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정년퇴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린라이프 연수에서 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되었던 많은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상사로 모셨던 분, 좋은 관계로 만났던 분, 껄끄러운 관계로 지냈던 분.... 이제는 그런 지난 추억들을 뒤로 하고 올 연말이면 회사를 정년퇴직하여 떠나게 됩니다.
유행가 가사 "있을 때 잘 해, 후회하지 말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발전을 위해 애써주셨던 분들은 떠나고 나서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애경사가 있으면 달려가게 됩니다. 사람은 떠나도 이름과 그 사람이 했던 언행은 남아있으니 평소 배풀 수 있을 때 많이 베풀고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세상을 참 열심히 살았던 어느 선배님이 말했습니다. "다 부질없다.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몸인데 모아놓은 재산은 없으니 살아있을 때 몸이라도 아끼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나 곳에 가서 부지런히 봉사한다"고....
간혹 사내근로복지기금관 관련된 난감한 질문들이 걸려오곤 합니다. 어제도 모 기업에서 "이번에 회사 내에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샤워실과 락카룸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원금으로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근로복지시설에 복지회관은 있는데 샤워시설과 락카룸은 없습니다. 복지회관 안에는 샤워시설과 락카룸을 만들 수 있으나 역으로 샤워시설과 락카룸을 놓고 복지회관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부 임금복지과 근로감독관님에게 질의를 하여 해당 기업을 연결시켜 주었는데 어제 퇴근 때 확인을 해보니 기숙사나 복지회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으로 휴게실은 되는데 샤워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니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작업환경에 따라 분진이나 먼지가 많으면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샤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노동부 관계자분의 판단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나 해당 기업에서는 샤워시설이 정작 근로자들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인데, 또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는데 충분히 명분이 있는 사업인데 비용의 다는 아니더라도 50%만이라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담해주면 좋겠다는 항변에는 답변이 궁색하기만 합니다. 기업복지업무는 개별기업들의 복지문제이다보니 규모에 따라, 업종에 따라, 사업주의 의지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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