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기에서 샤워장과 라카시설이 근로복지시설로 보기 어려워 회사에서 샤워장이나 라카시설을 짓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비용집행이 어렵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께는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오늘 CFO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진행하는데 고용노동부 내부 회의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구내자판기와 구내휴게실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시행규칙상 근로복지시설의 범주에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인정을 해주고 있기에 샤워시설과 락카룸의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 볼 수 있다는 적극적인 해석을 내렸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일선 기금실무자들의 고충을 받아들여 다시 검토하여 전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주신 김초경사무관님과 고민진 근로감독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사내근로복지기금 예산편성 및 회계' 과정에서 한전KPS 이동규대리님이 교육에 참여한 사내근로복지기금들의 다양한 운영사례를 들어보고 싶다는 교육후기를 읽고 이번 교육에서는 개인별 소개시간에 개인 소개를 겸해 각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기업에서 운영되는 복지제도의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열심히 질문하고 답변하는 사람도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정말 성실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참여하고 호응해주신 기금 실무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진행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교육에서 이런 운영사례를 발표하는 시간과 기회를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기업복지제도는 기업내부에서도 쉬쉬하고 공개를 꺼리는 편입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개인평가 결과를 복지포인트 등의 형태로 기업복지비용으로 차등하여 연결시켜 보상하기 있기 때문에 외부나 제3자에게 알려지면 곤란한 문제로 발전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기업복지제도가 외부에 알려졌을 때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지는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런 교육기회가 아니면 이런 생생한 기업복지제도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사례를 듣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카페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교육이 그런 면에서 아주 훌륭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실무자들을 위한 살아있는 인적네트워크장이라는 판단입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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