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 납입자본금은 모회사의 자본금(회사 대차대조표 자본금)을 의미하며, 기금총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차대조표 자본 중 기본재산(회사 출연금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의미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해서 사용재원은 수익금, 원금사용1(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 원금사용 2(기금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원금사용2 에서 말하는 기금총액과 회사 납입자본금이 정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금총액이라는것이 기금설립당시 자본금을 말하는건가요? 회사 납입 자본금이란 이제까지 계속 누적되어 왔던 자본금을 얘기하는건가요?
회사 납입자본금은 모회사의 자본금(회사 대차대조표 자본금)을 의미하며, 기금총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차대조표 자본 중 기본재산(회사 출연금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의미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사내근로복지기금 상담방(질문 및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방법 질의 (0) | 2010.05.28 |
---|---|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작성 관련 질문 (0) | 2010.05.27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과 관련하여.. (0) | 2010.05.25 |
책을 쓰고 싶은데요.... (0) | 2010.05.22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관련하여.. (0) | 2010.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