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해서 사용재원은 수익금, 원금사용1(당해연도 출연금액의 50%), 원금사용 2(기금총액이 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 안에서 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원금사용2 에서 말하는 기금총액과 회사 납입자본금이 정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금총액이라는것이 기금설립당시 자본금을 말하는건가요? 회사 납입 자본금이란 이제까지 계속 누적되어 왔던 자본금을 얘기하는건가요?

(답변)

회사 납입자본금은 모회사의 자본금(회사 대차대조표 자본금)을 의미하며, 기금총액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차대조표 자본 중 기본재산(회사 출연금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의미합니다.

카페지기 김승훈
Posted by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경영학박사(대한민국 사내근로복지기금박사 제1호) KBS사내근로복지기금 21년, 32년째 사내근로복지기금 한 우물을 판 최고 전문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4회 사내근로복지기금연구소를 통해 기금실무자교육, 도서집필, 사내근로복지기금컨설팅 및 연간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기업복지의 허브를 만들어간다!!! 기금설립 10만개, 기금박물관, 연구소 사옥마련, 기금제도 수출을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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