하여 다시 채워넣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 1년간 한시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기금원금은
사용후에도 채워넣을 필요가 없고 사용함으로써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물론 기금
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하면 기금원금에서 사용액만큼을
차감시키고 노동부에는 자산변경보고를 해야 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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